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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율하돌콩 18.01.23 19:40 답글 신고
    낙하물을 역과하여 다른차가 피해를 보았다면 역과한 차량이 피해차량을 배상해주어야합니다 보험사 담당자 및 경찰분이 잘모르고 말씀하신거 같은데 잘 찾아보세요 판례도 있습니다 저 또한 보상을 받았구요
    답글 0
  • 레벨 준장 BebeMignon 18.01.23 21:02 답글 신고
    밟은 차량 책임 있습니다.
    특히 같은 차로도 아니고 다른 차로라서 100%과실입니다.
    돌도 아니고

    밟은차가 보상해주고 밟은차가 범인 찾는게 맞죠.

    작성자에게 피해를 준 차는 밟은차고 밟은차에 피해를 준건 떨군차이니.
    답글 6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8.01.24 17:16 답글 신고
    맞긴 뭐가 맞다는거죠?
  • 레벨 중령 2 카미시나진 18.01.24 17:56 답글 신고
    개x리 길게도적으셨네
  • 레벨 일병 MBG63amg 18.01.24 18:19 답글 신고
    낙하물 밟은사람이네 이사람....
  • 레벨 중사 1 킬러죠 18.01.24 18:46 답글 신고
    잡았다이놈
  • 레벨 중사 3 개택그켬 18.01.24 18:49 답글 신고
    맞긴개가몽디를맞나
  • 레벨 중위 3 CuStomQueen 18.01.24 19:46 답글 신고
    보험사 직원이니?
    호로자슥아
  • 레벨 훈련병 남편따라보배드림 18.01.24 23:26 답글 신고
    뭔소리이신지
    저희도 같은 일이 있었는데
    밟은 차량이 저희 차량이였습니다.
    뒤에 맞은 차량 비엠이 저희를 도주차량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저희는 저희 차량에서 떨어진 물체가 아닌걸 증명과 동시에 앞에서 떨어트린 차량의 증거를 제시해야지만 뒷차에 대한 보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밟고 튀었을때 아 엿되따싶었음요 ㅠ
    밟은 차량에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레벨 훈련병 부유층 18.01.25 10:19 신고
    @남편따라보배드림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지, 왜 가해자가 증명을 하나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지가 않을텐데요.
  • 레벨 원사 3 팩트요격기 18.01.23 19:28 답글 신고
    검은차가 밟아서 날라온거면 검은차도 책임이 있을텐데
    경찰은 없다고 하네요?....
  • 레벨 이등병 아실라 18.01.23 22:29 답글 신고
    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 레벨 일병 율하돌콩 18.01.23 19:40 답글 신고
    낙하물을 역과하여 다른차가 피해를 보았다면 역과한 차량이 피해차량을 배상해주어야합니다 보험사 담당자 및 경찰분이 잘모르고 말씀하신거 같은데 잘 찾아보세요 판례도 있습니다 저 또한 보상을 받았구요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8.01.23 20:01 답글 신고
    아니죠.... 밟은차한테 물어달라해야죠...
    떨어뜨린차를 찾든 도로관리청에 구상권을 청구하든 그건 밟은차가 알아서 할일이고....

    헌데 저게 까~매 가지고 어두운상태에서 바닥에서 잘 안보이는거 였다면 밟은차도 과실이 없게 되어 낙하물주인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레벨 소령 2 허봉탁 18.01.23 20:37 답글 신고
    직접적인 낙하사고가 아닌 낙하물에 의한 2차 사고시에는 담당 경찰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런 사고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게 아니라 두루뭉술해서 담당 경찰이 낙하물 밟은차가 과실있다고 판단되면 밟은차에서 보험청구하고 밟은차는 지자체에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낙하물 밟은차가 과실없다고 판단되면 자차처리 해야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기준은 없고 그냥 경찰 꼴리는데로 처리하는듯ㅡㅡ;;
  • 레벨 준장 BebeMignon 18.01.23 21:02 답글 신고
    밟은 차량 책임 있습니다.
    특히 같은 차로도 아니고 다른 차로라서 100%과실입니다.
    돌도 아니고

    밟은차가 보상해주고 밟은차가 범인 찾는게 맞죠.

    작성자에게 피해를 준 차는 밟은차고 밟은차에 피해를 준건 떨군차이니.
  • 레벨 이등병 아실라 18.01.24 07:26 답글 신고
    지금 상황에서 경찰과 보험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차를 이야기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 레벨 이등병 cyberpuri1 18.01.24 16:09 신고
    @아실라 저도 작년에 비슷한일로 고속도로순찰대로연락해서 제가 직접 동영상편집해서 보내서
    낙하물 밟은차량 찾아서 100프로 보상 받았습니다.
    주간에 낙하물이 충분히 식별가능하고 과속하지않을시 충분히 피할수있다고 판단됩니다.
  • 레벨 중사 3 해운대땅하 18.01.24 20:00 신고
    @아실라 밟은차가 보상해주고 밟은차가 떨어트린차를 찾는게 맞습니다. 저도 옆차선차가 밟은 돌이날라와 제앞유리 구멍 경찰서 신고후 보험철받았습니다. 앞유리 교체에 렌트 1일까요.
  • 레벨 이등병 백도다라 18.01.24 16:48 답글 신고
    맞습니다!
    밟은사람이 보상해야 합니다
  • 레벨 하사 2 무한질주37 18.01.24 18:53 신고
    @백도다라 보상해줄이유없어요
  • 레벨 중위 2 심야질주 18.01.24 19:05 답글 신고
    저는 같은차선인데 앞차가 밟아서 튀는영상 확보해놨었는데
    120 다산콜접수- 관할고속도로경찰-차주인정후 보험접수
    이렇게 100 프로 보상 받았습니다
    여기서 기다아니다 하는분들은 확실히 알고 말하시는건지,?
    경찰도 그렇게 말한다면 금강원 하시고 그래도 접수안해준다하면 국토부로 하세요

    그리고 앞에 밟은 차량이 억울하지만 적재물 떨어뜨린차량 찾아야합니다
  • 레벨 대령 1 이수야니 18.01.23 21:12 답글 신고
    밟은 차량 과실있어요~~~
  • 레벨 이등병 아실라 18.01.24 07:25 답글 신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아실라 18.01.24 07:21 답글 신고
    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레벨 하사 2 하율아범 18.01.24 09:17 답글 신고
    제가 각목이 날라온적있는데 떨어뜨린 차량은 미상이나 앞차가 밟고 날라와서 보상 받은적 있습니다. 앞차 잘못입니다
  • 레벨 훈련병 BBKCHOI 18.01.24 10:17 답글 신고
    전방주시 부주의로 인하여, 앞차 과실이 많아 보입니다.
    같은 차선에서 맞은 낙하물일 경우
    뒷차에게도 안전거리 미확보가 적용되지만,
    위 상황의 경우엔 다른차선이기 때문에,
    밟은 차량에게 보상처리를 요구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레벨 대령 3 하니깜별 18.01.24 10:44 답글 신고
    ㄷㄷㄷ 잘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대위 3 그니조아 18.01.24 11:36 답글 신고
    티비보니까 밟은 차가 책임져야한다고 한문철 변호사가 그러든데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아실라 18.01.24 16:45 답글 신고
    B 차량정보는 신고할때 경찰에 알려줬습니다. 제 블박영상에 확보해 놀았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그런 정보가 있는데도 왜 수사권이 없어서 경찰 입장을 따를수 밖에 없다고 할까요?
  • 레벨 대령 2 발리맨7 18.01.24 12:12 답글 신고
    헐..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8.01.24 12:24 답글 신고
    가해자 차량 도망가는거 보소....
    운행 가능하시면 쫒아가지 그러셨어요...
  • 레벨 이등병 아실라 18.01.24 16:46 답글 신고
    운행이 불가능 했습니다 차도 차지만 정신적 충격이 너무나도 커서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 레벨 대위 1 mfujin9 18.01.24 12:26 답글 신고
    밟은차량을 과실주는건 솔직히 잘못된거같네요
    일부러 밟고싶어서 밟은것도 아닐테고
    본인이 밟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튕겨져나간에 사람이 맞아서 죽었으면
    금고형으로 징역살이하게된다면 ㅋㅋㅋ
  • 레벨 일병 박희 18.01.24 15:14 답글 신고
    만약에 사람맞아서 죽었으면 과실치사에 해당되지 않을까용??
    앞차량이 일부러 밟고 싶어서 밟은게 아닌것처럼
    피해차량도 날라오는 물체 맞고싶어서 맞은게 아니니까요
  • 레벨 병장 안녕보배셩 18.01.24 20:24 신고
    @박희 이상한 논리하시네;;;왜 이상한쪽으로 가심? 저상황은 밟은차량도 어쩔수없는 상태인데

    왜 밟은차량이 과실 있다는건지;;;
  • 레벨 대위 3 십색볼펜 18.01.24 13:16 답글 신고
    밟은차 과실있다고 tv에서 봤습니다. 얼마전 보배에도 이런경우 있었는데 앞차량 과실있는걸로 확정된걸로 기억하는데
  • 레벨 대위 1 듀유 18.01.24 13:58 답글 신고
    제가 알기론 고속도로공사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잇습니다
  • 레벨 중령 1 비숍 18.01.24 14:45 답글 신고
    물건의 주인이 없다면 도로공사에서 보상을 해야 맞지않나요.
    날씨도 좀 어둡고 떨어진 물건이 잘 보이지 않았을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가해 차량으로 지목된 차량 운전자가 밟지 않았다 모른다 그러면 어쩔...
  • 레벨 대위 2 마스터리치 18.01.24 16:04 답글 신고
    도로공사도 20프로인가?그정도 과실비율만잇을것같은데..
  • 레벨 원사 3 네버엔딩 18.01.24 16:06 답글 신고
    티비에서 본거같은데 밟은차량이 잘못입니다..
    본인보험사에 얘기하셔서 밟은차량 구상권청구하세요.
    못하겠다고하면 소송이답이겠죠.
  • 레벨 대장 왕장군 18.01.24 16:22 답글 신고
    제가알기로도 밟은차량이가해자 맞습니다. 것도 대각선으로 날라왔기때문에 피해자맞습니다. 역시 초반엔 경관을잘만나야합니다ㅡㅡ;;국민신문고로 다시 접수해보세요.수사관 배정되면 다시 연락옵니다. 다시 처음부터 수사해준다는거죠.
  • 레벨 병장 단단히붙잡아 18.01.24 16:25 답글 신고
    자유로면 국도 77호선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031-820-1720)에서 유지,관리 할겁니다. 일단 블박 상에 찍힌 물체 밟은 차량 번호를 확인하시고,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지 관할 경찰서 등에 재신고 하시는게 어떨까싶습니다.
  • 레벨 병장 HCDX 18.01.24 16:32 답글 신고
    저도 유사한 경험이 있는데..경찰은 관심도 없고, 보험사부터가 매번 패소했다고 걍 자차로가자고합니다. 단 사고로 들어가지 않는다고하네요.. 우리나라 참 돈만 받아가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이건 개인이 백날해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더군요. 6개월 질질 끌어봤는데.. 내시간이 너무 아까워 큰돈 드는게 아니라 포기했습니다.
  • 레벨 원사 3 시혼 18.01.24 16:38 답글 신고
    밟은차가 볼수 있는 물체와 볼수있는 환경(밝은 주간)이라면 과실이 높지만... 이건 밟은 차도 잘 안보였을거 같은데요.
    밟은 차가 쿨하게 내가 과실 물겠다하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개싸움이 되서 힘만 낭비할거 같아요... 안타깝지만 방법없을거 같은데요.
    불량적재 차량 벌금을 백단위로 올리면 좋겠습니다. 고작 몇만원 때리니 누가 죽어나가도...쯧
  • 레벨 중장 옵토 18.01.24 16:58 답글 신고
    밟은차도 안보였을듯싶은데요.
    이경우라면 밟은차 과실없습니다.
    자차처리하셔야할듯 싶습니다.
  • 레벨 대위 3 sdkjfweu 18.01.24 17:25 답글 신고
    일단 나같았으면 우측으로 피할수 있었을듯.ㅎ
  • 레벨 병장 공감드림 18.01.24 17:42 답글 신고
    동영상을 유심히 본 결과 7.5~9초 사이에 물체가 날라옵니다 정확히는 앞차(라세티??로 보이는)차량에
    바로 앞에 차랑(그랑죠TG?로 보이는 차량)에서 조수석쪽에서 이탈한 "와이퍼 블레이드" 같습니다.
    그랑죠가 밟아서 날라온거 라고 보긴 힘들어 보이네요
    그랑죠 와이퍼 인듯합니다...밟았다고 하기엔 라세티 거리가 가까워 밟았다면 라세티가 먼저 앞에 맞았겠죠..
    그당시 지나간 차량들 CCTV 확인 해보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 레벨 상병 에어로11 18.01.24 17:42 답글 신고
    똑같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 차량 보험사에 청구를 했고 유리교체 및 썬팅까지
    모두 보상 받았습니다.
    먼저 불박과 함께 경찰서에서 사고접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 차에 보험접수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물론 앞차량 또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낙하물을 밟은 차량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앞 차량은 도로공사나 시설공단에 소송을 하던 보험청구를 하던 그건 앞 차량이 할 일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 레벨 원사 3 이지스함 18.01.24 17:49 답글 신고
    10년전 영동고속도로에서 경부 고속도로합류3키로지점에서 반대편 화물차에서 대형타이어 하나가 날라와 그대로 정면 충돌하여 신고하였지만 상대방 차남바를 확인할수없어 자비로 차 고쳤네요
  • 레벨 중장 FV215b183 18.01.24 17:51 답글 신고
    도로공사 변상 받으세요
  • 레벨 병장 니가바로오예 18.01.24 17:58 답글 신고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낙하물 사고 당했었던적이 있습니다. 앞 차량이 밟은 철근이 튀어올라 제 차에 맞고 날아갔었는데, 밟은 차량이 보상해줘야 합니다. 저또한 보상 받았구요. 또, 낙하물이 도로 시설물이 아니라면 도로공사에서도 보상 안해줍니다.
  • 레벨 대위 1 힘쌘파란두꺼비 18.01.24 18:00 답글 신고
    야간 주간 차이는 있지만 5년전 고속도로에서 앞에 트럭이 바닥에 떨어져있는 넓은골판지??나무판자?? 같은거 밟고 솟구쳐올라 제 차 범퍼쪽으로 날라와서 깨진적있어요 경찰에 신고해서 앞차 소재지 파악후 상대보험사에 영상제출하니 알아서 백프로 해주더군요 이게 맞는겁니다

    밟은차도 똥밟았지만 맞은차는 그냥 마른하늘에날벼락이라 밟은차가 수리해주고 밟은차는 포기하던 도로공사에 소송걸든 해야합니다
  • 레벨 하사 2 신의꼼수 18.01.24 18:07 답글 신고
    어? 이거 방금 jtbc였나...뉴스에서 봤는데.. 그나마 안다치셨다니 다행입니다.
    저걸 밟은차량도 과실이 있지않을까요?
  • 레벨 상병 보감만족 18.01.24 18:30 답글 신고
    밟은차한테 100프로 보험처리 받은 적 있습니다. 옆차선에서 낙하물 밟고 앞유리 구멍나고 대시보드 찢어졌는데 밟은차가 100프로 해줬습니다.
  • 레벨 하사 2 무한질주37 18.01.24 18:54 답글 신고
    제가 밟은거 법원가서 무과실나왔어요
  • 레벨 소령 2 wing 18.01.24 19:11 답글 신고
    이것이요. 밟은차 과실 있다 없다 의견이 나뉘는데..,

    원칙적으로 저 차가 피할수 있는 상황이고 쉽게 보이는 물건인데 밟은면 과실이 있습니다.(큰 나무나 큰 돌 같은거..)
    하지만 피할수 없는 상황이나 운전중 육안으로 식별 불가능한 물건을 밟았을시 무과실입니다.(얇은 판자같은거나 작은 물건)
    근데 날아오는거 보니 얇아서 도로와 구분 및 특히 약간 어두워진 상황이라 운전중에는 쉽게 식별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밟은 차는 무과실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보험사가 밟은 차 과실 없다고 이야기 했을 가능성 높네요.

    안타깝지만 자차 처리가 더 정신적으로 건강해질것 같습니다.
  • 레벨 소위 2 이보게철좀들어 18.01.24 23:59 답글 신고
    222222
  • 레벨 원사 3 hoya315 18.01.24 19:13 답글 신고
    그런적이없어서 그렇지 실제로 베댓들이 밟아서 피해보상요구당하면 어떻게 나올지 개궁금 하다
  • 레벨 원사 2 dcgte 18.01.24 19:25 답글 신고
    맨인블랙박스에서도 밟은차가 변상해야한다고 봤습니다
  • 레벨 중령 1 이상악마 18.01.24 20:01 답글 신고
    도로에서 저런 낙하물이 있다면 피할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피하는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네요. 그런데도 책임을 밟은 사람에게 묻는것은 옳지 못한듯
  • 레벨 대위 1 MTFlavor 18.01.24 20:06 답글 신고
    난 낙하물 밟아서 뒤에 벤츠그릴 다깨졌는데

    보상안해줫는데 ;; 경찰서가서 조서 쓰고 끝

    보상받으신분들은 차주들이 몰라서 보상해준듯
  • 레벨 병장 안녕보배셩 18.01.24 20:18 답글 신고
    모닝와이드 블랙박스로본세상 에서 비슷한 사고 봤는데 밟은차량이 과실 0 잡힌거 봤습니다
    즉, 밟은차량은 잘못이 없다는거죠.
  • 레벨 소령 1 연천감악산 18.01.24 20:33 답글 신고
    길에 떨어진걸 밟은 차가 과실 있단 얘기는 살다 처음이다.
    참 희안한 인간 세상이다
  • 레벨 중령 1 콘돔팔이소녀 18.01.25 10:15 답글 신고
    드가 자라 자슥아
  • 레벨 원사 1 닉네임없을꼰데 18.01.24 23:53 답글 신고
    돌이 튀어 뒷차가 맞았을경우 난 밟았을뿐이고 떨군놈을 찾아서 그놈한테 보상받으라고 하면 되는거네요...

    좋은걸 알고 갑니다
  • 레벨 하사 1 깔끔한앙마 18.01.25 00:35 답글 신고
    저도 얼마전 덤프트럭이 밟은 돌로 인해 앞유리창이 박살났습니다. 덤프는 알고있는것 같더군요 배째라...경찰도 보험사도 피해자직접청구도 다 소용없었습니다. 영상도 너무 명확하게 있는데.. 지금 민사소송중입니다. 판결나오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준장 BebeMignon 18.01.25 11:29 답글 신고
    맞은 사람은 다 피해자가 되지요.
    단, 안전거리를 안지켰다면 어느정도 과실이 붙을 수도 있고.
    저건 눈으로 확인 가능한거라 보상해야죠
  • 레벨 대위 3 바비짱 18.01.25 08:06 답글 신고
    앞차에게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저도 날라온 물체만 다를뿐이지 앞차가 밟은 두꺼운 박스가 바람에 날려서 제 범퍼를 파손시킨 적이 있었는데 경찰에 신고하니 차량주인에게 연락해서 보험처리받은적 있습니다.
  • 레벨 중령 2 로버트킴 18.01.25 09:04 답글 신고
    경찰. 보험사 말하는대로 시키는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자차인것이고 소송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보상받을것이고...일단은 자차로 처리후 소송으로 가야겠죠...
  • 레벨 중령 1 콘돔팔이소녀 18.01.25 10:13 답글 신고
    일을 왤케 어렵게 진행을 하지 ... 견찰 똥대가리네

    밟은 차량이 과실 있습니다 . 100%

    고속도로 다니다가 앞차에서 돌빵 날아와서 유리 맞아 금간것고 100 % 받는구만 ..

    돌맹이나 낙하물이나 똑같은건데 .. 뭔 개소리 처하고 있노


    차주 보소 !!

    담당 바꿔달라캐요 시발넘이네 ㅡㅡ

    담당 바꾸ㅓ서 진행하시고 . 또 개헛소리하면 보험 자차 개소리하면 민원 넣는다 하시고

    조서 사실대로 작성하시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요거 발급 받아서 출력해서 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동네 인근 지구대 어디서든 발급 가능

    고거 가지고 상대측 보험사 찾아가서 수리견적서랑 렌트나 교통비 영수증도 첨부 다 챙겨서 가따주면 돈 나옵니다 .
  • 레벨 훈련병 부유층 18.01.25 10:15 답글 신고
    제가 알기로는 앞차에게 보상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앞차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밟고 간것 뿐, 과실이 없거든요.
    단, 뻥 뚫린 도로에서 눈에 뻔히 보이는데 피하지 않고 밟아서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준다면 그 때는 과실이 잡힙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에 소송 걸어도 관리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승소율이 1%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준장 BebeMignon 18.01.25 11:28 답글 신고
    자세히 보아하니 그랜저가 밟았고 크루즈는 피했고
    와이퍼는 절대 아닌 것으로 보이고..판스프링류 같네요
    와이퍼라기엔 너무 넓은데요?
  • 레벨 대위 2 선도 18.01.25 13:05 답글 신고
    저건 물리기 힘들어요. 영상이 확실하게 나온거 아니라서 주장하기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2 주먹대통령 18.01.25 15:45 답글 신고
    날로 물라하지말고 발로 뛰어다니며 먹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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