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뒷차가 들이 받아서 제가 피해자이고 상대방이 100%가해자입니다
차량은 뒷범퍼는 교체수준으로 보이고 저와 동승자들은 타박상 및 온몸이 뻑적지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있어요
저희가 정원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어른4명에 만 8세 1명 만1세아기 1명 해서 총 6명인데
이경우에는 보상을 못받는건가요?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답글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보상을 못받을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일단 인적사항은 전부 확인하고 갔습니다
아시는분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앗! 그리고 범퍼수리비용도 못받는건가요?ㅠ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475138/
소중한 답글 감사드려요^^
벌금나오지않아요??
전부 여자고.. 8세아이는 남자아이라서 등치들이 작아요...
여자들이 전부 160이 안되서...;;
하여튼 정원초과하여 운전한건 잘못이죠 ㅠㅠ 이렇게 사고가 날줄 몰랐습니다...
안전 불감증때문에 그런것 같네요
다음부턴 조심하겠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는 '적차상태'를 정의하면서 '13세 미만은 1.5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고 돼 있다.
사고 당시 타고있던 아이 3명은 모두 13세 이하였으니 성인 2명으로 봐야한다. 성인 3명이 함께 탔으니 성인 5인승인 스펙트라 차량에서 승차정원을 초과한 것은 아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13세 이하 어린이는 1.5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 당시 승차정원을 초과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60229_0013927583#imadnews
사고 난 곳이 고속도로가 아니라면 보상 받을 수 있겠지만 고속도로면 초과 인원 1명은 안 될듯 싶네요.
보상을 받을수 없을수 있다 라는 말씀이시군요
링크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다행이네요 큰사고가 아니라서요 만약큰사고였으면 보상못받는 초과인원은 정말... 생각하기도ㅠㅠ
휴....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참고로
한명 정원초과시 백퍼 이기는 사고라도
병원비 제일 많이 나오는 한 명은
기사책임 즉 보험거절...
음...
6명태워서 사고가나면 제일많이 다친1명은 보험사에서 치료거부합니다
정원 초과가 사고 원인이 아니잔아요
뭔가 힘이나는군요
정원초과하여 운행한점 죄송합니다 어린애들이라고 등치적다고 그려러니 했던게 화근이 되었네요...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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