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전 지인아버님이 자전거를타고가다가 도로에서있던 택시개문사고로 넘어지셔서 손수술을하셨습니다. (100대0)
당시 3개월간입원하셨는데 병원비 및 입원으로인한 월소득(170)보상까지 이야기한후 종결된줄알았는데 당시 잘모르셔서ㅠㅠ 병원비(수술비 입원비)만받고 아직 나머지 합의금을 지급못받았다고하는데 200으로 합의를보자고 한다고합니다. 이때당시 일을못하셔서 집이 많이힘들었다고 알고있는데 이런경우 어찌해야좋을까요?
합의금은 부상급항에 따른 위자료와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므로 수입의 감소가 있는경우 생기는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의 항목을 합산해서 산출됩니다. 손 수술까지 하셨으면 상해 정도가 상당할듯 한데 ......택시공제가 개인보험에 비해 짜긴하지만 200이라........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이 안되고있는지라, 문의사항 있으면 쪽지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장해진단나왓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이정도면 손해사정인 알아보는게 훨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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