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골목길 주차차량 접촉사고 입니다.
차량이 사진처럼 주차 돼 있었고, 제 차량이 좌회전 하다가
후미 범퍼 좌측부분을 긁었습니다.
주차 차량은 주차선이 그어지지 않은 어찌보면 불법 주차 차량이고
벽측에 붙여 주차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으며..
살펴보니 이 골목을 좌회전 하는 차량은 멈췄다가 살펴보며 좌회전할 정도로
통로가 좁은 상황이었고...
사고 후 차주분께 연락하니.. 고향에 내려갔다며
약 2박 3일정도 이런 상태로 주차되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차의 운전시간은 깜깜한 새벽 6시경이었습니다.
제가 가해차량이긴 합니다만 ..
사실 보험처리를 할 정도로(보험을 하면 더 크게 손해를 볼거같아..) 심각하진 않지만
보험처리를 한다면 과실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과실이 서로에게 있다면 그냥 각자 알아서 수리를 하는게 나을거 같기도 합니다만..
제가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아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고로 상대방 차주분은 젊은 20대 여성이었습니다.
20대 여성분들이 다 이렇게 운전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차를 둔채로 2박 3일이상 .. 자리를 비웠다는게(고향에 내려갔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ㅠㅠ
상대 차주야 20만원 그것도만치만 줘뻐리면 되는데 님꺼까지하려면 돈이좀 나올거같은데
상대차주한테 그냥 미수선으로 15~20드릴테니 이렇게 끈내자
그렇게 못하겟다 하면 일단 그럼 경찰에 신고할테니 야간(과실2)주간(과실1) 정도있으시니까 진행하자고 하셔요
상대차주한테는 돈드리고 님차는 자차로
불법주차라 하여 과실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차가 정말 지날 수 없는 경우...과실이 물립니다..앞에서 말씀하신것 처럼.
주간 10%, 야간 20%...그래서 보통은 보험사에서 불법주차라..고 하면서...10~20% 물리는 실정입니다.
보통은 사고의 원인을 따져요..피 할 수 있었느냐?...예측이 가능하냐? ..그건...사고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무과실을 주기도 합니다...물론...불법주차 차주가..따지고 들면...
따라서 차주핱네 전화를 해서 빼달라고 하던지 그것도 안되면...다른데로 돌아 가야...했다고..
주장하면...정말 할말 없음...하지만..저렇게 코너에 주차를 하면...정말...과실 물리고 싶습니다..
결과는 설득 하는 놈이...이기는 것 입니다...그리고 불법주차 차주는 신고한다 하면..주차위반 과대료..
처분은 받을 수 있을 껍니다..아무리 주차가능 지역이라도..코너는..불법일겁니다..에효..답없이 주차를 하네..
젠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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