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보험사에서 금감원민원 취하해달라고 만나자느니 한번 도와달라느니 하네요. 과실인정서류 달라니까 정해진 양식은 없으니 임의로 만들어 준다면서 이상한 확장자로 보내서 열리지도 않아요.
주말이고 하니 월요일 되면 대물 확정해서 제 보험사에서 자차로 자기부담금 결제한부분 입금되는거 확인 후 민원 취하할까 합니다.
아직 대인 치료중인데 대물먼저 종결 가능한가요?
상대보험사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취하해달라고 들들 볶네요. 입금받고 취하한다하면 또 징징거리고 전화통붙들고 일도 못하게 하겠죠?
확실히 해준다고 민원취하해달라고 하면될걸 취하부터 해달라는거 보면 모르겠어요?
벌써 몇번째 글 입니까???
님이 올린글들에 대한 댓글들에 다 있잖아요!
그리 조언들을 많이 해줬는데
똑같은 말을 몇번씩이나 되풀이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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