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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동연 18.01.22 15:27 답글 신고
    경찰에게 CCTV 확보해 달라고 하세요.
  • 레벨 훈련병 자차왕 18.01.22 15:29 답글 신고
    확보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당장 일해야되는데 몸이 성하질 않아서 힘드네요..
  • 레벨 원사 2 김뚝배기 18.01.22 15:29 답글 신고
    비접촉사고는 증거영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접촉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상대차주 보험사를 통해서
    대인 대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레벨 훈련병 자차왕 18.01.22 15:30 답글 신고
    상대방은 접촉이 아니니 본인 과실을 인정못하겠다고 보험사도 안불렀네요...
  • 레벨 원사 2 김뚝배기 18.01.22 15:31 신고
    @자차왕 사고 났을 때 경찰은 안부르셨나요?
  • 레벨 훈련병 자차왕 18.01.22 15:34 답글 신고
    교통사고처리반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연락처를 따로 안주고 확인하고 가더라구요... 당장 병원도 선뜻 못가겠고.. 연락도 없으니 답답할뿐입니다... 연락을 준다는데 아무래도 아르바이트하는 제 입장에선 지금 모든게 손해인 상황이라 답답해서 글올렸습니다..
  • 레벨 원사 2 대하안민국 18.01.22 16:58 답글 신고
    영상이 없다면...안전지대로 오토바이 주행했다는 말?
    영상이 필요할 듯 합니다
  • 레벨 훈련병 자차왕 18.01.22 18:01 답글 신고
    경찰말로는 제 주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중앙선침범하는 차량을 봤냐 못봤냐의 차이였던거 같아요
  • 레벨 중사 3 블랙박으 18.01.22 17:13 답글 신고
    어찌 되었든 오토바이는 좌회전 할거 아니면 1차로로 주행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글쓰신거 보니 전방 주시 태만이신거같은대.. 잘 해결 되시길.
  • 레벨 훈련병 자차왕 18.01.22 18:01 답글 신고
    제가 노랑 차선을 타고 운전했다는게 잘못됬다는건가요 ?
  • 레벨 대위 2 초등학생 18.01.22 18:43 답글 신고
    배달하는직종이면 일단 가게에 보험이 되어있을겁니다

    배달하는이가 사고가낫을시 당연히 보험으로 처리를해줘야하는부분 이구요

    그리고 경찰에선 교통조사과에서 수사를 나설겁니다 cctv 찾아보고 다 할거에요

    이것이 입증이되면 가해차주는 인정할수밖에없고 님이 가게에서 보험으로 치료받고있는것을 가게 보험에서

    상대차주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겁니다
  • 레벨 대위 1 언니조카a 18.01.22 19:58 답글 신고
    녹색차 왼쪽에 노랑구간있지요?
    그거 밟고가다가 박으면 가만있는 역주행차를 움직이는 역주행차가 박은게 되요. 경찰접수하면 알바만 형사입건되구요. 형사처벌은 피해자가 본인이라 안받겠지만 100대0 으로 가해자는 확실해집니다. 중요한건 CCTV를 경찰이 사건접수후 확보했는데 오토바이가 저 노랑구간을 밟고가다가 사고난거면 차는 아무 잘못이 없게 된다는거죠.
  • 레벨 중사 1호봉 소중한시간 18.01.27 17:15 답글 신고
    안전지대 말씀 하지는것 같네요~
    오토바이 글쓴분은 사진에 직접 그리신 노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가셨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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