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하다 글은 처음써보네요
얼마전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비보호 하는택시랑 추돌하는 사고가 낫었습니다
전 직진신호에 직진을 하고 있는데 사거리에서 택시가 비보호 좌회전을 해서 택시 옆부분을(조수석) 추돌했는데
이 부분을 오토바이 리스회사에 연락을 하니 택시 옆부분을 추돌한거라 택시가 선진입한걸로 보여져서 과실이 7:3 6:4까지 나올수 있다고 한다더군요.. 7:3은 그렇다 쳐도 6:4는 너무하지 않나요?? 제가 잘 몰라서 이곳에 도움을 요청해요 ㅜㅜ 오늘 접수번호 받아서 병원을 이제 가는데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추가:사진보시면 사이드미러 쪽 부딪혔는데 6:4까지 잡히나요???
영상가지고
직진신호가 최우선이며 비보호 차가 직진 방해할 권리는없어요
상대방신호가 녹색일때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하며
가능하더라도 직진 차량에 진로를 방해하면 안되죠.너무 과실이 터무니없이 나ㄴ온것갇네요.
바로 법윈가세ㅁ요
상대방영상도 확보하세요
빨간불에 비보호 자회전했는지.서로 신호등이 녹색불일때도ㅈ있으니 꼭택시 영상도 확보하시고
빨간불일때 했다. 빼박입니다
신호위반
하지만 요즘법원도 까탈스럽게 굴어 본인 책임도 물을겁니다.방어운전이니 서행이니 어쩌고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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