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1일) 진영휴게소에서 부산방면으로 진행중 앞차에서 밟고 튕겨진 타이어 파면에 제차 앞 범퍼에 충돌 했습니다.
그래서 경적을 울리며 따라 잡아서 주행중이라 깊은 대화는 나누지 못했고
당신차에서 튕긴 파편으로 인해 내차에 충격이 가해졌다라고 하니 자기는 밟은 적이 없다고 하기에 블박에 찍혔다고 하니 자긴
모른답니다. 그리고나선 제 차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켜고 들어 오길래 안전지대로 이동후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 생각에
뒤를 따라 갔습니다. 때마침 가는 방향에 장유 휴게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휴게소 방향으로 갈줄 알고 진입했는데 그 차량은 그냥 쌩 가네요~
제가 단단히 오해를 한거죠. 우연이 진행방향이 겹쳐서 제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뒤 그냥 가는 길이 같았을 뿐이었습니다.
전 이미 휴게소 진입을 하였기에 가서 차량 확인할겸 주차를 하고 살핀뒤에 영상과 차량 번호를 확보한 뒤였기에
오늘 저희지역 경찰서에 뺑소니신고를 하였고 교통조사계에서 영상 확인후 앞차가 밟은게 맞다라고 확인 받고 관할경찰서에서
영상이랑 차량확인후 연락 준다는 이야기만 듣고 귀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대처를 어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보니 정말 블박 교체가 시급하네요..
블박 별로 신경 안써서 11년도에 저가형으로 산거 그대로 쓰고 있었는데 너무 화질이 너무 저질이네요..
안전거리 확보안된상태에서는 님차량도 과실붙을수가잇어요
작은데다가 안전거리도 안지키신거라.
떨어뜨린사람 못잡으시면 보상없을듯요
안전거리 확보안된상태에서는 님차량도 과실붙을수가잇어요
수리는 자차로하던가 자비로하는거 추천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운전하지말아야죠 ㅎㅎ
아무리 둔감한 사람이라도 고속도로에서 뭔가 밟았는데 모른다는게 말이 안되고 그냥 갔다는거에
괘씸하다는 겁니다. 제가 옆에 차를 붙여서 이야기를 했으면 뭔가 이상해서 확인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게 안됐다는거죠.
한국도로공사에 청구해야하는건지 앞차가해야되는건지 저도 궁금하네요사실 앞차도 그냥 가는길에 밟힌거라 억울할수도있는 일이라
피해당한사람만 독박이에요
간혹 앞차가 착해서 보험처리해주는 경우 있어요
고의로 밟은것도 아니라서요..
앞차가 안해주면 민사해야되는데........
이기기도 힘든거라.... 소송비도 만만치않고...
떨어트린놈....을 찾아서 -_-;;;
도로관리책임을 묻기에도 작아서.. 한계가 있을듯요..
작은데다가 안전거리도 안지키신거라.
떨어뜨린사람 못잡으시면 보상없을듯요
왜이리 다들 운전 무서운걸 모르시지 ㅜㅜ
그런식이면 님도 알아서 피했어야죠. 더군다나 안전거리 미확보로 님 과실 백프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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