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노 피자 배달알바하는 학생입니다...
마지막 배달 나가려고 오토바이 운행중에 반대편 차선에서 제가 서행하는 차선으로 중앙선을 넘어와서 길을 막고 있는 차량을
황급히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급하게 잡다가 낙차 하여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하는 말이 "비추돌 사고로 중앙선 침범한 차량에 대해서 과실 잡기가 어려울 수 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간략하게 상황은 제가 1차선에서 서행 중 앞에 중앙선을 침범해서 차로를 막고 있던 차를 발견하자마자 브레이크를 잡고 낙차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전치 4주 받았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검정선이 중앙선 침범 차량이 있던 자리, 흰색 원에 좌회전 차선으로 변경하는 차량이 위치 노랑선이 제 운행 방향입니다. 2차선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접촉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상대차주 보험사를 통해서
대인 대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필요할 듯 합니다
배달하는이가 사고가낫을시 당연히 보험으로 처리를해줘야하는부분 이구요
그리고 경찰에선 교통조사과에서 수사를 나설겁니다 cctv 찾아보고 다 할거에요
이것이 입증이되면 가해차주는 인정할수밖에없고 님이 가게에서 보험으로 치료받고있는것을 가게 보험에서
상대차주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겁니다
그거 밟고가다가 박으면 가만있는 역주행차를 움직이는 역주행차가 박은게 되요. 경찰접수하면 알바만 형사입건되구요. 형사처벌은 피해자가 본인이라 안받겠지만 100대0 으로 가해자는 확실해집니다. 중요한건 CCTV를 경찰이 사건접수후 확보했는데 오토바이가 저 노랑구간을 밟고가다가 사고난거면 차는 아무 잘못이 없게 된다는거죠.
오토바이 글쓴분은 사진에 직접 그리신 노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가셨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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