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에서 1차로로 주행 중 앞선 2차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넘어오면서 가드레일을 박고 저도 서지 못하고 박았습니다.
뒷차가 박으면 무조건 뒷차 과실이 큰건가요? 보험사는 과실이 7:3. 제가 7로 협의해도 잘되는거라고 하는데.
안전거리 미확보도 다른 차로 주행에도 포함되는 건가요?
영상을 아무리 봐도 내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대차 피해는 적은데(가드레일 박은건 내과실아니고) 제차가 좀...
빙판길에서 1차로로 주행 중 앞선 2차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넘어오면서 가드레일을 박고 저도 서지 못하고 박았습니다.
뒷차가 박으면 무조건 뒷차 과실이 큰건가요? 보험사는 과실이 7:3. 제가 7로 협의해도 잘되는거라고 하는데.
안전거리 미확보도 다른 차로 주행에도 포함되는 건가요?
영상을 아무리 봐도 내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대차 피해는 적은데(가드레일 박은건 내과실아니고) 제차가 좀...
이건 가피가 바뀌어야 맞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안전거리라는건 앞차와의 간격인데 이건 옆차가 미끄러져 온거니 차로변경 사고로 봐야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달릴때는 달리는 속도를 넘출수 있을정도의 안전거리를 두고 달려야 하는법
옆차이긴 하지만 방어 운전을 했어야
머 어쩌라는거지. . . . .
뒤에서 박은놈이 잘못한게 맞지 왜그래
저렇게 못달림 사지멀쩡한걸로
좋은경험 했다 생각하슈
저런 빙판길 만나면 40이하로 가는데
블박님은 시속 몇으로 주행하셧나요?
제가 너무 거북인가싶어서 여쭈어봅니다
저차는 4륜구동에 스노우타이어 꼽았나보지..
ㅋㅋㅋ
너가 과속 안하면 되었지 않았냐는거죠
미끌린차가 과속으로 인해 미끄러져 차로침범하고도 피해자라니요.
저도 저런사고 겪었었는데 과실 0이었습니다.
저건. 일반 도로에서도. 못. 피함.... 다른차선에 안전거리 지키라면 도로에서. 어떻게. 운 전하라는말
블박상 조금 빨라보이긴 합니다만...
가로등 2개 사이 지나는데 약 2초
국도의 경우 가로등이 보통 평균 30~4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으니
최소 54km ~ 최대 72km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블박상 가로등 간격이 꽤 짧아 보이고 영상 첫 부분에 잠깐 나오는 걸어가는 사람 보폭을 고려했을 때 30M쯤 되는거 같네요(몇번이나 일시정지했는지..)
결국 추정하길 55~65 정도 속도인거 같은데... 그렇담 미끄러진 차는 약 30~40대 속도인데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미끄러졌네요;
과실3은 도로가 빙판인데 속도가 빨라 보여서 과속으로 인한 과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차량이 옆차로를 달리다가 눈길에 미끄러진 사고이기 때문에
안전거리 미확보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안전거리 확보는 동일차로에서 앞뒤로 달릴때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한변호사님의 과실비율 게시판에 질문하셔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usulaw.com/board04/main
50프로 감속하라는건 규정속도가 60이면 30으로 가란소리입니다.
30km를 넘기면 과속이죠...
자꾸 그거에 대한 벌금 벌점이 나오지 않았으니 법을 어긴게 아니다?
말이 되는 소릴 하십쇼 ㅎㅎ
그리고 17조 1항을 보면 속도는 행정안전부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구요.
좀 더 나가서 제156조를 보면 그런 17조 3항을 어기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속도위반)
즉 도로교통법에서는
최고속도 -> 시행규칙에서 정함 -> 악천후시 50%감속(이것이 1항)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혹은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합니다.
벌칙조항이 없다는 것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만 보고 그런 말이 오가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시행규칙이 도로교통법에 종속되기 때문에 결국은 벌칙이 있습니다.
상대가 자의든 타의든 급차선변경을 하였고,
블박분은 그것을 인지했지만 멈추지 못했지요. 그것이 자의든 타의든요.
7:3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들 자기들이 그렇게 사고 당했으면 100:0으로 할 놈들이~
안전거리라고 하는것은 동일차로내에서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측차로에서 예상하지 못하게 넘어오는차량이네요..
가해자는 아닌고 피해자이긴한데..
눈길에서 속도가 조금 높은듯하네요..
그냥 금감원에 부당과실로 민원넣고 취하없을꺼라고 미리 귀뜸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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