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말에 건물화재로 인하여 차량 브레이크등이 녹고 도장에 많이 그을려졌습니다.
조립식 판넬상가구요... 발화지점은 건물안 or 건물밖이냐에 따라 세입자책임이냐 건물주 책임이냐를 따진다고 했습니다.
당연 보험처리 되니까 차량은 수리하라고 들었지만 혹시 나중에 다툼이 있을까봐 화재보험으로 처리할려고 자차처리 안했습니다.
차는 보기 싫어서 11월 30일에 공업사에 입고했고 수리진행은 안했습니다.
1차 감식을 경찰 과학수사가 했는데 (결과가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기다렸습니다) 건물 안에서 발화한것 같으나 애매한 상황인지라 일주일후 국과수에서 정밀감정을 의뢰한다더군요.
목격자 말로 건물밖 화단부분에서 불길이 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어째 저런 감식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되더군요.
2차 감식으로 가면 시간만 지체되는거 아닌가를 염려하니 경찰은 국과수 감식하면 바로 결과나온다고 장담하더군요.
12월 7일경 국과수 감식을 하였지만 결과는 18일에 나왔다고 들었습니다.(물론 제가 전화하기전까지 누구도 먼저 연락 없습니다)
18일 점심경 경찰과 통화하니 세입자와 건물주 둘다 조서를 쓰고 보험처리하면 된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
19일 오후 5시에 세입자분께 어떻게 처리 되었느냐 여쭤보니 경찰한테 연락받은게 아무것도 없고 자기도 기다린다고만 하더라구요. 어이없었죠.... 세입자분이 알아본 결과 건물주는 22일에 올 수 있다고 그때 처리될 거라고 또 무한정 기다리기만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오늘 오후 5시에 처리완료가 되었다고 하던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건물밖 화단에서 발화가 되었고 그로인해 세입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
건물주는 자기도 피해자라고 보험처리 문의하니 모른다하심.
경찰에게 통화하니 건물주가 잘 못알아먹더라, 보험 손해사정인과 같이 동행했고 그분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니 보험처리는 문제없다고 보험사에서 전화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함.
지금까지 보험에서 전화 줄것이다 기다려라 한지가 한달이 되어가서 경찰에서 직접 번호를 가르쳐주던지 아니면 나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해라 요구함.
손해사정인과 통화한 결과 건물주도 엄연한 피해자이고 건물 밖이던 안이던 건물주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함
그러면서 알아서 자차처리 하라고 하여 1시간 넘게 통화함.
저는 그 옆건물 오피스텔에 살고 정상적인 주차공간에 주차를 똑바로 하였으나 옆건물 화재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당했음에도 그게 법적책임이 없는 건가요???
화재보험은 삼성화재이고 이 건으로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서 진짜로 보상을 못받는지 알아보겠다고하니 민감하게 반응하심
결과는 어차피 같은데 왜 자기한테 피해를 주느냐고~~ 그래서 당신은 건물주가 고용한 사람이니 당신말은 신뢰가 안가서
좀 더 신빙성있는 국가기관에 문의하는게 내 권리아니냐라고 하였음.
화재건으로 삼성화재 접수는 되었다고 들었으니 사건번호를 달라 하였지만 개인정보 어쩌고 저쩌고 말 안해준다며 거부
내가 건물주소랑 날짜 등등 금감원에다 문의하면 금감원에서 그거 모르겠냐고, 왜 일을 더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하냐고 따짐
결론은 돌도 돌아 한달간 바보짓만 하게 되었네요...
계속 법적책임이 없다는 논리로만 처리 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책임이 없는 일인가요?
책임이 없기 때문에 보상접수가 안된다고만 무한 반복중입니다.
눈길에 넘어져도 제설안했단 이유로 건물주가 책임지는 상황에서???
글이 좀 길었네요... 관련분야 지식 있으신분 도움 좀 바랍니다...
화재발생이 건물외 화단이기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피운 담배꽁초를 화단에 버려 발화된 가능성도 있어 화재피해를 옆 건물에 보상을 요구하기란 어려울듯.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