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정선이 중앙선 침범차량위치 및 서있는 방향
2.흰 원에는 좌화전 차선으로 바꾸고 있는 차량
3. 노랑선은 제 오타바이 진행 방향입니다.
주행시 신호위반없고, 차선 또한 올바르게 진행하였습니다.
검정차가 오토바이 주행차선 침범을 해서 놀란나머지 급브레이크 잡고 낙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오토바이 주행에는 전혀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사진 바로 전에 횡단보도가 있고, 1차선이 좌회전차선으로 갈리는 지점, [ 흰색차가 1차선에서 좌회전 차선으로 차선변경 한 것 입니다.]
검정선 차량 과실 인정되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못피하는 사고라면 중침 100%...
경찰은 과실에 대해 잘 모릅니다.
중침은 더많음~
경찰에 진단서 끊고 사고로 신고하세요..
경찰조사결과 나와봐야 알겠죠
단 영상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2륜차 이기에 1차로 운행이 안되므로 과실은 조금 받을수 있습니다.
좌회전 구간으로 1개로 차선이 늘어났지만 이전 1차로 이동중이므로 과실은 10~20% 받을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고로 100대0 받은 적 있습니다. 궁금하신점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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