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이 주차해놓은 제차앞에 주차하려고 후진하다가 박았습니다
그러고는 그상태 그대로 내리더군요 저는 차에 전화기를 두고와서 차에 잠시 내려온 상황... 탑승상태는 아니었구요
처음엔 그냥 음주는 넘어가줄게 보험접수하고 접수번호불러라... 했습니다
근데 취해서 정신이 나갔는지 보험접수도 안하고... 바로 경찰불렀어요...
뭐 사실 차는 크게 문제없는데 범퍼만 좀 갈면 될거같고... 근데 이녀석 상태가 영아니네요
완전 취해서는 제 동행한테 시비걸고 반말하고...
경찰서 가더니 술이 더 오르나봅니다... 조사관이랑 형사들 앞에서 꼬락서니가 진짜 한숨나오네요
아무튼 개인합의 볼거면 80만원 달라했습니다 어차피 대인은 해당없으니
대물 보험접수시키면 자기부담금 100만원 나오니까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분 조언부탁드려요
음주는 도로교통법이지만 신고안하는 조건으로 얼마내놔라 이거는 형법죄입니다
니 술먹고 보험 처리하면 자부담 100이니 그냥 개인 80에 쇼부 보자고 했다잔아요.
근데 형법죄는 맞아요 홍길동이 아니라서 형법죄를 형법죄라고 하는점은 이해하세요ㅋ
보험처리하고 미수선으로80돌라캐도됩니다 어차피 선처리는 보험사돈이아니라 고객돈으로 선처리하니깐요
고맙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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