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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MAXK 18.02.13 13:45 답글 신고
    차라리 번호판 고의적 가리고 다니는게 에지간한 범칙금보다 쎄네요
  • 레벨 중위 1 샘질문 18.02.13 13:59 답글 신고
    2만원?? 장난하나
  • 레벨 소령 1 순둥이yf 18.02.13 15:34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 레벨 중장 암행단속 18.02.13 16:00 답글 신고
    원래 저런건 검찰기소 안하더라구요
    우리가 생각하는 빅엿은 고의로 종이같은걸 붙여서 가린다거나 박스로 대놓고 가리는것만 해당이 됩니다.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18.02.13 16:20 답글 신고
    법 개정하지 않는이상 어쩔수 없죠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2.13 22:37 답글 신고
    최소 적재물 추락방지조치위반으로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 바로 부과해야되구요, 별도로 형사입건후 고의성 여부 수사하여 고의성 있으면 형사처벌, 없으면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부과되게 해야합니다.
    국민신문고로 다시한번 교통법규위반신고 여부 '아니오' 선택하셔서 경찰청에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자가 카트를 중앙에 걸쳐놓아 번호판이 가려질것을 몰랐을리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상태로 운행했다는것은 고의 또는 미필적고의가 성립된다고 보기때문에 반드시 형사입건하여 수사해달라고 하세요)
  • 레벨 상사 2 까고있네 18.02.14 11:51 답글 신고
    저도 번호판 고의 가림 신고했는데 그때 관할 경찰서 수사과로 이첩되어 수사를 하겠다고 연락까지 왔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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