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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8.02.02 19:38 답글 신고
    대인접수 요구시 상대방이 거부하면 진단서와 함께 경찰에 말하면 됩니다.
    무과실 아닌이상 과실비 상관없이 대인합의 하게 됩니다. 물론 과실비에 따른 감액은 있음

    종합보험 가입시 형사면책이 되는 이유가 충분한 합의 의사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
    보험을 접수조차 안해준다는것은 형사처벌 사유가 될수있음
  • 레벨 대위 1 곱창에소주 18.02.02 19:52 답글 신고
    대인접수 해달라하면 해줘요~ 근데 아프지도 않은 상황에서 거기에 100:0 상황도 아니면 왠만하면 대물접수해서 자차 할증 안붙게하려고도 하고요 보험법 바뀌어서 자기부담금이 기존 정해져 있는 금액에서 20%인가 로 바뀌어서 금액 커질수록 손해입니다.
  • 레벨 중령 2 사그리 18.02.02 19:57 답글 신고
    어르신이 사고횟수가 많은가 보군요.
    주위 말 듣고 병원가기엔..

    차가 얼마나 뿌서졋는지는 모르겟지만. 후유장해는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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