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주차중이던 제 차량에 동네 꼬마들(만 13세) 셋이 사기그릇을 던져서 파손된 사건입니다.
사건이 일어난지 벌써 4개월이 지났지만 담당 형사는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온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이들의 부모들은 수사의 진척이 없는 것을 알고는 '법대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돈이면 그냥 고치고 액땜한 셈 치면 좋을텐데 수리비용 견적이 300만원 가까이 나왔구요, 쬐끄만 녀석들이 수사과정에서 거짓진술을 하고 있어 제 인내력에도 한계가 왔습니다.
사건담당형사 말로는 피의자 진술에서 아이들은 '던지긴 했으나 자신들이 던진 것은 투명한 유리잔이었다'고 했답니다.
저는 당시 목격자(2명)를 확보해둔 상태이고 목격자들의 자필확인서를 첨부하여 담당형사에게 제출했으나 수사의 진척은 없습니다... 4개월을 기다리다 결국 소액심판을 준비중인데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반 까지는 알고 있으나 아이들의 주소나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등 민사소송(소액심판) 소장에 기록해야하는 인적사항을 모릅니다.
담당형사는 인권보호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 법원 소액계 담당자는 인적사항을 기제해오라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하구요...
1.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이름, 다니는 학교 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정확히 기제하여 소장을 접수해야한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2. 차량수리기간(3일) 동안의 렌트카 렌트비와 위자료까지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업상 차가 없으면 안되는 입장이라 렌트가 불가피합니다...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면 금액범위는 얼마나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지난 4개월간 정말 지독히도 스트레스받으며 지내왔습니다.
시원한 답변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아마...
미성년자 대상으로 소송 거는 것은 가능한데...
아마, 그들을 감독해야할 부모를 같이 엮어서 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면, 미성년이라 재판이 그냥 끝날 수 있거든요.
즉, 잘못은 아이들에게 있고 보상금 청구는 그들을 관리/감독해야할 부모에게 하는 것이지요.
또, 주민번호 등은...소액의 경우 몰라도 되지 싶은데요.
소장이 정확하게 전달될 주소만 있다면...
소장을 받는 다면...그 사람이 피고 맞는 것이고, 안받고 계속 튕기면...
송달이 안되었으니...정확한 주소, 현 주소에 진짜 살지 않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조회하여
다시 송달하기 위해 각종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 내용은 각종 비용 들이 모두 가능하고,
정신적 위자료 등은 소액이라...재판장 재량으로...이건 원고께서 이웃끼리 좀 감해 주시죠....
라며....아마 결심 때 조정되지 싶네요.
암튼 그런 거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이름 까지도 모른다면...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제도인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년 등에서 검색해 보시면, 그 절차등을 아실 수 잇을 듯...
좋은 답변은 해드릴 수 없지만. 꼭 힘내서 버릇을 고쳐주길 바래요
저도 궁금하네요.
일단 미성년이라도 아이들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합니다.
그후 소송과정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부모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소를 따로 제기한 후 병합신청으로 가야한다고 하네요...
일이 생각보다 복잡해지네요...ㅜ.ㅠ
님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