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3일 오후1시경
편도2차선인도로 우측으로아파트집입로있씀.
2차선은 대부분 불법주정차 인하여 1차선만사용함
아파트 단지내에서 편도2차선인도로로우회전하던중 2차선에 불법 주정차 무슨회사버스로 인하여 우측시야 불확보 1차선쪽으로 우회전 하던중역주행한자전거 추돌한 사고((고등학생 여자) 뒷바퀴2차선 앞바퀴는1차선3분에1지점
바로 택시 태워 병원 후송조치 보험사 연락 그쪽 부모님 연락함(서로서로합의는아니지만좋게애기함)거의합의
엑스레이찍고(22100원)..결과 왼쪽다리 타박상 (조금부음)
약 처방받고 감 자전거수리비(횔) 25000원지불
보험사직원 자전거는 차로 보지않기대문에 역주행사고 인정않된다고 나보고 무조건 보상요구
도로교통법2조16호자전거도차인데 역주행사고시 고의성이 아니기때문에 제잘못이아니라고 생각함.
그래도 도의적인 책임감 때문에 치료비 지불함
제가 알고 싶은것은 보험사 직원 말대로 자전거는 역주행 사고시 차에 대한 법을 적용 받지 않는지요
어떤분은 제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누가좀 알려주세요 진실을..(상대방에게 보상받을려고 하는것 절때아님)혹시라도 상대방에서 않좋게 나올경우를 대비해서..또 다음을 위해 미연방지
불법 주정차된 차만 아니면 시야가 확보 되어 사고가 나질 않았을것을.시청민원 제기 방법이 없다 방관 쓰벌
싸움이빠이함 좀벌레 같은쐐끼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에서 자전거는 차로 분류됩니다.
역주행이면 당연히 자전거과실이죠.
자전거 카페 등에 자전거 사고 사례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저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자전거와 사고가 난적 있었는데..
물론 자전거의 신호위반이었고 큰 상처도 아닌데 3600만원 받아 챙겼다고 하더군요...
혹시 보험사가 어디인지...
답변감사합니다
자전거차체가 이륜차량으로 취급되기때문에 역주행사고임
하지만 전방주의의 의무가 일부 적용될수도있으나
사실상편도1차선에서 역주행이므로 돈안줘도됨
만약 자전거 전용도로가있었다면
100%책임없음
이사건의 교훈
목소리크면이긴다
제가 아는 분도 신호위반 역주행 자전거랑 사고나서 역주행 자전거 운전자 사망한 사고 났었는데 자전거 과살이 더 컸습니다. 그 집에서 깽판처서 억지로 5:5만들었죠. 참고하세요
완전 돌파리 보험사군..
고객을 지키는게 아니고 상대방 편을 드는군요.. 돈을 어떻게 하면 지출 안할까 직원들에게
교육시키는 보험사같네요
사고나서 과실이 조금이라도 발생되면 좀 소극적으로 처리하더라구요~
사실 피해본게 없기때문에 그냥 보내주고 가려고 했습니다
내용이 충격적인데 저도 설마할 정도입니다. 일단 자전거를 탄 사람이 운전면허가 있으면 차랑 똑같이 취급이 된답니다. 말그대로 자전차죠 그런데 면허가 없으면 보행자 혹은 그에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혹 상대방 자전거 운전자가 여고생 면허가 없기 때문에 그런것은 아닐까 합니다.
아~ 참 그리고 자전거와 사고 났을시 자전거는 자동차가 보호해야될 대상이기 때문에 잘잘못을 떠나서 책임이 무겁다고 합니다.
학생 다친거 합의는 잘 되신건가요 그러시면 그냥 좋게 끝났다 생각하시고 억울해 하지마세요
전 얼마전에 자전거랑 부딪쳐서 보험 430 나갔습니다 자전거 수리비만요
뭐 좋으신분 만나서 본인부담으로 물리치료 받으시고 옷도 가격이 꾀나 비싸다는데 괜찬다고
만약 학생이 다친거 인사처리하시면 5:5든 보험수가 올라가고요 거기에 그학생 집에서
경찰서에 진단서라두 가지구 가면 벌금나오고 일단 보험이든 경찰이든 자전거편 들어줄거 같네요
그냥 치료 잘해주시고 마무리 하세요
오늘학생과아버님 만나서 병원가서 치료받고 낼부터는의사선생님께서 오지마라네요
그래도 조금 억굴한 생각이 들어 돈을 떠나서요 경찰서 가서 다른 사람사고인것 처럼 물어보았는데 역주행 사고 맞다고 하네요 대충 지식검색해서 판례나 경험등을 프린트해서 학생과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설명하였더니 조금 신경질적 그런꺼 따져서 뭐하냐고(그래도 법은알아야죠그래야 다음에 학생자신이 역주행않하죠)
제 자신도 찝찝한건 싫어서요
어째든 가해자 피해자를 떠나서 죄송하다고하고선 학생 밥사주라고 오만원주고 끝냈습니다
ps..역주행이라도 전방에 자전거가 보여 피할수 있는 상황이였다면 자동차과실이더크고
어쩔수없는 불가항력은 자전거가 거의보상이라네요..현장조사상황에따라 조금.달라질수도 있다는점 (경찰분왈)
좋은 경험 했네요 그래도 사고나면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니 자 잘못을 따지기전에 구호조치를
옷깃을 스쳐도 구호조치 않고 연락처만 주고가면 뺑까입니다...가까운 지구대에 연락처라도 남기시길..
아마5대5나온걸로 기억합니다..자전거를끌고 갔으면 자동차100%
그렇게 하나 참네........
그리고 자전거가 무슨역주행?? 물론 적용받지않습니다
보험사직원말이 맞습니다
글구
리플하시는분들 생각좀하고 글 올리세요..
얄팍한 지식때문에 여러사람 피곤해집니다..
자전거는 차마로 분류됩니다.
운전면허 시험공부할때 배우셨을텐데요?
지식 검색해보니 판례도 있던데요..자전거 역주행 있다고요
글구 경찰서에가서 다른 사람 사고인것처럼 물어보니 도로교통법2조16호 법 적용해서 역주행사고 맞다고 하던데요
얄팍한 지식까지야 ........님 말이 맞다면 아파트 내에서 술취한 사람이 차을 1미터 이상 이동시켰다면 운주 운전 입니다 음주 운전음 도로교통법10대중과실에 속하는데? 도로에서 운전도 안하는데 왜 음주 운전으로 맞혀들어갈까요??
저상황에서 자저거가 역주행한 것이기 때문에 100% 자전거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자전거가 차선 끝에서 역주행시에는 (판례에서) 차70% 자전거30% 과실적용합니다
이유는 모름.. 아마 보험사에서 그런 말이 나온게 저런이유때문일 겁니다
경찰서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이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단지 100%로는없다.오토바이도 조금 과실몇프로라도 잡힌다고 하데요 1차선갓길로 온것도아니고 중앙쯤 ..버스 옆에서 나왔기 때문에 피할 방법이없었네요(제생각은 불가항력)..학생이 많이 다치치 않았으니까요.좋은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치료비 조금주고 잘마무리졌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