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 발그림 죄송합니다.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A-자동차
B-보행자(전동차)
X-사고지점
신호등 없음. 횡단보도 없음.
며칠전 아버지 사고입니다.
아버지께서 합류하시고 보행자 발견 하신 후 횡단보도가 없기에
좌회전 하실거라 생각도 못하시고 보행자가 직진하실거라 예상하시고 빨리지나가려 하시다가 전동차의 좌회전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앞 휀더쪽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현재 전동차어르신께선 갈비뼈 두개가 금이가 치료중이시구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만약 과실비율이 5:5가 나왔을시
치료비며 합의금이며 50프로만 지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차량운전자가 전액 지불하는게 맞는지요
차량 수리비같은경우도 어떡해 처리되는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나
합의금은 산정후 비율대로 삭감
차량 수리비 역시 비율대로
니껀 니가 내껀 내가....
상대차가 비싸다면 역시 비율대로임
합의금은 과실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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