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라는 진단도 중요하지만. 치료후 후유장애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골절은 진단주수가 있어도 후유장애가
잘 안 생기는 편인데.. 어떤것은 진단주수가 낮아도 후유장애가 심각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2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가해자의 가정형편등 여러가지가 고려되어야 하죠.. 4주가 넘어가면 일반적인 주당 50~70 공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상해의 정도 후유장애 여부 등에 따라 5백~1천까지도 고려해야 할 듯.
벌금은 합의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8주 정도의 중상이라면 합의해도 2백 이상. 합의를 못하면 5백 이상은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사사고 전치 8 주 X 500 = 4000이 적당해보입니다
벌금은 전력이나 합의 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듯하네요.
다시 보니 400만원 뜻하는듯.
형사합의는 민사합의랑 다르다는걸 먼저 인지시켜야 합의가 수월할겁니다.
민사(치료비+대인보상)는 따로들어간다는걸 먼저 설득시켜야 적은 금액으로 합의 진행이 됩니다.
합의안했을시 처벌수위에 따라서 합의금액조정 하시면 될듯함.
잘 안 생기는 편인데.. 어떤것은 진단주수가 낮아도 후유장애가 심각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2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가해자의 가정형편등 여러가지가 고려되어야 하죠.. 4주가 넘어가면 일반적인 주당 50~70 공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상해의 정도 후유장애 여부 등에 따라 5백~1천까지도 고려해야 할 듯.
벌금은 합의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8주 정도의 중상이라면 합의해도 2백 이상. 합의를 못하면 5백 이상은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보면 별 의미없는 합의금 입니다
그러니 너무 과하게 요구하실 필요까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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