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서 mri를 찍어 보니 어깨근육이 많이 파열되어 수술을 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 직원이 나와서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에 싸인해달라고 하는데요. 동의를 해줘야 하는게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철회하거나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힘들고 피곤하게 할 수 있나요?
사고 나서 mri를 찍어 보니 어깨근육이 많이 파열되어 수술을 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 직원이 나와서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에 싸인해달라고 하는데요. 동의를 해줘야 하는게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철회하거나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힘들고 피곤하게 할 수 있나요?
안해줘도 보상 다받을수있습니다
나중 합의 하실때 불이익 당할수도 있습니다.
을 요구하는데 ,동의서에 서명을 하게되면 피해자의 진료기록, MRI 필름,혹은 사고전의 의료기록 등 등을
열람, 복사하여 그 기록을 이용하여 보험회사 자문의사로 부터 기왕증 또는 장
해 관련된 소견을 받아 옵니다.
보험회사 자문의로 부터 받아온 소견이 과연 피해자에게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
할지는 한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동의해주는 순간 호갱에 추후 치료비 반환소송빌미 제공
그 병원에 전화로 믈어보세요.보험사 직원이 나와서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에 싸인해달라고 하는데 해줘도 되냐고.
진료비 과다청구? 치료비 반환소송? 합의할 때 불이익? 그거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의사가 판단한건데 그게 왜 환자한테 화살이 돌아가나요.
진료본 병원에서도 원칙대로 안하면 문제가 생기는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은 원칙에 맞게 합니다.(보험사에서도 진짜 아니다싶으면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진실은 어짜피 영상에 있으니까 차트열고 말고 하는거랑은 대세에는 큰 차이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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