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 19일 황당한 일을 당하여 억울한 마음에 도움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시간은 저녁 17시30분경 장소는 파주쪽에서 서울쪽으로 가는 자유로 구간단속 구간이었습니다.
보시는 영상과 같이 저는 3차로로 주행하고 있는데 4차로에서 정체를 알수 없는 낙하물이 제 차로 날아왔습니다.
떨어뜨린 차량은 모르지만 밟은 차량은 차량번호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너무 순식간이라서 피할 시간도 없었으며, 구간단속 구간이라 충분이 안전거리 확보하고 80키로로 주행중이었습니다.
유리파편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진짜 죽었구나 싶었습니다만 다행이 천장과 유리에 같이 맞게 되어 살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갓길에 차를 세우고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일단은 자차로 처리하고 추후에 보상 받자고 담당 보험직원이 이야기 하였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1월 20일 보험사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야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서 일산 서부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 형사님은 밟은 차량은 책임이 없다. 떨어뜨린 차량을 찾아야 하는데 못찾으면 도로공사에 보상요청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월요일 확인결과 억울한 사고를 제 사비를 들여 자차로 처리 해야 된다는 내용을 보험사로부터 전달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도움 요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특히 같은 차로도 아니고 다른 차로라서 100%과실입니다.
돌도 아니고
밟은차가 보상해주고 밟은차가 범인 찾는게 맞죠.
작성자에게 피해를 준 차는 밟은차고 밟은차에 피해를 준건 떨군차이니.
호로자슥아
저희도 같은 일이 있었는데
밟은 차량이 저희 차량이였습니다.
뒤에 맞은 차량 비엠이 저희를 도주차량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저희는 저희 차량에서 떨어진 물체가 아닌걸 증명과 동시에 앞에서 떨어트린 차량의 증거를 제시해야지만 뒷차에 대한 보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밟고 튀었을때 아 엿되따싶었음요 ㅠ
밟은 차량에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지가 않을텐데요.
경찰은 없다고 하네요?....
떨어뜨린차를 찾든 도로관리청에 구상권을 청구하든 그건 밟은차가 알아서 할일이고....
헌데 저게 까~매 가지고 어두운상태에서 바닥에서 잘 안보이는거 였다면 밟은차도 과실이 없게 되어 낙하물주인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게 아니라 두루뭉술해서 담당 경찰이 낙하물 밟은차가 과실있다고 판단되면 밟은차에서 보험청구하고 밟은차는 지자체에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낙하물 밟은차가 과실없다고 판단되면 자차처리 해야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기준은 없고 그냥 경찰 꼴리는데로 처리하는듯ㅡㅡ;;
특히 같은 차로도 아니고 다른 차로라서 100%과실입니다.
돌도 아니고
밟은차가 보상해주고 밟은차가 범인 찾는게 맞죠.
작성자에게 피해를 준 차는 밟은차고 밟은차에 피해를 준건 떨군차이니.
낙하물 밟은차량 찾아서 100프로 보상 받았습니다.
주간에 낙하물이 충분히 식별가능하고 과속하지않을시 충분히 피할수있다고 판단됩니다.
밟은사람이 보상해야 합니다
120 다산콜접수- 관할고속도로경찰-차주인정후 보험접수
이렇게 100 프로 보상 받았습니다
여기서 기다아니다 하는분들은 확실히 알고 말하시는건지,?
경찰도 그렇게 말한다면 금강원 하시고 그래도 접수안해준다하면 국토부로 하세요
그리고 앞에 밟은 차량이 억울하지만 적재물 떨어뜨린차량 찾아야합니다
같은 차선에서 맞은 낙하물일 경우
뒷차에게도 안전거리 미확보가 적용되지만,
위 상황의 경우엔 다른차선이기 때문에,
밟은 차량에게 보상처리를 요구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그런 정보가 있는데도 왜 수사권이 없어서 경찰 입장을 따를수 밖에 없다고 할까요?
운행 가능하시면 쫒아가지 그러셨어요...
일부러 밟고싶어서 밟은것도 아닐테고
본인이 밟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튕겨져나간에 사람이 맞아서 죽었으면
금고형으로 징역살이하게된다면 ㅋㅋㅋ
앞차량이 일부러 밟고 싶어서 밟은게 아닌것처럼
피해차량도 날라오는 물체 맞고싶어서 맞은게 아니니까요
왜 밟은차량이 과실 있다는건지;;;
날씨도 좀 어둡고 떨어진 물건이 잘 보이지 않았을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가해 차량으로 지목된 차량 운전자가 밟지 않았다 모른다 그러면 어쩔...
본인보험사에 얘기하셔서 밟은차량 구상권청구하세요.
못하겠다고하면 소송이답이겠죠.
이건 개인이 백날해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더군요. 6개월 질질 끌어봤는데.. 내시간이 너무 아까워 큰돈 드는게 아니라 포기했습니다.
밟은 차가 쿨하게 내가 과실 물겠다하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개싸움이 되서 힘만 낭비할거 같아요... 안타깝지만 방법없을거 같은데요.
불량적재 차량 벌금을 백단위로 올리면 좋겠습니다. 고작 몇만원 때리니 누가 죽어나가도...쯧
이경우라면 밟은차 과실없습니다.
자차처리하셔야할듯 싶습니다.
바로 앞에 차랑(그랑죠TG?로 보이는 차량)에서 조수석쪽에서 이탈한 "와이퍼 블레이드" 같습니다.
그랑죠가 밟아서 날라온거 라고 보긴 힘들어 보이네요
그랑죠 와이퍼 인듯합니다...밟았다고 하기엔 라세티 거리가 가까워 밟았다면 라세티가 먼저 앞에 맞았겠죠..
그당시 지나간 차량들 CCTV 확인 해보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 차량 보험사에 청구를 했고 유리교체 및 썬팅까지
모두 보상 받았습니다.
먼저 불박과 함께 경찰서에서 사고접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 차에 보험접수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물론 앞차량 또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낙하물을 밟은 차량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앞 차량은 도로공사나 시설공단에 소송을 하던 보험청구를 하던 그건 앞 차량이 할 일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밟은차도 똥밟았지만 맞은차는 그냥 마른하늘에날벼락이라 밟은차가 수리해주고 밟은차는 포기하던 도로공사에 소송걸든 해야합니다
저걸 밟은차량도 과실이 있지않을까요?
원칙적으로 저 차가 피할수 있는 상황이고 쉽게 보이는 물건인데 밟은면 과실이 있습니다.(큰 나무나 큰 돌 같은거..)
하지만 피할수 없는 상황이나 운전중 육안으로 식별 불가능한 물건을 밟았을시 무과실입니다.(얇은 판자같은거나 작은 물건)
근데 날아오는거 보니 얇아서 도로와 구분 및 특히 약간 어두워진 상황이라 운전중에는 쉽게 식별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밟은 차는 무과실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보험사가 밟은 차 과실 없다고 이야기 했을 가능성 높네요.
안타깝지만 자차 처리가 더 정신적으로 건강해질것 같습니다.
피하는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네요. 그런데도 책임을 밟은 사람에게 묻는것은 옳지 못한듯
보상안해줫는데 ;; 경찰서가서 조서 쓰고 끝
보상받으신분들은 차주들이 몰라서 보상해준듯
즉, 밟은차량은 잘못이 없다는거죠.
참 희안한 인간 세상이다
좋은걸 알고 갑니다
단, 안전거리를 안지켰다면 어느정도 과실이 붙을 수도 있고.
저건 눈으로 확인 가능한거라 보상해야죠
밟은 차량이 과실 있습니다 . 100%
고속도로 다니다가 앞차에서 돌빵 날아와서 유리 맞아 금간것고 100 % 받는구만 ..
돌맹이나 낙하물이나 똑같은건데 .. 뭔 개소리 처하고 있노
차주 보소 !!
담당 바꿔달라캐요 시발넘이네 ㅡㅡ
담당 바꾸ㅓ서 진행하시고 . 또 개헛소리하면 보험 자차 개소리하면 민원 넣는다 하시고
조서 사실대로 작성하시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요거 발급 받아서 출력해서 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동네 인근 지구대 어디서든 발급 가능
고거 가지고 상대측 보험사 찾아가서 수리견적서랑 렌트나 교통비 영수증도 첨부 다 챙겨서 가따주면 돈 나옵니다 .
왜냐면 앞차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밟고 간것 뿐, 과실이 없거든요.
단, 뻥 뚫린 도로에서 눈에 뻔히 보이는데 피하지 않고 밟아서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준다면 그 때는 과실이 잡힙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에 소송 걸어도 관리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승소율이 1%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이퍼는 절대 아닌 것으로 보이고..판스프링류 같네요
와이퍼라기엔 너무 넓은데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