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글이 블라 먹었네요...
제가 그 글의 댓글에
내부고발의 용기에 박수드립니다만,,,,말씀하신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기때문에 님이 사장이 시키는데로 허위작업을 하셨다면 공동정범이나 교사에 의한 정범이 될수있으며 혹여 직접관여는 안하였지만 알고도 가만히 지켜만 보셨다면 방조범이 되실수도있어요.......혹시나 염두에 두고 계시길 바랍니다.
라고 댓글을 썼는데.,, 다들 오히려 저를 사장친인척으로 생각하시고 댓글들을 다시더라구요..
어디서 개소리를 주워들어서 쓰느냐...이런식으로도 말씀하시구요..
어디서 주워들은게 아니라요 법쪽 상식이 있으면 누구나 저처럼 생각합니다. 주변에 아는 법조인 계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용서하라고하든가요?
사장은 100퍼센트 처벌받아야합니다.
내부고발자가 보호받지 못하고있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내부고발자님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있겁니다.
국민들이야 어떻게든 처벌하고 싶고, 내부고발자는 처벌받으면 안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거죠,
저는 그 사장을 옹호하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현실을 말씀드리는겁니다.
물론 형법 제 20조 정당행위나 , 고발로 인해 얻는 실익이 공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경우, 초법규적요소인 기대가능성으로 인해 무죄가 되실순 있어요,
그렇지만 박병일 명장님 생각해보세요....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고소시 대비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역시나 보배는 일직선이네요....나무만 보지말고 숲도 같이 보시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법적인 견해는 일치하지않습니다.
한 예로, 집에 든 도둑을 싸커킥으로 혼수상태에 빠트린 사건 기억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도둑의 피해자가, 상해치사상죄의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상당성을 결여했기때문에 정당방위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산 판결이죠. 현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한가지 더 예로
물론 카센터의 일과 사실관계는 다르지만
김보은 김진관 사건 기억하십니까? .(대판 1992.12.22 92도2540)
12살때부터 성인이 될때까지 수년을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였고, 성인이 되서 남자친구가 이를 알고 신고하려고 했으나, 바뀌는거없다고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살해하는 날까지 강간을 당했고, 그날 살해를 하였죠.
이후 잡힌 김보은 양은 사람을 죽인게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국민은 당연히 정당방위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법원의 판결은 어떤가요?
살인죄의 구성요건과 위법성, 책임까지 모두 인정해서 살인의 기수범이 되었습니다. 물론 감형이 되었지만요
우리 형법은 원칙적으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이 3가지가 모두 인정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아울러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까지 인정되면 이는 불법행위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내부고발자는 책임요소에서 다시 판단을 해야합니다.
그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행위당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는지 등등을 가려 책임을 조각하여
무죄가 될 수 도 있고, 유죄가 될 수도 있다는겁니다.
그러나 본 케이스에서는 충분히 무죄성립이 가능해보입니다.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란 것은 법적 조문이 없는 초법규적인 행위이기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시고, 언론보도나 국민여론을 통해서 충분히 보호받으실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박병일 명장님 및 현X자동차 내부고발자 또한 공익을 위해 알린점, 개인의 법익보다 알려지면서 얻게 될 사회적 법익이 더 큰점을 고려하여
무죄판결받으셨습니다,.
추가로, 방조범에 대한 판례,
1984.11.26. 84도1906
은행지점장이 정범인 부하직원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치하였다면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1997.3.14 96도1639
백화점 직원인 피고인은 부작위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인 점주의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수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사장은 100퍼센트 그에 응당하는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내부고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합니다.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문제이죠.
그러나 무조건 죄가 안된다라는 식의 글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내부고발의 취지는 전적으로 지원하는바이지만, 그에 따른 현실의 벽과 맞서싸울 대비를 하셔야한다는 점을 위해
이글을 쓰는바이며
마지막으로 내부고발자 분들에게 찬사를 보내며 혹시 법적인 문제가 생길시 저도 후원에 동참하겠습니다.
법을 잘 아시면은 그에 응당하는 내부고발자를 치켜세워주며 공범죄가아니라 난 이게 맞는방법인줄알고 정비했다
하지만 지금에서야 알았다. 이렇게 법을 피해가는 조언을 개인적으로 해주시던가요 ?
그렇게 법적용어 내세우면 당사자뿐만아니라 앞으로 밝혀질 모든 증거는 겁먹고 안나오게됩니다.
그냥 법지식 풍부하셔서 뭐 이글에 걸리네마네 마냥
지식자랑 해보고싶은거같은데
가진 지식만큼 지혜도 발휘하여 상대방이 안전하게
증거를 제기할수있게끔 머리를 좀 굴리세요.
멍청하게 다 보란듯이 대놓고 나 돌대가리다 외치지마시구요
예를들어 직원이 회사에서 도둑질하는데 옆직원이 알면서도 엮이면 머리아플까봐 입다물고 있어도 방조죄에 해당한다 하더라구요.
우리나라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죠.
ㅋㅋ제발 제글의 취지를좀 이해해주세요...도무지 글의 의도를 이해못하신거같아서요ㅜㅋㅋㅋ
힘을보탠다고 위법이아니란말이자나요ㅜ
일단 위법한일은 성립이되구요 이후 책임조각의 문제는 자유심증주의에따라서 판사가 결정할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또다른 내부고발자가 피해를 보는겁니다.
악법이 있다면 개정을 해서 위헌을 만들어야죠.
법이 없다면 법을 만들어서 피해자를 막아야하는거죠.
일이나 해요
남에 일에 오지랍 떨지 마시고요
정상참작이요... 그거 해서 정상참작 소신껏 하려면 본인이 판사가 되셨어야죠.
글쓴분은 내부고발자들이 불이익 안 받고 소신있게 발언하도록 법이 좀 보호해줘야할 것 같다 하시는 취지인 것 같은데 여기서 무슨 상식선에서 정상참작하면 되지않겠느냐고 하고있어요^^
그 정상참작은 다 판사들이 하는 건데.
내부고발자들이 나와도 불이익 없도록 법이 필요하단 말 아니에요 지금..?
좋은 말 맞구마...
이글보시는 전 종사자 및 현종사자 그리고 피해자분들은
DrJYP님에게 쪽지 보내시면 됩니다
정의사회 실현합시다 정의사회 실현하려고 앞장서시는 Dr님에게 힘을줍시다
성폭행당한거 수치심때문에 신고안해 제2,제3자의 피해자 만들겁니까?
법을 잘 아시면은 그에 응당하는 내부고발자를 치켜세워주며 공범죄가아니라 난 이게 맞는방법인줄알고 정비했다
하지만 지금에서야 알았다. 이렇게 법을 피해가는 조언을 개인적으로 해주시던가요 ?
그렇게 법적용어 내세우면 당사자뿐만아니라 앞으로 밝혀질 모든 증거는 겁먹고 안나오게됩니다.
그냥 법지식 풍부하셔서 뭐 이글에 걸리네마네 마냥
지식자랑 해보고싶은거같은데
가진 지식만큼 지혜도 발휘하여 상대방이 안전하게
증거를 제기할수있게끔 머리를 좀 굴리세요.
멍청하게 다 보란듯이 대놓고 나 돌대가리다 외치지마시구요
물론 저같은분 100명 아니 1000명은 넘지싶습니다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조언이랍시고 한건지, 걱정되어서 한건지, 지나가다 알고나 있으라고 한건지, 법의 무서움을 귀뜸해줄려 한건지. 용기내어 쓴 내부고발 글에 법 운운하믄 척돌이심? 상식선에 아는 문제를 굳이 짚을 필요는 없고요. 용기를 주시고 박수를 쳐 주세요. 그래야 잘못된 혹은 바람직하지 못했던 자신을 늬우치고 용서를 구할테고 그래야 용서도 할 수 있는겁니다. 용기에 박수를 드립니다만.. 법 블러불라... 판사 혹은 변호사 아니면 걍 용기와 박수만 쥬세요. 도움 줄 수 없음 지나치시고.
보배가 마초적 성향이 강하다 보니 앞뒤 안재고 화부터 내시는분들이 많은데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부고발자분을 위한 글이라 생각 되구요
이 글을 계기로 방어방버을 미리 준비 하시는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어째어째 그냥 넘어 갔지만
법대로..라면 지난 북한 탈출병사 건도
위법은 위법입니다
당사자가 말을 안해서 그렇지 추후 혹시라도
해당 병사가 법적으로 싸우면 이국종 교수 브리핑방식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럴일 없다고는 하지만
그건 국민들 생각이고
법대로..는 아니다는게 중요한거죠
법대로...이게 중요하고 무서운겁니다
잘 생각들 하시고 판단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상규는 당연히 적용이 어렵고,
이 경우엔 정상참작에 의한 감형 외엔 불가할거 같습니다.
일반게시판에 이 정도 법률지식이 올라오는거 참 오랜만인거 같네요 ㅎㅎㅎ
저도 이런 이유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찬성합니다.
미국처럼 사법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 카센터에서 다 증명해야하거든요
박명일 명장님은 사장이고 상대방의 고소로 무죄가 되면 타격은 있어도 그걸로 마무리 되지만
밑에서 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무죄가 되어도 피해가 많죠. 동일 업계소문나서 그사람을 알쓰려고도 할것이고
복직된다하더라고 눈에 가시처럼 대우받으니깐요.
본인차 아니라고 500km 타고 다니신겁니까?
그것도 모자라 대형사고까지내고,
그것도 모자라 증거인멸,블랙박스,전원 꺼두었습니까??
당신은 범죄및.형사처벌입니다
검찰수사관20년경력에고소장쓰러간양반은몇달째소식도없고
191짜리유도선수도자기가법조계있었다하고
제발법을좀안다는분들은
그지식으로남을도울생각을하세요
남들보고니행동이어떻다저떻다
법조항들이밀지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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