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혛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처제가 약간 쎈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즉시 상대 측에서 구두로 과실 같은 것을 인정했고, 현장 출동한 양쪽 보험사 직원도 상황을 보고
양쪽 블랙박스를 잘 확보했습니다.
* 사고 상황은 제가 현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략하고,
보험처리 관련해서 돌아가는 정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후 처제측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상대측 과실 7 : 처제 과실 3을 이야기합니다.
처제는 이를 인정못하겠다고 얘기했고, 상대 측과 재협의하라고 했습니다.
과실비율을 조정하면 렌트비 등은 청구하지 않겠다고 덧붙혔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갑자기 처제측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상대측서 5대5를 주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방법이 없다고 어떻게 할거냐고 하네요.
이런 개딱지 같은 보험사 있냐며 처제가 화를 냈는데, 배째라고 방치하고 있다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경찰서를 가서 뭘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요?
혛님들의 좋은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경찰은 가피만 가려줍니다
과실비는 변경될수있음 말바꾼다 뭐라하지말고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아보세요
보험사도 정말 괘심한데 이건 어쩔 방법이 없는거죠?
그럼 담당한데 분심말고
경찰사고접수할테니까.
소송처리하자고하세요
차수리는 자차가 들어져있으니까
자차접수로 진행하시고요
의미가없습니다 보험사나경찰서가서 과실을따지셔야지 사고현장에서가해자가 100로인정했다가도 보험에사고접수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상대방과실잡으려합니다
이번 사연처럼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ㅣ00로인정했던 가해자도
보험사이야기 듣고 안면몰수하는게 사람심리입니다
그러니 사고시 본인들이 정한사고과실은
의미없다고보시는게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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