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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wonnnn 11/14 11:29 답글 신고
    보험사직원이 무식하거나 뻥치고 있거나 둘중에 하나네요.
    도로에서 자전거는 차로 분류됩니다.
    역주행이면 당연히 자전거과실이죠.
    자전거 카페 등에 자전거 사고 사례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 레벨 훈련병 확끈뻑쩍지근 11/14 11:43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구라드림 11/14 11:44 답글 신고
    보험사 개쉑하고 자전거탄 사람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많습니다...
    저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자전거와 사고가 난적 있었는데..
    물론 자전거의 신호위반이었고 큰 상처도 아닌데 3600만원 받아 챙겼다고 하더군요...
    혹시 보험사가 어디인지...
  • 레벨 훈련병 확끈뻑쩍지근 11/14 12:02 답글 신고
    *알지보험 보험처리 않했습니다 얼마안되서요
    답변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2 StackMas 11/14 11:48 답글 신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을경우에는 도로를 달려도 무방하지만
    자전거차체가 이륜차량으로 취급되기때문에 역주행사고임
    하지만 전방주의의 의무가 일부 적용될수도있으나
    사실상편도1차선에서 역주행이므로 돈안줘도됨
    만약 자전거 전용도로가있었다면
    100%책임없음

    이사건의 교훈
    목소리크면이긴다
  • 레벨 훈련병 확끈뻑쩍지근 11/14 12:04 답글 신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지 확인해봐야겠군요 .좋은 정보 와 답변감사합니다..
  • 레벨 간호사 투철한신고정신 11/14 12:35 답글 신고
    보험직원 헛소리 하고 있네요
    제가 아는 분도 신호위반 역주행 자전거랑 사고나서 역주행 자전거 운전자 사망한 사고 났었는데 자전거 과살이 더 컸습니다. 그 집에서 깽판처서 억지로 5:5만들었죠. 참고하세요
  • 레벨 중위 1호봉 뉴SM5™ 11/14 12:38 답글 신고
    당장 보험회사 혜지하시고 딴데 옴기시길...

    완전 돌파리 보험사군..

    고객을 지키는게 아니고 상대방 편을 드는군요.. 돈을 어떻게 하면 지출 안할까 직원들에게

    교육시키는 보험사같네요
  • 레벨 훈련병 작은철학자 11/14 13:08 답글 신고
    무면허,음주운전,속도위반을 제외하고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특례법 10개조항 지배하에 있습니다..보험사에 항의해서 정식으로 사과 받으시길..
  • 레벨 중사 2 메롱~★ 11/14 14:55 답글 신고
    보험처리되면 수가가 올라가니
    사고나서 과실이 조금이라도 발생되면 좀 소극적으로 처리하더라구요~
  • 레벨 훈련병 확끈뻑쩍지근 11/14 18:26 답글 신고
    예 맞습니다 보험에서 자전거역주행사고 제가무조건 보상받아라 이야기했다면 .경찰에 사고처리 했을것입니다..근데 제잘못이라는이야기때문에 경찰에 사고신고하면 벌점에범침금등등..심지어 개인합의도해야한다는등 보험직원미쳤나..
    사실 피해본게 없기때문에 그냥 보내주고 가려고 했습니다
  • 레벨 원사 1 day5627 11/14 14:59 답글 신고
    제 선배가 이와 비슷한 일이 있어서 그때 알게 된 사실입니다.
    내용이 충격적인데 저도 설마할 정도입니다. 일단 자전거를 탄 사람이 운전면허가 있으면 차랑 똑같이 취급이 된답니다. 말그대로 자전차죠 그런데 면허가 없으면 보행자 혹은 그에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혹 상대방 자전거 운전자가 여고생 면허가 없기 때문에 그런것은 아닐까 합니다.
    아~ 참 그리고 자전거와 사고 났을시 자전거는 자동차가 보호해야될 대상이기 때문에 잘잘못을 떠나서 책임이 무겁다고 합니다.
  • 레벨 훈련병 작은철학자 11/14 15:06 답글 신고
    ㅋㅋㅋ 걍 웃자고 농담하시는거죠? 자동차 면허증하고 자전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고 났을때 차대차로 귀책(과실비율) 정하고요..자전거라도 역주행이면 역주행인겁니다..횡단보도도 타고 건너다 사고나면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구요..다만 자동차에 일부라도 귀책사유(전방주시태만 등..) 있다면 자전거가 역주행이라 할 지라도 대인배상으로 치료 의무 있구요..
  • 레벨 훈련병 페차전서민5호 11/14 15:23 답글 신고
    글쓰려고 회원 가입햇네요

    학생 다친거 합의는 잘 되신건가요 그러시면 그냥 좋게 끝났다 생각하시고 억울해 하지마세요

    전 얼마전에 자전거랑 부딪쳐서 보험 430 나갔습니다 자전거 수리비만요

    뭐 좋으신분 만나서 본인부담으로 물리치료 받으시고 옷도 가격이 꾀나 비싸다는데 괜찬다고

    만약 학생이 다친거 인사처리하시면 5:5든 보험수가 올라가고요 거기에 그학생 집에서

    경찰서에 진단서라두 가지구 가면 벌금나오고 일단 보험이든 경찰이든 자전거편 들어줄거 같네요

    그냥 치료 잘해주시고 마무리 하세요
  • 레벨 원사 2 지루박김 11/14 17:10 답글 신고
    어제 오후 3시전후쯤 경주서 포항으로 들어가는길에 할아버지 한분이 여유있게 자전거로 역주행...중앙분리대에 바짝 붙으셔서 타고 가시더라구요.1차선 주행중이었는데 마침 무인카메라가 있는위치라 서행..정말로 큰일 날뻔했습니다.그런 경우 사고 발생시 피행보상은 어찌 되는겁니까..
  • 레벨 훈련병 확끈뻑쩍지근 11/14 17:18 답글 신고
    의견주신 회원님모든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학생과아버님 만나서 병원가서 치료받고 낼부터는의사선생님께서 오지마라네요
    그래도 조금 억굴한 생각이 들어 돈을 떠나서요 경찰서 가서 다른 사람사고인것 처럼 물어보았는데 역주행 사고 맞다고 하네요 대충 지식검색해서 판례나 경험등을 프린트해서 학생과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설명하였더니 조금 신경질적 그런꺼 따져서 뭐하냐고(그래도 법은알아야죠그래야 다음에 학생자신이 역주행않하죠)
    제 자신도 찝찝한건 싫어서요
    어째든 가해자 피해자를 떠나서 죄송하다고하고선 학생 밥사주라고 오만원주고 끝냈습니다
    ps..역주행이라도 전방에 자전거가 보여 피할수 있는 상황이였다면 자동차과실이더크고
    어쩔수없는 불가항력은 자전거가 거의보상이라네요..현장조사상황에따라 조금.달라질수도 있다는점 (경찰분왈)
    좋은 경험 했네요 그래도 사고나면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니 자 잘못을 따지기전에 구호조치를
    옷깃을 스쳐도 구호조치 않고 연락처만 주고가면 뺑까입니다...가까운 지구대에 연락처라도 남기시길..
  • 레벨 훈련병 확끈뻑쩍지근 11/14 17:28 답글 신고
    제아는분 자제분이 자전거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나서 보상못 받았다고 그냥 치료비조금
    아마5대5나온걸로 기억합니다..자전거를끌고 갔으면 자동차100%
  • 레벨 소장 7000cc 11/14 18:25 답글 신고
    생각 이 없는 보험 회사 직원이네!!;; 아무리 귀찮아도 질 할껀 제대로 해야지 일 처리을

    그렇게 하나 참네........
  • 레벨 훈련병 마르샤에서벤츠 11/15 15:51 답글 신고
    아파트단지내에서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않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무슨역주행?? 물론 적용받지않습니다
    보험사직원말이 맞습니다
    글구
    리플하시는분들 생각좀하고 글 올리세요..
    얄팍한 지식때문에 여러사람 피곤해집니다..
  • 레벨 원사 3 wonnnn 11/15 19:16 답글 신고
    댁이야 말로 얄팍한 지식으로 리플달지 마세요.
    자전거는 차마로 분류됩니다.
    운전면허 시험공부할때 배우셨을텐데요?
  • 레벨 훈련병 확끈뻑쩍지근 11/15 16:36 답글 신고
    죄송합니다 제가 글을 잘못 쓴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단지내 도로를 벗어나 편도2차선인 1차선도로에 이미앞바퀴가진입상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지식 검색해보니 판례도 있던데요..자전거 역주행 있다고요
    글구 경찰서에가서 다른 사람 사고인것처럼 물어보니 도로교통법2조16호 법 적용해서 역주행사고 맞다고 하던데요
  • 레벨 소장 7000cc 11/16 00:41 답글 신고
    마르샤에서 벤츠님!! 자동차 사고에는 도로든 주차장이든 다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얄팍한 지식까지야 ........님 말이 맞다면 아파트 내에서 술취한 사람이 차을 1미터 이상 이동시켰다면 운주 운전 입니다 음주 운전음 도로교통법10대중과실에 속하는데? 도로에서 운전도 안하는데 왜 음주 운전으로 맞혀들어갈까요??
  • 레벨 일병 캘포니아 11/16 01:42 답글 신고
    자전거도 차에 속하기 때문에(도로교통법에 열거되어있습니다)

    저상황에서 자저거가 역주행한 것이기 때문에 100% 자전거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자전거가 차선 끝에서 역주행시에는 (판례에서) 차70% 자전거30% 과실적용합니다
    이유는 모름.. 아마 보험사에서 그런 말이 나온게 저런이유때문일 겁니다
  • 레벨 훈련병 확끈뻑쩍지근 11/16 11:37 답글 신고
    [역주행은 안됩니다. 역주행차량에게 100%과실이 있습니다. 단, 보상처리시 자전거와 차량이 충돌했을 경우에 우자부담의 원칙이라하여 물리적 약자인 자전거에게 현실적으로는 엄하게 처벌하지 않고 융통성을 부여하여 처리할 뿐입니다. 예외적으로 부득이하게 역주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미 역주행을 해 오는 차량을 정상주행차량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일부 정상주행차량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이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단지 100%로는없다.오토바이도 조금 과실몇프로라도 잡힌다고 하데요 1차선갓길로 온것도아니고 중앙쯤 ..버스 옆에서 나왔기 때문에 피할 방법이없었네요(제생각은 불가항력)..학생이 많이 다치치 않았으니까요.좋은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치료비 조금주고 잘마무리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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