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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요것들봐라 11/13 23:49 답글 신고
    일단 불법유턴=중앙선침범 오토바이 역주행+무면허...
    어느 한쪽이 100%가 나올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 대인보상은 해줘야 합니다.
    오토바이에 타고있던 여자2명 남자1명에 대한 치료비는 모두 후배분이 해결해야 합니다.
    자동차 수리나 운전자분 치료비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구요.
    지금 상황보니 후배분이 많이 불리한 상황이네요. 어차피 인사사고에다가 상대방 생명이 위험
    하다 하면 진단서상 견적도 많이 나올거고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무면허는 여기서 큰 역활은 못하겠네요. 어차피 쌍방으로 들어가니까...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불법유턴을... 물론 오토바이 운전자도 잘못이지만 후배분이 조금만
    신경써서 운전했다면 이런일도 없었을터...
  • 레벨 병장 판다s 11/13 23:56 답글 신고
    정성어린 답변 감사합니다. 불법유턴하는 동시에 오토바이가 역주행친거같습니다.
    누가 잘했다 잘잘못을 가르는것이 아니고 어떻게 처리가 되나 궁금해서 올린글이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운전은 안했지만 차주에게는 피해가 없나요..? 참난간한 상황같습니다.
  • 레벨 훈련병 요것들봐라 11/14 00:17 답글 신고
    일단 대인1은 누가 운전을 했던지 상관없고 또 과실도 상관없고 술을 마셔서 운전을 못한 후배분 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대인1 보상가능하구요. 대물도 몇가지 기준이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된다 했으니 보상받는건 맞구요.
    1인특약이기 때문에 자차가 안된다는건 맞는 말입니다.
  • 레벨 이등병 돌아온마르스 11/14 00:23 답글 신고
    정확히 본인의 진행 방향의 역주행 인지...아니면 반대편 차선에서 역주행 인지 모르지만..바이크가 과실이 클겁니다.....그리고 증인이 없다면...적절히 상황 대처 하시면..차량은 불법유턴에 관한 스티커 발부 끝 입니다.........즉, 불법유턴은 했으나 바이크가 받았다고 해야하는데..증거나 목격자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정황상.....고의가 없다면 어느정도 참작은 되겠는데....
    최근에 아는 형이 일차로에서 주행중 불법유턴 택시와 사고 후 가해자로 7:3 판결을 받고 택시는 스티커 한장으로 끝났습니다....ㅎㅎ
  • 레벨 훈련병 요것들봐라 11/14 00:27 답글 신고
    윗분 말씀도 맞긴 한데 어차피 과실여부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수리시에만 해당되는것이고
    어차피 대인피해는 과실 %에 상관없이 100%가 아닌이상 상대방 치료비 전액을 보상해줘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어느한쪽 100%가 절대 나올수 없는 상황이구요.
    하지만 헬멧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10~20%정도는 감할수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자동차 수리비에 비해 상대방 치료비가 훨~~~씬 많이 나올것 같네요.
  • 레벨 이등병 돌아온마르스 11/14 00:31 답글 신고
    대인은 무한 입니다....과실상계를 따지지 않습니다...다만....사고 차량의 탑승자가 많다면.....음주에 관련하여 무면허일 경우 자손처리 후 구상권이 들어가니.....당연 보험처리는 불가능 서로 구두로 협의 하여 의보처리 하면......저렴하고 피해없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레벨 원사 1 복쉬리 11/14 01:09 답글 신고
    이보쇼 님잘못도쓰고 있는그대로 써야판단을 하지 이건넘유리하게 썼잖아!!!
  • 레벨 병장 판다s 11/14 02:05 답글 신고
    있는그대로입니다. 술안먹은 후배가 불법유턴중 사고난사고입니다.
    상대방은 역주행 음주였고요.
  • 레벨 일병 Dokdo 11/14 06:01 답글 신고
    상대방 과실 90정도 나오겠네요....단지 상대방 운전자가 위독하다니 쫌 맘이 아프긴합니다...어쨌든 상대방 치료비는 과실비율 상관없이 보상되니 님 후배차 보험사에서 보상하게 될꺼고 대물같은경우 과실비율 따지니깐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고....
    음주에 무면허라니 죽을짓한거긴 한데 살았음 좋겠네요...살아서 뉘우치고 앞으로 멀쩡히 세상 살길 바랄뿐...
    후배분 사고처리 잘 되실꺼에요...너무 걱정 마시길...
  • 레벨 하사 3 ClubM 11/14 10:17 답글 신고
    제가 알기론..아직 한국의 도로교통법은 음주에 무면허라 할지라도..4륜차가 2륜차와 사고가 났다면..이유불문하고 2륜차 대인보상은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과실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상황을 봐서는 불법유턴중에 사고가 난터라..100% 제생각이지만...6:4 정도로 처리안될까 싶네요...
    6이 판다님이 되시겠고 4는 그 오도뱅...과실일듯합니다..보험사와 충분히 상의하시고..그 오도뱅도 기본적인 보험과 도난오도뱅인지도 알아보세요..혹시 도난이면 보상 안해도 될꺼에요..
  • 레벨 간호사 푸실린스 11/14 12:15 답글 신고
    저런경우가 많은데 오토바이운전자가 씰따리없이 역주행할일은 없자내요? 저런경우를 가끔보
    면 차량이 1차선에서 불법유턴을 시도하려고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살피는동안 뒤에서오던
    오토바이는 차를 추월하려다 중앙선을 넘는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사고를 유도시킨거죠

    우선 거의 쌍방 5:5 나옵니다.무면허는 판례상 오토바이를 운전할줄알고 그 기간이 상당하며
    주위의 증언이있다면 무면허에대한 처벌만 받을뿐 재판상에서 큰 효과를 얻을수 없습니다.
    다만 한번도 오토바이를 몰지않다가 무면허로 사고를 냈다면 틀리지요. 하이바역시
    머리를 크게다쳤다면 재판에서 10%의 과실정도를 줄뿐 머리와 상관없이 생명이 위급하면
    헬멧과실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인1(운전자) 병원비및 추후 합의금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야됩니다.
    상대방차량이 무보험이라서 차량의 파손의 손배상은 대부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지급될
    보험금에서 어느저이도 차감하구 주기두합니다.
    나머지2명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보상을 해줘야되지만 2명에대해서는 무보험이 되겠죠?
    그럼 2명이 무보험차상해에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나중에 운전자에게 나라가 구상권청구
    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전 무보험차량이 아니기에 무보험차상해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 레벨 훈련병 perioe 11/15 21:21 답글 신고
    저 사고처리 할때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 안되는것 맞습니다.좀곤란한 상황이시네요.
    책임1에 의해 보상만 됩니다.
    화이바 안쓰는거랑 사고난거랑 상관없으나 자기과실 몇%빼고 보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대물담당자에게 전화해보시면 바로 알수있습니다.
    글로 쓰기엔 사고위치와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 적기가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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