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 사는 A(39)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4시 3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20m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을 발견했다.
급히 차를 세운 그는 곧바로 옆에 있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 병째 들이켰다.
검찰은 결국 A씨가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성기 부장판사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828375
편법을 가르쳐 주는판결?
아..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무죄판결이구나...
음주는 그대로 처벌이고.
증거인멸 시도는 자신의 증거인멸은 처벌할수 없다 합니다.
만약 0.05이상이면 뒤집혔겠죠
월래 무죄인 사람이 겁먹고 쇼하다 재판까지 받은거구
0.05 이상이였으면 가증처벌이죠
어이가없네
제가 청주사는데요 얼마전에 음주의심차량이
차량박고 도망가서 경찰에신고후
도주차량 음주같은데 빨리 잡아야하지 않냐고 하니깐
운전자가 뒤늦게라도 술마시면 음주안된다고
안잡는다고 했었는데 똑같은일이 일어났네
실천한사람이 있을줄이야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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