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선 이상의 도로에서 지정차로는 아주 어렵습니다 (고속도로 외의도로 : 일반도로)
즉 도로교통법에는 4차선 도로까지만 규정이 되어 있고 5차선 이상은 각지방경찰청장의 고시로 규정하게 되었어
각 지방청마다 지정차로 규정이 다릅니다 ( 숙지하기 어렵습니다 . 관할경찰도 잘모릅니다)
1.5톤 화물차량의 지정차로는
서울청, 경기북부, 경기남부, 인천, 전북, 충남, 경북 경찰청 관할에서는 5차선 이상의 도로 인경우 1차로 주행이
가능 합니다
다시봐도 어렵습니다
각지방청 고시는 조회가 불가하여 정보공개청구로 확인된자료입니다
정확한 법규를 알려드리고자 올려봅니다 (지정차로는 준수되어야 합니다)
http://www.ggpolice.go.kr/main/bbslist.do?bbsId=FF1 여기 42번글이 경기남부청 고시내용입니다.
만약 일반 도로에서 지정차로를 시행 하면 버스 트럭은 영영 좌회전 못 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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