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2월 말경에 카쉐어링서비스를 이용중에 조수석 뒷쪽 휠을 긁었습니다. 차종은 k7 신형이고 저는 대여/반납시에 발견을 못했지만 추후에 업체로 부터 연락이와서 알게되었습니다.
휠파손 정도는 휠복원하면 살아날 정도로 가벼운 스크레치이며 업체측 말로는 7일전 휠을 교체한 수리내역서가 있는데 사진을 보여주며(휠 1개 교체, 어디방향인지 모름) 이건 대여 후 반납 전에 일어난 사고가 분명하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단은 저도 증거자료가 단 하나도 없는 상황이기에 업체가 요구한 보험금 면책료 30만원을 업체에 입금해주었고 업체에서 수리 후에 내역서를 보내준다고 하였지만 1월 중순까지 연락이 없었고, 1월 중순에도 연락하여 보내준다고 하였지만 아직까지 보내주지않았습니다.
해당차량은 사고일 이후에도 계속 여전히 영업을 하는 중입니다.
1. 저는 렌트카 업체와 협의해서 금액을 보상한게 아니라 수리를 조건으로 면책금을 입금해주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해자인 제가 수리 내역을 알아야만 하는 부분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2. 16년이 미수선처리에 대한 법률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있고, 미수선처리라는게 자차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렌트카 업체에서 그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들 새해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님이 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돈을 왜 줘요.........답답하네요
반납후에 일부러 사기치는거 많죠 당한겁니다.
님이 사고의 유무는 모르겠으나 대부분 렌트카 업체 수리비 받아도 수리안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구요.
타이어도 아주 레이싱타이어인지 트레드가 아예 남지 않아도 사고날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많고 일단 수리내역 확인서부터 요구하시고 그래도 더럽게 나서면 신고해야죠뭐 그리고 보배에 슬쩍 위치 흘리시면 대대로 망할겁니다
이니셜이라도 알려주세요
차량이 파손되었더라도 계약자 과실을 입증못하면 수리비 청구할수도 없습니다.
그걸 왜주세요
돈주기전에 보배에 글부터 올리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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