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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달리니카 17.12.14 14:59 답글 신고
    장애인증 하나 사왔나 본데요..
    떳떳하게 신고하셔도 됩니다.
    답글 2
  • 레벨 중사 1 뿌링치크 17.12.14 15:06 답글 신고
    200만원짜리 상품권인건가요??
    답글 7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7.12.14 20:25 답글 신고
    1.구형표지관련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사각형인것은 구형이고 둥근것은 신형입니다.
    2017년 9월부터 구형표지를 신형으로 발급받지 않을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었는데 계도기간이 올해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계도기간입니다.

    2.글쓴이가 해주셔야할일 입니다.
    (1) 국민신문고-<경찰청>
    '공문서 부정행사죄'
    타 차량의 장애인자동차표(공문서)를 마치 제것인것처럼 앞유리에 게시한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함.
    (형법 230조)
    (교통법규위반신고여부-아니오)
    *경찰서에서 형사입건후 조사하여 검찰로 송치후 법원에서 형사처벌됨

    (2) 국민신문고-<발견한곳 지자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부과요청(표지에 적힌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다름)
    *과태료 200만원(빨리낼시 160만원)

    이렇게 각각 경찰서와 지자체에 민원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되도록 현장에서 112신고하신뒤 증거물확보(현장확인 및 표지 압수)하게 하는것이 확실합니다.

    여의치 않으실때는 사진과 동영상을
    둘다 촬영해주세요. 따로 찍었을경우 발뺌할수 있기때문입니다. 동영상은 차량번호나오게 전면샷으로 시작해서 장애인자동차표지 자세히보이게 찍어주시고 장애인주차구역인게 보이게 주변 한바퀴 찍어주시면됩니다.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있으면 촬영

    +해당 차주가 사용한 다른차량의 장애인자동차표지는 부당사용에 쓰였으므로 정당하게 분실 또는 절도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할경우 효력정지 및 향후 몇년간 발급제한 조치됩니다.
    답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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