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31일 포터타고가다 가해자 여편내가 중침하여 사고가 났었습니다.
1월 18일 목요일 연락와서합의하자고 만나자해서 법적기준만 지켜서 합의합시다하고
다음주 월요일 1월22일 만나자 해놓고 뺀찌논상태인데
법원에 사건 검색해보니 이리 뜨네요
고약이라함은 약식기소인데 고단으로 바뀔가능성은 없나요?
법원에 전화해보니 설 쉬고 사건 진행한다하든데 흠...
귀차네서 진성서 안넣었는데 고단으로 바뀔가능성은 없겠지요...?
PS. 매전사는 여편네야 설 때 떡국먹고 디져라 개같은년
에이 시팔년
교통사고는 12대중과실이라고해도 과실치상이기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면 말이 달라지죠.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피해자가 할수있는건
검사가 기소조차 안했을시(불기소) 법원에 이의제기하는 '재정신청'제도가 있으나 유력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않는한 수용되는 경우는 극히 적다고 합니다.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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