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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니아니 18.01.23 13:01 답글 신고
    다 지나가고있는대 와서 그냥 쳐박아 버리네ㅡㅡ;;
    점마 눈깔 분명 핸드폰이나 딴짓거리 쳐하다가 못보고 박은것 같은데
    답글 0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8.01.23 13:34 답글 신고
    교통정리가 없는, 비슷한 폭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동시에 진입한 직진 차량들간의 사고에서 기본과실비율은 60%(좌측도로직진):40%(우측도로직진)입니다.

    영상을 보면 블박 차량이 현저하게 먼저 진입했음을 인정받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만, 상대방 블박 영상도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을 올린 분은 상대 차량이 보이지도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만, 이는 절대적인 근거가 될 수 없고, 쌍방이 서행하지 않았으므로 서행의무 미준수의 과실은 쌍방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제한속도를 10km 이상 과속하지 않은 이상 과실비율은 변경되기 어려울 것이며, 영상으로 짐작해보면 교차로 진입시점이 블박과 상대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2초 이상 차이가 나므로 현저한 선진입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저한 선진입이 인정될 경우 반대로 상대 차량이 70%의 과실로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만,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영상에서 소리를 소거하신 것이지요?

    영상을 보면 블박 차량은 사고순간까지 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교차로에 진입한 후 잠시 가속하지 않다가 갑자기 가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상대 차량이 진입하려는 것을 보고 먼저 지나가려고 가속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보험사는 교통사고 조사를 의뢰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사고 당사자중 일방이 사고지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하여 정식으로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접수해야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며, 그것도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바로 착수할 것입니다.
    답글 0
  • 레벨 소장 동연 18.01.23 12:41 답글 신고
    이건 경찰에게 판단 맡겨야 합니다. 보험사랑 싸울 필요 없어요.
  • 레벨 중령 2 사그리 18.01.23 12:41 답글 신고
    과속 입증 안되면. 잘 받아도 5:5 입니다..

    근데 이 넓은 도로에 신호가 없네.. 거기다 다 쏜다..ㅋ 총체적 난국..
  • 레벨 일병 견적문의합니다 18.01.23 12:55 답글 신고
    상대블박도 제출했다던데 블박으로 과속입증이되나요?
  • 레벨 소장 동연 18.01.23 13:01 신고
    @견적문의합니다 상대방 블박이 있으면 좋은데.. 여기서 판단을 할수도 있지만. 여기 판단은 의미 없고.
    경찰 판단이 중용합니다. 경찰이 가해자를 지정하면 빼박입니다.
  • 레벨 중령 2 사그리 18.01.23 13:02 신고
    @견적문의합니다 충분히 계산 가능하겟죠.. 거리 시간 계산되면 얼추 나옵니다..
    상대 과속 입증에 주력하세요..
    상대 블박 가져올수 있으면 가져오세요..
    양쪽다 봐야..
  • 레벨 원사 1 공복엔빙초산 18.01.23 13:22 신고
    @견적문의합니다
    속도 알수있습니다
  • 레벨 중령 1 보배같은친구 18.01.23 22:05 신고
    @견적문의합니다 가능합니다.도로에 있는 가로등.가로수.도로바닥에 그려진 차선(점선)을 얼마나 빨리 지나가느냐에 따라 속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가로수.가로등.그리고 점선은 각각 일정한 간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중에 점선은 길이가 일정하고 간격도 일정하기에 그 거리를 알면 속도를 알수 있습니다. 아마 교통조사계 조사관님들도 다 알겁니다. 문의 해보세요. 억울한건 바로 잡고 인정할건 인정해야 속이 편합니다.
  • 레벨 소장 개마고워 18.01.23 12:46 답글 신고
    이건 뭐 교차로 다 빠져 나갓울 때 와서 박아버리네요 아무리 양보해도 가해자 판정은 넘 한거 아닌가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8.01.23 12:54 답글 신고
    담부터는 교차로나오면 좌우 잘보세요...
    저렇게 큰 교차로에서 차가안올거라 생각하고 그냥간게 잘못...
    과실비율도 큰차이 없고... 대인들어갈 충격이니...
    차망가지고 몸망가지고 보험료 오르고...
    역시 사고는 안나는게 최고.
  • 레벨 일병 견적문의합니다 18.01.23 12:56 답글 신고
    그렇죠 더조심했어야했는데 제가 가해자가되어서 이게 진짜 맞는건가 싶어서요ㅜ
  • 레벨 상사 2 니아니 18.01.23 13:01 답글 신고
    다 지나가고있는대 와서 그냥 쳐박아 버리네ㅡㅡ;;
    점마 눈깔 분명 핸드폰이나 딴짓거리 쳐하다가 못보고 박은것 같은데
  • 레벨 중사 2 미션임파선염 18.01.23 13:19 답글 신고
    이건 소송밖에 답이 없을듯..보험사도 내편이 아니니...아무리 우측차선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교차로 끝나는 지점에서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1.23 13:26 답글 신고
    흠... 이건 스스로닷컴에 문의해볼만 한거 같은데요.
  • 레벨 중장 우유맛딸기 18.01.23 13:32 답글 신고
    저 같은 경우는 상대가 제 뒷부분을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님처럼 과실 6을 주더라고요.
    두 차량 다 블박 없고 저는 상대차 멀리 있는거 보고 천천히 2~30으로 지나가는데 상대는 딴짓했는지 제차를 박더라고요.
    존나 억울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보험 담당자한테 나는 과실 절대 인정못한다 하고 법적으로 대처해달라 했더니 무슨 소송 비슷하게 진행하더니 거의 일년 다되서 과실 뒤집어서 제가 4과실 먹고 끝났어요. 그래서 그땐 법정싸움도 길어져서 루즈해지고 과실 적다는 말에 그래도 조금 이득을 보았구나 싶었는데... 요즘 생각해보니 솔직히 난 서행잘하구 교차로도 거의 다 넘어간 상태였는데도 과실 받았다는게 억울한 생각이 드네요.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8.01.23 13:34 답글 신고
    교통정리가 없는, 비슷한 폭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동시에 진입한 직진 차량들간의 사고에서 기본과실비율은 60%(좌측도로직진):40%(우측도로직진)입니다.

    영상을 보면 블박 차량이 현저하게 먼저 진입했음을 인정받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만, 상대방 블박 영상도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을 올린 분은 상대 차량이 보이지도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만, 이는 절대적인 근거가 될 수 없고, 쌍방이 서행하지 않았으므로 서행의무 미준수의 과실은 쌍방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제한속도를 10km 이상 과속하지 않은 이상 과실비율은 변경되기 어려울 것이며, 영상으로 짐작해보면 교차로 진입시점이 블박과 상대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2초 이상 차이가 나므로 현저한 선진입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저한 선진입이 인정될 경우 반대로 상대 차량이 70%의 과실로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만,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영상에서 소리를 소거하신 것이지요?

    영상을 보면 블박 차량은 사고순간까지 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교차로에 진입한 후 잠시 가속하지 않다가 갑자기 가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상대 차량이 진입하려는 것을 보고 먼저 지나가려고 가속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보험사는 교통사고 조사를 의뢰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사고 당사자중 일방이 사고지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하여 정식으로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접수해야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며, 그것도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바로 착수할 것입니다.
  • 레벨 중사 3 알타리님 18.01.23 13:43 답글 신고
    좌우를 안봤으니 차가 안보이는건 당연 블박도 앞만보지 좌우를 보진 안음
  • 레벨 중장 옵토 18.01.23 13:45 답글 신고
    이건 상대방 블박도 봐야합니다.
    어느정도 과속인지 아닌지는요....
    만약 상대방과속이면 상대과실이 훨씬크구요
    아니면 5대5가야죠.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8.01.23 13:49 답글 신고
    상대방이 더 넓은 도로네요. http://dmaps.kr/7qrb8

    그럼 선진입이 되어야 피해자가 되겠습니다. 6:4~7:3정도... 경찰에 상대방 과속 및 선진입 확인 받으세요....
    선진입 안되면 가해자입니다.
  • 레벨 대위 3 달리고싶다격하게 18.01.23 19:56 답글 신고
    대충봐도 선진입
  • 레벨 상사 1 이실자앙 18.01.23 13:53 답글 신고
    지난 번에 택시랑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 한분 있었습니다. 그분 글을 못찾아서 첨부는 못하지만

    그분동 동일하게 우측차우선이라서 가해자판정...

    그래서 본인 선진입 입증후 법원 판결나서 피해자로 바뀐 사례가 있었습니다. 블박으로 보면 확연한 선진입으로 보여집니다.

    님이 교차로 통과 다되어갈때쯤 차량이 나타 나고 충돌 당시(영상9초경) 앞 횡단보도와 거리는 차량한대 폭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꼭 피해자 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8.01.23 14:15 답글 신고
    이건 선진입 인정 받을것 같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1 baechedream 18.01.23 14:33 답글 신고
    블박님이 그 넓은 교차로를 거의 다 빠져나온 지점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게 어떻게 가해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상대차량은 과속일 듯 싶습니다.
    8:2 ~ 7:3 정도로 블박님 피해자.
  • 레벨 대위 3 ㅁ청담ㅁ 18.01.23 15:32 답글 신고
    http://naver.me/5QMTCfIo
  • 레벨 훈련병 wksfnaksfn 18.01.23 16:55 답글 신고
    명백한 선진입인거 같은데요.
  • 레벨 하사 1 빨간체육복 18.01.23 20:17 답글 신고
    전 4년전 황색점멸 교차로에서 동일하게 사고가 나서 스타렉스6. 스팅어4로 보험사들 끼리 쇼봐치는거 경찰 조사의뢰하여 스타렉스3. 스팅어 7로 변경 조사종결 되었습니다. 보험사는 우측차선 A필로로 과실작게 잡는데 경찰은 선진입을 따져서 스팅어 7로 판정하더라구요... 경찰은 공식적으로 가피만 가리고 사유를 선진입이라 알려주면서 보험사끼리 3:7로 나누더라구요...경험치 입니다.
  • 레벨 중사 1 사오뎅 18.01.24 11:18 답글 신고
    선집입 충분히 확인되며...우측 우선은 개소리로 보입니다...금강원 고고~~
  • 레벨 하사 1 쏘가리탕탕 18.01.24 14:06 답글 신고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보험사가 쥐뿔도 모르면서 지 맘대로 할려고 하네요...

    법에 나와 있어요.. 1, 선진입 이게 비슷해서 가리기 어려우면 2, 대로 우선 이것도 애매해서 가리기 어려우면 3, 우측차 우선입니다.

    1과 2항목의 비슷한 조건에서 왜 우측차가 우선인지는... 왼쪽차보다는 우측차가 A필러 때문에 시야가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도로교통법에 명시한 것입니다.(그냥 우측차 우선 아닙니다.. 다 이유 있어요.)
  • 레벨 하사 1 쏘가리탕탕 18.01.24 14:09 답글 신고
    블박도 있는데 도로 진입부터 사고 지점 거리 나올 것입니다.. 그냥 영상만 봐도 답 나오네요.. 현장 갈 필요도 없이..

    아시다시피 가/피는 경찰조사 우선, 과실비율은 가/피 기준에 따라 보험사에서 상계합니다.

    제가 볼땐 그 보험사에서 일단 우겨보는 것 같은데요.. 피식 웃으며 도로교통법 26조나 보고 오라고 말해주세요..

    정 안되면.. 경찰서 가세요.. 경찰관님들 다 아는 상식입니다... 교차로 통행방법.. 레전드죠..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8.01.24 14:20 답글 신고
    경찰에서 선진입으로 인정하면 피해자로 나오겠네요.
  • 레벨 소장 0동글이0 18.01.24 15:43 답글 신고
    6:4...5:5 거기서 거기....
  • 레벨 중사 3 자세집안 18.01.24 16:02 답글 신고
    회사에서 렌트한 차량이면 가피가 누구던 크게 상관없을 듯요
    어차피 면책금 최대금액 30~50만원은 지불해야 할것이며 렌트카회사 보험에서 알아서 할것으로 판단
    렌트카는 할증이런거 없으니 전혀 신경쓸게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경쓰지 마시고 몸과마음만 추스리시길~~
  • 레벨 소위 3 더뉴케파터보 18.01.24 16:29 답글 신고
    서행(일단정지후 진입) 하지 않는한 둘다 책임이 있구요...5;5나 6;4입니다. 결국은 둘다 인사에 대물이 들어가니 별 의미는 없읍니다. 경찰서에 의뢰해도 가해자만 지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합의에 따를수 밖에 없어요 잘 합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피를 의뢰하면 두분다 과태료는 내야겠네요.
  • 레벨 중장 두유노직박구리 18.01.24 16:31 답글 신고
    상대방이 스팅어라 쐈다고 보여집니다.
    차 뽑은지 얼마 안되서 반파카 됐네 스팅어
  • 레벨 이등병 차는네모다 18.01.24 17:31 답글 신고
    율촌공단에 사거리군요, 좌우를 잘 살펴야하는데 사고가 나는게 황당하네요. 스팅어가 빠르게 멀리서 온거일수도 있겠지만
    사거리에서 서행하려 하신거 같긴한데 대낮에 이렇게 나기 힘든데 암튼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레벨 하사 1 35Ci 18.01.24 17:43 답글 신고
    위에 분이 올려주신 지도를 기준으로 그림판으로 한번 해봤는데 빨간색 정지 신호시 블박 시야각 파란색은 횡단보도 지나간후 블박 시야각 녹색선은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 우측 녹색은 같은 거리를 복사하여 각도만 변경 이렇게 보시면 동일 거리에 상대방 차량이 보이질 않는 아슬아슬한 위치이네요. 이렇다고 한다면 상대방도 동일하게 안보이는 위치일 확률이 높습니다. 동일 속도로 가정한다면 사각지역에서 충돌 가능하네요~ 현저한 진입이나 과속을 증명 못하시면 힘드실수도 있을듯 합니다. 선집입의 경우도 상대방 도로가 넓어서 선진입을 해도 사각지역이니 선진입기준을 어디로 할지가 관건일듯 합니다.
  • 레벨 중령 2 탕탕절을국경일로 18.01.24 17:44 답글 신고
    교차로 다 지나가서 때려 박혔는데 가해자라니. 과실 1만 잡혀도 억울하겠네요. 일단 보험사는 금감원에 민원접수해보세요.
  • 레벨 중위 1 xsteele 18.01.24 21:21 답글 신고
    신호없는 교차로라도 항상 좌우확인 또 확인하고 다니는 버릇 들이세요
    저런놈 만나면 님만 피곤해지고 아프잖아요
    저는 저런교차로 있으면 뭔가 찝찝해져서 도저히 확인안하고는 못지나갑니다.
    저 정도로 빠른속도로 왔다면 분명 자세히 보셨으면 아마 보였을거로 보여지네요
    아.. 물론 님이 백프로로 받아야 마땅하지만 사고 나면 님만 피곤해지고 아프니 담부턴 잘 확인후 진입하세요
  • 레벨 원사 2 마징가잭슨 18.01.24 22:34 답글 신고
    사고 낼려고 작정하고 들이받는 것 같네...
  • 레벨 원사 3 베르무트 18.01.24 23:06 답글 신고
    앞을 안봤나 ... ㄷㄷ
  • 레벨 대위 3 바비짱 18.01.25 08:37 답글 신고
    와~ 저런데서 무슨 배짱으로 정차도 안하고 달립니까? ㄷㄷ
  • 레벨 중위 1 maiki 18.01.25 09:22 답글 신고
    스스로닷컴에 문의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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