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가는 커피숍에 도착~~ 그런데 항시 장애인 자리을 보고 들어 가는데...
장애인 차량을 타고 오신분들께서 게속 주차을 못하시고 돌고 게시더라구요...
그래서 왜그러지~ 무슷 일이지~ 봐는뎅....
장애인 스티커는 붙어 있는데 ....차량 번호가 다름....
잘걸렷다 ~!! 어디 함 보자~!!! 신고 할려고 사진을 찍는데 갑자기 차주 오셔서
큰소리을 치시네요~ㅋ ㅋㅋㅋㅋ
그래~ 너느큰소리치고 있어라~ 나는 신고할란다 너 벌금 내라 ~!! 그러고 신고 해버려는데요..
잘못한거 아니죠???
떳떳하게 신고하셔도 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사각형인것은 구형이고 둥근것은 신형입니다.
2017년 9월부터 구형표지를 신형으로 발급받지 않을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었는데 계도기간이 올해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계도기간입니다.
2.글쓴이가 해주셔야할일 입니다.
(1) 국민신문고-<경찰청>
'공문서 부정행사죄'
타 차량의 장애인자동차표(공문서)를 마치 제것인것처럼 앞유리에 게시한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함.
(형법 230조)
(교통법규위반신고여부-아니오)
*경찰서에서 형사입건후 조사하여 검찰로 송치후 법원에서 형사처벌됨
(2) 국민신문고-<발견한곳 지자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부과요청(표지에 적힌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다름)
*과태료 200만원(빨리낼시 160만원)
이렇게 각각 경찰서와 지자체에 민원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되도록 현장에서 112신고하신뒤 증거물확보(현장확인 및 표지 압수)하게 하는것이 확실합니다.
여의치 않으실때는 사진과 동영상을
둘다 촬영해주세요. 따로 찍었을경우 발뺌할수 있기때문입니다. 동영상은 차량번호나오게 전면샷으로 시작해서 장애인자동차표지 자세히보이게 찍어주시고 장애인주차구역인게 보이게 주변 한바퀴 찍어주시면됩니다.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있으면 촬영
+해당 차주가 사용한 다른차량의 장애인자동차표지는 부당사용에 쓰였으므로 정당하게 분실 또는 절도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할경우 효력정지 및 향후 몇년간 발급제한 조치됩니다.
따로 따로 신고하세요!
어디서 하나주워서 써먹냐!!!
무조건 신고하세요~
거의신고해도
한번에 200때리지안더군요
지역마다 차이가있는듯
만약 주변에 다른 사람들 있는 상태에서 님에게 큰소리로 심한 욕하면 그거 녹음해서 모욕죄로 고발도 가능합니다.
물론 님은 같이 욕하면 절대 안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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