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눈팅 회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어제 저녁에 저희 어머니께서 사고를 내셨는데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버스정류장 근처에 지인을 내려드리고 막 출발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차가 나타나 박으셨다고 하시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제 생각에는 어머니 반응이 느리셨던것 같네요.
근데 앞차 투싼에는 4분이 타고 계셨는데 사고 직후 2분은 내리셔서 버스를 타고 가셨고 사고 현장 정리 후 대물접수까지는 해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투싼 차주분 아드님께서 전화 오셔서 입원을 하신다고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이런 사고 경험이 없다보니 많은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과실이 100:0인지 대인접수를 해 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제 글이 보시기 불편하시다면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모쪼록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상 전에 올린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차후 출발로 인한 8:2 저희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관께 영상을 보여 드렸고 저희 차가 약 10미터 정도만 더 주행했더라면 정차후 출발이 아닌 차로변경으로 인한 사고로 볼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막 출발하는 상태에서의 추돌이었고 이는 출발하는 차량의 주의의무가 더 크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시네요.
만약 차로변경으로 인한 사고라면 끼어드는 차량의 주의의무가 더 크구요.
사실 어머님이 반응이 느려서 발생한 사고이긴 하나 입원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가 싶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상대방이 렌트 및 대인 없이 대물 100 조건을 받아들이시기로 하여 그렇게 진행 하기로 하였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회원님들의 조언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보험처리 하시고 얼렁 털어내시길.
보통 보험사(보배드림 회원 상당수 포함)는 정차차량 출발의 경우 정차차량의 과실이 더 높다고 말하는데,
이 사고유형의 과실비율을 잘 모르면 덤탱이 쓰는 경우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링크 글에서 찾아보면
님의 경우 보통 8:2 정도로 피해자라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님의 사고유형을 찾아보시고 보험사 담당자와 열심히 싸워서 님이 피해자라는 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링크글에서...2. 정차후 출발차량이 피해자인 경우를 보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starshow88/220722735578
추돌이 일어나야합니다 가해 차량이 됩니다
이경우는 과실 2 잡아준게 다행인 건입니다
님이 말처럼 된다면 버스나 택시는 매일 드리 박히고 다닙니다
박아도 가해 차량이 되는데 막 박아버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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