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제 저녁 5시경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방향 고척교 빠지는 지점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고척교 방면으로 빠지려고 서부간선도로에서 고척교 롯데마트쪽 차선으로 옮겨타 가는중 이었고, 옆의트럭은 서부간선도로 2차로에서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제 차의 운전석 뒷 문짝 으로 치고 들어와서 그대로 밀어 버렸습니다.
제 차는 밀리는 힘에 의해 옆쪽으로 밀린 상태이고요.
부딧침과 동시에 깜짝 놀라 클락션을 울렸는데도 밀고오는 힘이 있어서 그냥 쭉 밀리더군요..
문제는 이경우 과실이 저에게도 있다고 하는게 의문스러워 한번 여쭈어 보고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구간이 상습정체 구간이라 저역시 거의 서있다싶이 하는 속도로 가고있었고,
제 앞의 차량도 저렇게 끼어들길레 제가 그차를 끼워주고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저 트럭이 밀고 들어 온 겁니다.
혹시 이런경우 제가 보험사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운전경력 15년만에 처음 사고 나 보는 경우라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조언을 구해봅니다.
지금 제 몸상태도 갑작스런 충격에 놀랐는지
오른쪽 골반뼈부분과 엉덩이꼬리뼈부분, 오른쪽 발목등이 상당히 욱신거려 병원을 가 보려합니다.
혹시 전문가 분들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블박없으면 고수님들도 답변드리기 힘들겁니다
후방카메라에 트럭이 님보다 뒤에 있었다는걸 증명하는게 중요
차로는 하나인데 뒤에서 저렇게 들어와버리면
앞차에겐 과실이 없죠..
블박영상은 없나요?
노란색이 안전지대
여튼 차선변경 불가인데 했네요
과실도 일방과실로 해야할텐데 보험사 놈들이 무슨 수작을 부릴지는....
꺼진거보고 앞뒤차 차량번호는 사진찍어뒀는데 만일 제과실이라면 경찰에 사건접수 해야겠죠?
개진상부리셔야할겁니다 화물공제 양아치들 어휴
무과실 밀어부치세요.
트럭쪽에서 피하느라 밟았다느니 하려면 그쪽에서 증명할 문제고요ㄷㄷㄷ
분명 정체여서 거의 서있다싶이 하고있던 흐름이고 전 앞차량도 제앞에서 저렇게 끼어들길래 보내주고 서서히 움직이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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