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85035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실은 진행 차량이 불법 주정차에 의해 진행중 피해를 봤을때의 이야기이구요.
저건 그냥 멈춰있는 차에 박은거기때문에 뒷차 과실 없습니다.
상대가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이라고 지랄하면 뒷차는 그냥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물론 전혀 과실은 없구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