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나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상대방차가 가해자가 됐고
제가 피해자가 됐는데.. 상대방측이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조사를 한다고하구요..
아직 몇대몇 과실은 안나온상태구요.. 그렇게 돼면 저는 상대방측에 합의금 같은건 받지못하는건가요?
그냥 병원치료만 하면 그게 끝인가요? 원래 저는 병원치료말고는 따로 보상금을 받지못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가르쳐주세요
사고가 나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상대방차가 가해자가 됐고
제가 피해자가 됐는데.. 상대방측이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조사를 한다고하구요..
아직 몇대몇 과실은 안나온상태구요.. 그렇게 돼면 저는 상대방측에 합의금 같은건 받지못하는건가요?
그냥 병원치료만 하면 그게 끝인가요? 원래 저는 병원치료말고는 따로 보상금을 받지못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가르쳐주세요
가해자는 과실비율이 1%라도 더있으면 가해자입니다.
50:50 의 쌍방과실은 가해자가 없습니다. 49:51이 나와도 51% 잘못한 사람이 합의금을 지불해야하겠지만.
뺑소니,중과실 등의 형사사고나 피해자의 진단주수가 높은경우에 합의금이 있는것이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합의금성격이 아닌 실손보상에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님이 가해자가 되신다면 당연히 병원치료가 끝입니다. 따로 든 보험이 있다면 따로 지불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