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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80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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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약관은 지들이 편하기 위해서 만든거에요.
법으론, 아니에요.
왜냐면, 사업소에 업무가 밀려서 어쩔수없이 렌트를 길게 하는게 부당 지연이 아니자나요.
수리차량밀려있어서 늦어지는 경우는 보증안해준다고 그러네요
약관이 바뀐거지 법이 바뀐게 아닙니다.
보험사에 물어보세요. 법 몇조 몇항이 어떻게 언제 바꼈냐구요.
통상수리기간동안 렌트적용할수있는 범위는 부당한수리지연,부당한출고 지연시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입증해야되구요.
사업소 입고하면 렌트가 길어지니깐 지네들이 약관을 저렇게 만든거지, 법이 바뀐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 경우 고객님 그럼 우리 협력업체 가서 하시면 금방된다 이런 개소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받으세요
택시공제가 뭐하나 쉽게 해주는게 없는데 인정하고 시작한다니 그래도 다행입니다.
일단 한 숨 돌리고 시작할
수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블박의 위력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조금 기다리니 잘나오더라구요 한숨 휴
님은 블박의 최대 수혜자
사고 직후부터 수리 완료하기전까지 모두 렌트해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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