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새벽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시면서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사고가 나면서 충격으로 인해 당시의 상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개인 택시가 아닌 회사 택시를 운전하시기에 블랙박스 영상을
회사에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고수님들께 문의를 드립니다
사고 발생 전,
아버지 차량이 좌회전 대기중이였고, 아버지 차량 앞에는 다른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 2대가 대기 중이였습니다.
이후 제일 앞에 있던 차량과 바로 앞에 있던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고, 뒤이어 아버지께서도 좌회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사고가 나셨다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앞서 2대의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것을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량이 보았을텐데, 아버지께서도 좌회전을 하심과 동시에 상대방 차량과 아버지 차량이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가 난 2대의 차량은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대쪽 차선은 제한속도 50키로 구간이며, 2대의 비보호 좌회전을 보내주려 속도를 감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좌회전 하는 아버지의 차량과 상대방 차량이 사고가 단순 접촉이나 혹은 수리비를 요하는 상태의 사고가 아닌 폐차까지 해야 하는 접촉이 일어날 수 있나요?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게 조금 답답한데 이점은 양해해주세요.ㅜㅜ
비보호 좌회전하면서 상대방이 멈춰줄거라고 예측운전하니까 저런 사고가 납니다.
(일시정지도 없고 주변도 안살피고 앞차만 보고 따라감)
직진차입장: 좌회전차가 두대있네(3번째 택시는 못본듯/ 어두운데 불을 안켰거나 앞차에 가렸거나 등등). 저 차들 도는 속도 맞춰서 쭉 가야지
뭐 이런거아닐까요?
블박을 봐야 뭘 알텐데 글만보니 헷갈립니다.
비보호라 좋은대답 들으기는 힘들겁니다.
그게 제일 빠른방법 입니다.
보험사만 좋겠네요 .
상대 무과실은 안 나오기에.. 치료 받으시는데는 별 지장 없겠네요.
영상을 봐야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앞에 두 차량은 좌회전시..좀 무리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번째 차량이라도 앞차의 흐름을 따라서 좌회전 하면 안되죠..비보호이기 때문에..전방에 언제라도 직진차량이
지 신호만 보고 직진 할 수 있으니까요...상황에 따라서는...과실100으로 끝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영상이 확보돼 있으면 확인해 보시면 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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