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주차장에 투산차량을 주차시켜놨는데 주차요원이 임의로 주차공간을 만들기 위해 차량을 이동하다가 주차기둥에
박아서 후미 범퍼랑 트렁크쪽이 까지고 브레이크등이 깨져버렸네요.
블루핸즈가서 견적을 내보니 112만원 나왔는데 주차요원은 자신의 실수는 인정해도 그 금액은 다 못주겠다고 하네요..
자기가 아는 정비소가면 훨씬 싸게 할 수 있는데 뭐 그리 비싸게 해서 정비소 배만 불러주냐고..자기가 아는 업체가서 하고 피해보상금조로 얼마 챙겨준다네요.
그래서 제가 돈은 필요없고 그 돈 수리비에 다 넣어달라 그리고 사설업체에서 하고 싶으면 1급정비사업소 등록이 된곳이라면 오케이 하겠다고 하니 1급정비사업소 별로 소용없다고 막무가내로 자기가 아는것에서 하자고 하네요.
민사소송을 거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보험 접수해달라하세요...
자차하면 소송은 보험사가 ^____^
보험해달라고 하새요
님차 개똥차되고싶으면 그 아는분이라는사람한테 맡기고
그게 아니고 저사람이 자꾸 " 나 아는사람이~ " 이런소리하면 ㅈ까라고하고 보험처리 해달라고하세요
유료주차장 무조건 보험들게되있는데 안되있으면 우리보험으로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겠다고하세요
무조건 경찰 신고접수 필수 나중ㅇㅔ 말바꿀수도 있어요
여기서 보험들엇니마니 왈가왈부할게 아니고 경찰신고 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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