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차 차선변경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처리과정에서 상대방쪽에서는 보험처리 안하고 현금처리 하시겠다고 하시고
저는 현장에서 경찰관과 저희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누어지고
저희 보험담당이 배정되어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측에서도 보험접수를 했다더군요
근데 이상한게 상대방 어르신께 전화를 하니 본인은 알아본다고만 하시고 보험접수를 안하겠답니다 끝까지..
재차 저희 보험사에 확인을 받고 서로 보험진행을 하는 중입니다만
근데 주위에서 차량파손이 이루어져서 충분히 대인접수를 해야하는 상황에 왜 안했냐고들 하시더군요
크게 외적으로 통증이 없고 어르신이셔서 그냥 대물로만 처리 하려고했다고 말하니 나중에 후유증 오면 어떻할거냐고 하십니다
일단은 검사부터 받고자 저희 보험사쪽에 병원가서 검사를 받아보겠다고 했더니
접수번호는 고객분께서 상대방에게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상대방 차주분은 끝까지 보험접수를 안하겠다고 말씀하시중이구여..
본인이 대인접수를 요구했을때 상대쪽에서 접수번호를 안주거나 못해주겠다면 그냥 하지 말아야되는지 여부와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을 해서 접수번호를 문의드려도 받을 수 없는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합의금이라는게 100:0 상황에서만 피해자가 가해자쪽에게 요구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무과실 아닌이상 과실비 상관없이 대인합의 하게 됩니다. 물론 과실비에 따른 감액은 있음
종합보험 가입시 형사면책이 되는 이유가 충분한 합의 의사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
보험을 접수조차 안해준다는것은 형사처벌 사유가 될수있음
주위 말 듣고 병원가기엔..
차가 얼마나 뿌서졋는지는 모르겟지만. 후유장해는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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