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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DOX 11/14 18:56 답글 신고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도 인도로 다니면 안돼는것으로 안됩니다..

    자전거도 작은 차의 한종류기때문에 인사 사고시에는 딱지도 끈고 그러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오토바이가 인도다니면 경찰이 딱지 끈게 돼있어요

    얼마전에 집중단속한다고 나온거 봤어요
  • 레벨 상사 3 오바마대통령 11/14 18:59 답글 신고
    오토바이는 자동차입니다. 따라서 오토바이가 인도에서 다니다가 보행자를 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과 동시에 이유를 불문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레벨 하사 3 지니우정 11/14 22:29 답글 신고
    인도란 말그대로 사람만 통행이 가능합니다..자전거 오토바이 내려서 끌고 가지않는이상 통행이 불가합니다...자전거야 속도가 별로 안나고 무게도 없어 부디쳐도 얼마안다치기때문에 별위험성이 없지만 오토바이는 속도와 중량이상당하기때문에 굉장히 위험 합니다...이런이유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을 막고요..계념이 없이 타니까요...
  • 레벨 훈련병 도윤이아빠 11/14 22:32 답글 신고
    오토바이,자전거 모두 법률적으로 이륜차입니다.쉽게 이야기하면 차 입니다.그래서 요즘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곳에서 차도로 자전거를 이용해야하기에 도로 교통법을 개선해애된다는 여론이 많아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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