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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뚜띠실종사건 18.01.11 21:25 답글 신고
    잘달리네.... 썰매인줄
    답글 5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8.01.11 21:20 답글 신고
    빙판길인데도 다들 엄청 밟으시네요. ㅎㄷㄷ

    이건 가피가 바뀌어야 맞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안전거리라는건 앞차와의 간격인데 이건 옆차가 미끄러져 온거니 차로변경 사고로 봐야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답글 1
  • 레벨 소장 꿈의찬가 18.01.12 16:28 답글 신고
    이런길에서는....눈치 보여도...비상등 키고.....하위 차로.....살살가는게...정상 아님;;;;
    답글 2
  • 레벨 대위 3 오뎅장사 18.01.12 22:00 답글 신고
    미끄러진 차가 서행안해서 미끄러져 차로 이탈한건 뭐랍니까?
  • 레벨 중사 2 쏙쏙뽕 18.01.12 23:17 답글 신고
    @haha145 법규로 표기되었다면 벌점과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도 나와있겠네요? 뭐라고 써있나요?
  • 레벨 중위 1 벌꿀오소리달빛기사단 18.01.12 19:44 답글 신고
    슬수 있을만큼 달려야지.
  • 레벨 하사 2 0netime 18.01.12 20:01 답글 신고
    7:3은 과한거 같아요. 이건 옆차선 차가 미끄러지면서 1차로 침범한거라 안전거리 미확보랑 무관할듯.
  • 레벨 상사 1 립프로 18.01.12 20:05 답글 신고
    잘달린다 그러다 한방에 가는 수가잇단다
  • 레벨 하사 2 꽝이요 18.01.12 20:16 답글 신고
    피해자이긴 한데 저정도 눈길에 너무 빠르당~
    달릴때는 달리는 속도를 넘출수 있을정도의 안전거리를 두고 달려야 하는법
    옆차이긴 하지만 방어 운전을 했어야
  • 레벨 상사 2 자연을닮은똥 18.01.12 20:27 답글 신고
    아 요즘 이런영상 많이 올라오네

    머 어쩌라는거지. . . . .

    뒤에서 박은놈이 잘못한게 맞지 왜그래
  • 레벨 대위 3호봉 예쁜흰차 18.01.12 20:41 답글 신고
    7이면 가해자아닌가요?? 이거 눈길이라 가피가 바뀔수도 있나요?
  • 레벨 소장 그입다물라 18.01.12 20:43 답글 신고
    눈길에 사고한번 나본 사람은 눈길에
    저렇게 못달림 사지멀쩡한걸로
    좋은경험 했다 생각하슈
  • 레벨 상사 3 독사존슨 18.01.12 20:55 답글 신고
    블박님 가해자 아닙니다. 후방 추돌은 같은 차선에서 해당되는 것이고, 본 건은 옆차선 차량이 미끄러져서 블박님 차선 침범해서 난 사고이므로 피해자입니다. 상대 보험사는 과실 잡으려 하겠지만 잘 따져서 대응하시길...
  • 레벨 병장 노리누리 18.01.12 20:59 답글 신고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저런 빙판길 만나면 40이하로 가는데
    블박님은 시속 몇으로 주행하셧나요?
    제가 너무 거북인가싶어서 여쭈어봅니다
  • 레벨 병장 커피못먹는바리스타 18.01.12 21:26 답글 신고
    빙판인데 천천히 가시지..
  • 레벨 이등병 JamesLee 18.01.12 21:29 답글 신고
    미드 보는줄 알앗쉽
  • 레벨 소위 1 조그만한빛 18.01.12 21:39 답글 신고
    7:3 피해자 봅니다.
  • 레벨 원사 3 톨게이트페인트공 18.01.12 21:43 답글 신고
    아니 차가 눈길에도 달려야지 못달리는게 이상한거아님?
    저차는 4륜구동에 스노우타이어 꼽았나보지..
    ㅋㅋㅋ
  • 레벨 원사 3 K7에서바꿔보자 18.01.12 22:04 답글 신고
    4륜구동에 스노우타이어 꼽았는데도 못 섰다면 전방주시 의무 태만!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1 오메좋은거 18.01.12 21:50 답글 신고
    그냥 법이 그렇습니다

    너가 과속 안하면 되었지 않았냐는거죠
  • 레벨 대위 3 오뎅장사 18.01.12 21:56 신고
    @오메좋은거 미끄러진차도 과속안했음 안미끄러졌겠죠.
    미끌린차가 과속으로 인해 미끄러져 차로침범하고도 피해자라니요.
    저도 저런사고 겪었었는데 과실 0이었습니다.
  • 레벨 원사 1 오메좋은거 18.01.12 21:47 답글 신고
    일단 과속이 걸리네요
  • 레벨 훈련병 lke64 18.01.12 21:51 답글 신고
    블박 속도는 한 70정도로 되보이는데.. 과속은 아닐 거 같고.. 눈길인거 감안해도 가해자는 오바고 피해자인데 과실이 조금은 있을 거 같은데 8대 2 가즈아~
  • 레벨 중사 2 신속철이 18.01.12 21:54 답글 신고
    블박이 속도가 더 나오게 보입니다..그리고 차량 간격도 더 멀어 보이구요
  • 레벨 중위 3 마라방 18.01.12 21:57 답글 신고
    다른차선의 차간거리는. 없습니다.
    저건. 일반 도로에서도. 못. 피함.... 다른차선에 안전거리 지키라면 도로에서. 어떻게. 운 전하라는말
  • 레벨 대위 3 오뎅장사 18.01.12 22:13 답글 신고
    댓글쭉~보니 차없는놈들 태반이네...
  • 레벨 병장 별천지 18.01.12 22:53 답글 신고
    눈길에 좀 천천히 다니세요....4륜구동 할비도 눈길에는 안됩니다.
  • 레벨 상사 1 젤린 18.01.13 00:16 답글 신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과속 부분에 대해서... 약간 추정해보았습니다.
    블박상 조금 빨라보이긴 합니다만...
    가로등 2개 사이 지나는데 약 2초
    국도의 경우 가로등이 보통 평균 30~4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으니
    최소 54km ~ 최대 72km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블박상 가로등 간격이 꽤 짧아 보이고 영상 첫 부분에 잠깐 나오는 걸어가는 사람 보폭을 고려했을 때 30M쯤 되는거 같네요(몇번이나 일시정지했는지..)
    결국 추정하길 55~65 정도 속도인거 같은데... 그렇담 미끄러진 차는 약 30~40대 속도인데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미끄러졌네요;
  • 레벨 상사 1 젤린 18.01.13 00:22 답글 신고
    여튼 몸조리 잘하시고... 눈길인데 좀 빠르긴 하셨네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8.01.13 08:00 답글 신고
    7:3 가해자가 아니라 7:3 피해자로 보입니다.
    과실3은 도로가 빙판인데 속도가 빨라 보여서 과속으로 인한 과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차량이 옆차로를 달리다가 눈길에 미끄러진 사고이기 때문에
    안전거리 미확보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안전거리 확보는 동일차로에서 앞뒤로 달릴때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한변호사님의 과실비율 게시판에 질문하셔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usulaw.com/board04/main
  • 레벨 대위 2 선도 18.01.13 11:14 답글 신고
    이미 사고가 났는데 감속이니 뭐니 됐고.. 저건 엄연히 앞차가 길막고 있는데 뭔 이쪽과실이요. 귀신 할애비가 와도 못피하것소. 저거 피하는 분 김정은 하고 밥 같이 먹게 해주겠소
  • 레벨 중사 1 보배드림자동차명장 18.01.13 14:47 답글 신고
    걍100:0가자아니면9:1불쌍해서
  • 레벨 원수 헐대박진짜 18.01.13 17:15 답글 신고
    미친 저걸 어떻게 피해
  • 레벨 중령 1 스틱홀릭 18.01.13 17:39 답글 신고
    저차는 2차로에서 잘 가다가 왜 움찔했을꼬 ㅡ;;
  • 레벨 원사 3 양파맛바카스 18.01.13 18:02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2항을 봐보세요.
    50프로 감속하라는건 규정속도가 60이면 30으로 가란소리입니다.
    30km를 넘기면 과속이죠...
    자꾸 그거에 대한 벌금 벌점이 나오지 않았으니 법을 어긴게 아니다?
    말이 되는 소릴 하십쇼 ㅎㅎ
  • 레벨 원사 3 alcava 18.01.13 20:18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17조 3항에 따르면 17조 1항과 2항에 나오는 최고속도 이상으로 달리거나, 최저속도 이하로 달릴 수 없다고 합니다 .
    그리고 17조 1항을 보면 속도는 행정안전부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구요.

    좀 더 나가서 제156조를 보면 그런 17조 3항을 어기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속도위반)

    즉 도로교통법에서는
    최고속도 -> 시행규칙에서 정함 -> 악천후시 50%감속(이것이 1항)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혹은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합니다.

    벌칙조항이 없다는 것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만 보고 그런 말이 오가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시행규칙이 도로교통법에 종속되기 때문에 결국은 벌칙이 있습니다.
  • 레벨 원사 3 alcava 18.01.13 20:21 답글 신고
    참고로 저 사고에 대한 생각은,
    상대가 자의든 타의든 급차선변경을 하였고,
    블박분은 그것을 인지했지만 멈추지 못했지요. 그것이 자의든 타의든요.
    7:3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 레벨 이등병 막산리 18.01.13 23:31 답글 신고
    보험사놈들 정말 너무 하는구먼... 이런 블랙박스영상을 보고도 7:3 가해자라네... 눈이 삐었나?
    자식들 자기들이 그렇게 사고 당했으면 100:0으로 할 놈들이~
  • 레벨 중령 1 얌삐 18.01.14 00:13 답글 신고
    블박차량 과실 전혀 없어 보이는데...
  • 레벨 중위 2 겔러해드 18.01.14 08:59 답글 신고
    저건 피해자 입니다.
    안전거리라고 하는것은 동일차로내에서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측차로에서 예상하지 못하게 넘어오는차량이네요..
    가해자는 아닌고 피해자이긴한데..
    눈길에서 속도가 조금 높은듯하네요..
  • 레벨 하사 2 꽃피는춘사월 18.01.14 10:50 답글 신고
    제가 봐도 이건 안전거리랑은... 상관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1차선에서 달리고 있고 상대차는 2차선에서 1차로로 넘어 온걸 감안하면 7:3보다는 8:2정도가 온당하다고 봅니다 7:3이 정 억울 하시다 생각하시면 변호사 사세요! 요즘은 변호사 수임료가 많이 내려가서~ 어지간한 일 변호사 사는게 낮다고 봅니다~
  • 레벨 중사 1 젊은이 18.01.14 14:34 답글 신고
    빙판길에 어쩔순 없었다 하지만 빙판길에 너무 과속 하신 듯.
  • 레벨 소위 2 이보게철좀들어 18.01.14 14:42 답글 신고
    억울하면 변호사?? 조언들은 아니고 다들 ㅉㅉ
  • 레벨 소장 드림스컴트루 18.01.14 15:01 답글 신고
    좀빨리달리긴한데7:3은좀아닌듯 ㅡㅡ
  • 레벨 중사 2 LFA 18.01.14 21:26 답글 신고
    님이 3은먹어도 7은 아닌듯요;;
  • 레벨 중령 2 공알탄사나이 18.01.15 09:35 답글 신고
    보험사의 전형적인 과실 나눠먹기 수작임

    그냥 금감원에 부당과실로 민원넣고 취하없을꺼라고 미리 귀뜸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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