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에 표시 되어 있는 방향을 나타내는 좌회전 표시나 우회전 표시나 직진 표시는 지시표시가 아니라
단순한 안내 표시에 불과합니다.
노면에 있는 방향 표시가 단순한 안내 표시가 아니라 지시표시라면
좌회전차로에 지시표시인 직진금지 표시를 굳이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노면에 있는 표시 자체가 지시표시인데 즉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 좌회전차로는 그 자체가 지시표시인데
왜 또 굳이 직진금지라는 지시를 이중으로 하나요?
노면에 표시되어 있는 방향표시는 그 자체가 지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을 금지 하고자 할때 직진금지 표시를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호등이 원래는 직진만 가능한 3색신호등으로 보이고
또한 좌회전차로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므로 1차로에서 직진이 가능합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
3색신호등이 작동하는 곳이라면 원래는 직진만 가능한 신호등인데 예외적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한 교차로이고,
황색점멸신호 체계라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와 마찬가지이므로 1차로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므로 직진이 가능합니다.
2차로 차가 미친듯이 1차로로 진로변경 하다 사고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상대방 11대 중과실 적용 될까요??
어린이보호구역이니 어린이와 사고가 나야 12대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차대차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도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 이제 12대 중과실 이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좌회전전용차로는 좌회전차로에 직진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가 좌회전 전용입니다.
저곳은 좌회전차로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니 직진도 가능하고 비보호 좌회전도 가능한 차로입니다.
MG쾅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좌회전 가능차로가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노면에 표시 되어 있는 방향을 나타내는 좌회전 표시나 우회전 표시나 직진 표시는 지시표시가 아니라
단순한 안내 표시에 불과합니다.
노면에 있는 방향 표시가 단순한 안내 표시가 아니라 지시표시라면
좌회전차로에 지시표시인 직진금지 표시를 굳이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노면에 있는 표시 자체가 지시표시인데 즉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 좌회전차로는 그 자체가 지시표시인데
왜 또 굳이 직진금지라는 지시를 이중으로 하나요?
노면에 표시되어 있는 방향표시는 그 자체가 지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을 금지 하고자 할때 직진금지 표시를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과실의 증가와 지시사항위반에 대한 사고처리에 관련된 부분도 분명 차이가 있으니까요. 관점의 차이이니 제가 단 댓글도 틀린것일 수 있겠네요. 복날님과 의견을 나누니 참 좋습니다 ㅎㅎ
지정차로위반 사고로 처리됩니다.
좌회전할려는차량이 있으면 잠시사용하는거구요, 당연 직진금지표시 못하죠.
직진금지표시하면 비보호좌회전차량이 없을때는 차선하나 못쓰는겁니다...ㅠㅠ
비보호는 직진신호에 하는건데.. 상황봐서 비보호 좌회전 해라..아닌가요?
여기서 직진금지면 좌회전 신호를 줘야할듯한데..
아~ 2차로 좌회전 나쁜분~
저 멀리보면 비보호좌회전이라고 표시되어있습니다.그러므로 저 차선은 기본이 직진이고, 상황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곳 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직진금지가 없는 곳이구요.
상대는 좌회전표시가 없는 곳에서 좌회전을 했으므로 가해자......근데 100대0 받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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