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을 보시기 전에 음량을 줄여주세요.. 제가 놀라는 소리가 큽니다...
조수석에 동승자를 태우고 집에가는길이었습니다...
골목이다 보니 악셀엔 발을 안올린 상태였고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해차량이 방향지시등이나 정차없이 주차장에서 곧바로 나오다 생긴 직각측면 추돌사고입니다.
가해차는 랜드로버SUV로 번호판이 떨어지고 범퍼가 까졌고요
제차는 우측프론트휀더와 우측프론트 도어가 찌그러졌습니다. 문은 안열리는 상태여서 운전석으로 동승자를 내리게 했습니다.
보험처리를 하는데, 둘다 같은 보험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미러전이었습니다.
상대차주는 나와서 하는 첫 말이 "저는 정말 천천히 나왔어요" 라고 하는데... 놀라웠습니다.
이러다보니 과실비율 먼저 따져봐야할 거 같아서 일단 보험사에는 대물로 처리할경우 상대쪽에서 완전과실인정을 할건지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다행이 상대쪽에서도 대물의 경우 100%과실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전 저보다는 충돌이 있었던 조수석의 동승자 상태를 보고 대물로만 진행할지 대인까지 할지 결정한다고 했죠.
다음날 동승자가 목과 어깨쭉지쪽에 고통을 호소했고 대인처리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보험사측에선 8:2로 과실처리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인터넷을 보다보니 과실비율을 표시해놓은 손해보험협회 사이트가 있더라구요
사진과 같이 직진차 A와 출차 B가 박으면 기본 과실 2:8이래요... 후...
그런데 도표해설을 보니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란에 위의 두가지가 위촉이 되더라고요...
적용을 하니 15::85가 됐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저희쪽 담담자에게 어필을 하니 저런거랑 상관이 없다는데
저런거랑 상관이 없으면 애초에 2:8이라는것도 무조건 나오는게 아니게 되는것 아닌가요?
차량 수리도 해야하는데
우측 프론트 도어가 먹어서 전에 맡겼던 협력 공업사에 맡기면 피는과정에서 녹슬을 수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나니
더더더 모르겠네요...
대물일때 과실인정해도 대인이 들어가면 그 과실인정한것이 없어지는 건가요?
더이상 과실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걸까요?
무엇보다 제가 저쪽 헤드라이트 불빛을 보고 피할수 있는 사고였다는데...
지라면 피하나????
인정하면 님은 호구십니다~
노외라서
님은 서행했고 갑자기 급튀나왔기때문에
상대백프로
천천히 서행하면서 앞잘 보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와 피할수 없었다 -> 라고 본다면 무과실이고...
출차주의등??이 번쩍 번쩍 하고 있었으니 오른쪽에 공간을 좀더 두고 진행했더라면 -> 으로 생각해보면 살짝 과실이 나올듯 하고... 애매~ 하네요...
개인적으론(제 운전습관으로 비교해본다면) 후자쪽이지 않을까 싶어 보이는데요... 이면도로라도 보통 진행할땐 오른쪽으로 치우쳐 운전하는게 보통이지만 출차주의등이 보이면 그 구간만이라도 왼쪽으로 좀 치우쳐서 가는게...
주차장에서 양 사이드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을때 갑자기 튀어나올 차들에 대비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가운데로 가는게 좋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쳐 가다 사고가 나면 과실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물론맞은편에서 차가 다가오고 있다면 오른쪽으로 붙어야 하지만 이땐 출발하는 차와 사고나도 무과실이 될 확률이 높죠....
애초에 모든 가능성을 염두하지 않고 달렸기에 잘못이다 하면 8:2겠죠...
기본과실로만 따질수 없는 문제네요.
두 차량 다 속도가 빠르지 않았어요.
주차장 구조상 출차하던 차량도 억울할 사고이고
블박차량또한 억울한 사고네요.
주차장 출구에 벽이 너무 앞으로 세워져있네요.
저 벽때문에 사고 자주 날것 같은데 조치를 안취할까요.....
다만 한가지 더 아쉬운건 저 랜드로버 차량에는 동승자가 있었다는 거에요...
저렇게 시야확보가 안되는걸 알면 한명이 나와서 보고있는게 맞을거 같은데...
영상을 여러번 봤는데 랜드로바가 일단정지를 했어야 합니다.
대인까지 하면 무과실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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