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3거리에서 사고가났습니다
블박이 제 영상이구요
차량 수리비 600만원 나왔는데 차량 감가등에서 대해서는 보상받을수 있는부분이 없다고 하네요
동승자는 와이프, 딸(4살) 이렇게 있었구요
보험사에서 대인없이 100프로 해주겠다고 하는상태고 제가 차량 감가발생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니 보상해줄수 있는방법이 없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아니면 대인접수를 하라고 하는데 대인접수하게되면 상대방에서 저에게 과실을 물을수도 있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네요
렌트카 이용할까 하다가 남는 차가 한대 더 있어서 교통비 5만원 지급받기로한게 다인상태이구요.
대인은 접수안한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대인접수해서 위자료 받는방법밖에 없다고 하네요.
이거 과실 저에게 물을수 있나요??
상대방 깜빡이 미점등에 중앙선 침범 (사진 화살표 부분에 중앙선 보입니다)
저는 깜빡이 점등, 삼거리 진입전 일시 정지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없습니다.
판단은 알아서.
감가비는 출고1년이내 수리비의 15퍼
2년이내 수리비의 10퍼 정도로 알고있네요
상대 차량이 유도선을 넘어 와서 발생한 사고로 저는 판단합니다.
즉 교차로내에는 중앙선이 없으므로 중앙선침범 사고는 아니고 상대방이 유도선을 넘어와서
님 차량을 충돌하였으므로 상대차량 과실 100으로 보입니다. (상대 차량 운전미숙으로 발생)
사진에서 보이는 실선은 중앙선이 아니라 유도선 점선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선은 황색 실선으로 그어져 있고 유도선은 백색 점선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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