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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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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Umut 18.01.05 11:11 답글 신고
    그런 단순교환은 사고차로 안쳐요.
    하우스 먹거나 뒷휀다 교환은 되어야 사고차죠.
  • 레벨 대위 3 구르르름 18.01.05 11:26 답글 신고
    중고상사에 팔땐 사고차 중고상사에서 살땐 무사고차.. (휀다교환)
  • 레벨 대장 개구리손가락 18.01.05 11:28 답글 신고
    중고차 매매업자가 판매할땐 단순교환은 무사고차라고 하지만
    매입할땐 사고차라고 가격 후려쳐요...
  • 레벨 대위 3 돌광이 18.01.05 11:31 답글 신고
    사고차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18.01.05 11:32 답글 신고
    법적으로 외판은 사고차 아닙니다.

    내부 차체를 수리해야 사고차입니다.
  • 레벨 준장 경유만땅 18.01.05 11:51 답글 신고
    내가팔땐 사고차 내가사면 무사고차입니다
  • 레벨 중령 1 세레지아 18.01.05 15:20 답글 신고
    이게 정답
  • 레벨 소령 1 아왜 18.01.05 11:55 답글 신고
    단순교환
  • 레벨 중위 1 카운타 18.01.05 12:43 답글 신고
    휀다와 범퍼는 단순교환으로 사고차로 안봅니다 보험사서 차체가 밀리셨다면 모를까..
  • 레벨 소령 2 허봉탁 18.01.05 15:11 답글 신고
    범퍼,프론트펜더는 격락손해 범위에 들어가지도 않을뿐더러 사고차로 분류되지도 않습니다. 무사고(단순교환)
  • 레벨 원사 1 철구형 18.01.05 15:21 답글 신고
    사고차
  • 레벨 중령 1 비숍 18.01.05 15:59 답글 신고
    원칙적으로는 단순 교환도 사고차 입니다.
    차팔이들의 합리화일뿐이지요..
  • 레벨 하사 2 직거래살인마 18.01.05 19:06 답글 신고
    아. 댓글들을 읽어보니 제가 걱정할 수준의 큰 건 아닌 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어디선가 휀다 먹으면 사고차라 들은 것 같아서요. 항상 보배에서 좋은 정보 얻어 갑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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