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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초등학생 18.01.25 18:25 답글 신고
    1차로 직진 불가능한구역입니다
  • 레벨 원사 1 아리송해 18.01.26 15:46 답글 신고
    직진금지 표시가 없고 교차로 이후 차로가 이어질 경우 직진 가능합니다.
  • 레벨 원사 1 토비마샬 18.01.25 18:30 답글 신고
    표시판에 직진금지라고 없으면 해도된다고 경찰서 해도된다고 하던데요. 제기준이아니라 저도 이것때문에 국민교통신문고 접수했었는데 표지판에 직진금지표지판이 없으면 해도된답니다. 다음 건너서 차선이 있으면요. 다시말하지만 국민신문고에 저도 똑같이 문의한적이있어서 경찰관이 전화와서 알려줬네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8.01.25 18:32 답글 신고
    신호등이 황색점멸 신호로 보이고
    또한 신호등이 원래는 직진만 가능한 3색신호등으로 보이고
    또한 좌회전차로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므로 1차로에서 직진이 가능합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
    3색신호등이 작동하는 곳이라면 원래는 직진만 가능한 신호등인데 예외적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한 교차로이고,
    황색점멸신호 체계라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와 마찬가지이므로 1차로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므로 직진이 가능합니다.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1.25 18:33 답글 신고
    직진금지가 없으니 해도 되겠네요. 대응차로 있고 직진금지 없으면 가능은 합니다만....

    2차로 차가 미친듯이 1차로로 진로변경 하다 사고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레벨 상사 2 ssdspeed 18.01.25 18:3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ㅎㅎ
    혹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상대방 11대 중과실 적용 될까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8.01.25 18:40 답글 신고
    @ ssdspeed

    어린이보호구역이니 어린이와 사고가 나야 12대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차대차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도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1.25 18:40 답글 신고
    직진금지표지 있으면 11대중과실 나오죠. 지시사항 위반인데요. 어보구역 2배 적용안되는 중과실은 중침뿐입니다.
    아 이제 12대 중과실 이군요.
  • 레벨 상사 2 ssdspeed 18.01.25 18:44 신고
    @빠꼼한유후한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1.25 18:41 답글 신고
    좌회전 전용이 맞아요. 직진했다가 사고나면 정상 직진차로에서 직진한거보다는 무조건 과실이 클 확률이 높거든요. 사고 안나면 다행인데 사고나면 무조건 개피에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8.01.25 18:44 신고
    @빠꼼한유후한

    좌회전전용차로는 좌회전차로에 직진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가 좌회전 전용입니다.

    저곳은 좌회전차로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니 직진도 가능하고 비보호 좌회전도 가능한 차로입니다.
    MG쾅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좌회전 가능차로가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1.25 18:48 답글 신고
    @복날변견 해도 되는데 사고나면 니가 무조건 잘못한거야. 그거 알고 직진해라 알았지? 라는게 도교법의 입장인데... 가능이라고 봐야 맞는걸까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8.01.25 18:57 신고
    @빠꼼한유후한

    노면에 표시 되어 있는 방향을 나타내는 좌회전 표시나 우회전 표시나 직진 표시는 지시표시가 아니라
    단순한 안내 표시에 불과합니다.


    노면에 있는 방향 표시가 단순한 안내 표시가 아니라 지시표시라면
    좌회전차로에 지시표시인 직진금지 표시를 굳이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노면에 있는 표시 자체가 지시표시인데 즉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 좌회전차로는 그 자체가 지시표시인데
    왜 또 굳이 직진금지라는 지시를 이중으로 하나요?

    노면에 표시되어 있는 방향표시는 그 자체가 지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을 금지 하고자 할때 직진금지 표시를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1.25 19:35 답글 신고
    @복날변견 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융통성을 보인것 뿐이니 좌회전 전용이나 직진 가능으로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직좌차로와 좌회전차로는 차이가 있는것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과실의 증가와 지시사항위반에 대한 사고처리에 관련된 부분도 분명 차이가 있으니까요. 관점의 차이이니 제가 단 댓글도 틀린것일 수 있겠네요. 복날님과 의견을 나누니 참 좋습니다 ㅎㅎ
  • 레벨 소령 2 간다간다뿅뿅간다 18.01.25 18:44 답글 신고
    직진가능한 차로이고 중과실 적용 안됩니다.
    지정차로위반 사고로 처리됩니다.
  • 레벨 상사 2 ssdspeed 18.01.25 18:45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8.01.25 21:27 답글 신고
    비보호좌회전차선은 원래 직진차선임.
    좌회전할려는차량이 있으면 잠시사용하는거구요, 당연 직진금지표시 못하죠.
    직진금지표시하면 비보호좌회전차량이 없을때는 차선하나 못쓰는겁니다...ㅠㅠ
  • 레벨 중위 3 정의는 18.01.25 23:14 답글 신고
    애초에 직좌차선표시가 맞다 이겁니다
  • 레벨 이등병 잔액부족 18.01.26 00:24 답글 신고
    이런경우 1차로는 직진차로로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비보호는 직진신호에 하는건데.. 상황봐서 비보호 좌회전 해라..아닌가요?
    여기서 직진금지면 좌회전 신호를 줘야할듯한데..

    아~ 2차로 좌회전 나쁜분~
  • 레벨 원사 3 alcava 18.01.26 09:39 답글 신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진을 제대로 안보시네요.

    저 멀리보면 비보호좌회전이라고 표시되어있습니다.그러므로 저 차선은 기본이 직진이고, 상황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곳 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직진금지가 없는 곳이구요.

    상대는 좌회전표시가 없는 곳에서 좌회전을 했으므로 가해자......근데 100대0 받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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