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의 조언과 힘을 받아보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사고내용>
동일차로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이며
제차량(스타렉스)은 회사 렌트카회사에서 렌트한 업무용차량과
상대방차량(스팅어)과의 사고입니다.
동일차로의 교차로에 선진입이 명백히 밝혀지는 영상이며
운전자의 시야보다 더 넓은 블랙박스 시야에서도 우측에서 오는차량은 보이지 않는상태에서
교차로 진입 후 빠른속도로 오는 우측차량과의 사고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보험사측에서는 6:4 스타렉스 차량이 가해자라고 판정을 내렸고
경찰에 조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근데 보험사의 입장, 신호없는 교차로에서는 우측에서 오는 차량이 무조건 우선이다라는 이유로 저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중입니다.
상대방차량의 과속과 이미 진입이 끝난차 앞으로 불쑥 튀어나온 상황에 브레이크 한번밟지 못하고 충돌한 제가
너무 억울하여 글을 남깁니다.
영상한번 봐주시고 보배드림 여러분의 조언을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점마 눈깔 분명 핸드폰이나 딴짓거리 쳐하다가 못보고 박은것 같은데
영상을 보면 블박 차량이 현저하게 먼저 진입했음을 인정받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만, 상대방 블박 영상도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을 올린 분은 상대 차량이 보이지도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만, 이는 절대적인 근거가 될 수 없고, 쌍방이 서행하지 않았으므로 서행의무 미준수의 과실은 쌍방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제한속도를 10km 이상 과속하지 않은 이상 과실비율은 변경되기 어려울 것이며, 영상으로 짐작해보면 교차로 진입시점이 블박과 상대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2초 이상 차이가 나므로 현저한 선진입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저한 선진입이 인정될 경우 반대로 상대 차량이 70%의 과실로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만,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영상에서 소리를 소거하신 것이지요?
영상을 보면 블박 차량은 사고순간까지 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교차로에 진입한 후 잠시 가속하지 않다가 갑자기 가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상대 차량이 진입하려는 것을 보고 먼저 지나가려고 가속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보험사는 교통사고 조사를 의뢰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사고 당사자중 일방이 사고지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하여 정식으로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접수해야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며, 그것도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바로 착수할 것입니다.
근데 이 넓은 도로에 신호가 없네.. 거기다 다 쏜다..ㅋ 총체적 난국..
경찰 판단이 중용합니다. 경찰이 가해자를 지정하면 빼박입니다.
상대 과속 입증에 주력하세요..
상대 블박 가져올수 있으면 가져오세요..
양쪽다 봐야..
속도 알수있습니다
저렇게 큰 교차로에서 차가안올거라 생각하고 그냥간게 잘못...
과실비율도 큰차이 없고... 대인들어갈 충격이니...
차망가지고 몸망가지고 보험료 오르고...
역시 사고는 안나는게 최고.
점마 눈깔 분명 핸드폰이나 딴짓거리 쳐하다가 못보고 박은것 같은데
님처럼 과실 6을 주더라고요.
두 차량 다 블박 없고 저는 상대차 멀리 있는거 보고 천천히 2~30으로 지나가는데 상대는 딴짓했는지 제차를 박더라고요.
존나 억울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보험 담당자한테 나는 과실 절대 인정못한다 하고 법적으로 대처해달라 했더니 무슨 소송 비슷하게 진행하더니 거의 일년 다되서 과실 뒤집어서 제가 4과실 먹고 끝났어요. 그래서 그땐 법정싸움도 길어져서 루즈해지고 과실 적다는 말에 그래도 조금 이득을 보았구나 싶었는데... 요즘 생각해보니 솔직히 난 서행잘하구 교차로도 거의 다 넘어간 상태였는데도 과실 받았다는게 억울한 생각이 드네요.
영상을 보면 블박 차량이 현저하게 먼저 진입했음을 인정받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만, 상대방 블박 영상도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을 올린 분은 상대 차량이 보이지도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만, 이는 절대적인 근거가 될 수 없고, 쌍방이 서행하지 않았으므로 서행의무 미준수의 과실은 쌍방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제한속도를 10km 이상 과속하지 않은 이상 과실비율은 변경되기 어려울 것이며, 영상으로 짐작해보면 교차로 진입시점이 블박과 상대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2초 이상 차이가 나므로 현저한 선진입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저한 선진입이 인정될 경우 반대로 상대 차량이 70%의 과실로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만,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영상에서 소리를 소거하신 것이지요?
영상을 보면 블박 차량은 사고순간까지 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교차로에 진입한 후 잠시 가속하지 않다가 갑자기 가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상대 차량이 진입하려는 것을 보고 먼저 지나가려고 가속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보험사는 교통사고 조사를 의뢰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사고 당사자중 일방이 사고지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하여 정식으로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접수해야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며, 그것도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바로 착수할 것입니다.
어느정도 과속인지 아닌지는요....
만약 상대방과속이면 상대과실이 훨씬크구요
아니면 5대5가야죠.
그럼 선진입이 되어야 피해자가 되겠습니다. 6:4~7:3정도... 경찰에 상대방 과속 및 선진입 확인 받으세요....
선진입 안되면 가해자입니다.
그분동 동일하게 우측차우선이라서 가해자판정...
그래서 본인 선진입 입증후 법원 판결나서 피해자로 바뀐 사례가 있었습니다. 블박으로 보면 확연한 선진입으로 보여집니다.
님이 교차로 통과 다되어갈때쯤 차량이 나타 나고 충돌 당시(영상9초경) 앞 횡단보도와 거리는 차량한대 폭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꼭 피해자 되시길 바랍니다.
사고가 났는데 이게 어떻게 가해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상대차량은 과속일 듯 싶습니다.
8:2 ~ 7:3 정도로 블박님 피해자.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보험사가 쥐뿔도 모르면서 지 맘대로 할려고 하네요...
법에 나와 있어요.. 1, 선진입 이게 비슷해서 가리기 어려우면 2, 대로 우선 이것도 애매해서 가리기 어려우면 3, 우측차 우선입니다.
1과 2항목의 비슷한 조건에서 왜 우측차가 우선인지는... 왼쪽차보다는 우측차가 A필러 때문에 시야가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도로교통법에 명시한 것입니다.(그냥 우측차 우선 아닙니다.. 다 이유 있어요.)
아시다시피 가/피는 경찰조사 우선, 과실비율은 가/피 기준에 따라 보험사에서 상계합니다.
제가 볼땐 그 보험사에서 일단 우겨보는 것 같은데요.. 피식 웃으며 도로교통법 26조나 보고 오라고 말해주세요..
정 안되면.. 경찰서 가세요.. 경찰관님들 다 아는 상식입니다... 교차로 통행방법.. 레전드죠..
어차피 면책금 최대금액 30~50만원은 지불해야 할것이며 렌트카회사 보험에서 알아서 할것으로 판단
렌트카는 할증이런거 없으니 전혀 신경쓸게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경쓰지 마시고 몸과마음만 추스리시길~~
차 뽑은지 얼마 안되서 반파카 됐네 스팅어
사거리에서 서행하려 하신거 같긴한데 대낮에 이렇게 나기 힘든데 암튼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저런놈 만나면 님만 피곤해지고 아프잖아요
저는 저런교차로 있으면 뭔가 찝찝해져서 도저히 확인안하고는 못지나갑니다.
저 정도로 빠른속도로 왔다면 분명 자세히 보셨으면 아마 보였을거로 보여지네요
아.. 물론 님이 백프로로 받아야 마땅하지만 사고 나면 님만 피곤해지고 아프니 담부턴 잘 확인후 진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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