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됩니다.
11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2017년 12월 부터추가)
중과실을 알고 있어야 보험사 상대 이야기 할때도 쉬울겁니다.
밑에 글 중에 모르시는 분이 계신것 같아
적어 봤습니다.
버기선장님 말씀으로 추가 하였습니다.
3분4번에 해당하는거 같은데
일단 오늘 경찰접수하고 하려는데
그게 상대쪽에서 받아들일까요??
경찰이랑 보험사는 별개라고 하던데
경찰은 과실에 대해서는 신경못쓴다하던데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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