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번에 무단횡단하시는 70대 할머니를 쳐서 글을 올려봅니다..
면허를 딴건 작년 3월이고 차는 7월에 샀네요
일단 지도에 보시면 가장교오거리에서 지앤모텔이라는 곳 앞에서 대일장로교회 쪽으로 규정속도 내로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렉카차가 있었구요
그런데 대일장로교회 쪽에서 렉카가 갑자기 크락션을 울리면서 오른쪽 차선으로 빠르게 넘어가는겁니다.
그 후에 저는 1초에 할머니를 치게 되었구요...
도로 사진을 보시게 되면 빨간색이 무단횡단하시던 할머니, 파란색이 저, 초록색이 렉카차의 이동경로 입니다.
현재 보험회사에 접수는 되어있는 상태이며 할머니는 의식은 있으시고 어제 다리 수술한다고 들어갔네요
제 차는 앞유리, 본넷, 그릴이 박살나서 수리를 해야하는 상황이구요
안타깝게도 블랙박스는 용량이 초과되어서 녹화가 되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지만, 앞에 가던 렉카가 목격자로 연락처도 넘겨주고 갔네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좀 더 제가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나 대전쪽에서 좀 저렴하게 차를 수리할 수 있는 공업사가 있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ㅠ
과실비율 따져봐야 별 의미 없으니 그냥 보험사에 일임하시고 잊어버리세요..
차량 수리비 부분은 과실비율에 따라 차후 구상권 처리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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