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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칠번방은선불 18.02.23 11:33 답글 신고
    500키로에 2500이니

    인사사고 전치 8 주 X 500 = 4000이 적당해보입니다

    벌금은 전력이나 합의 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듯하네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8.02.23 11:49 답글 신고
    4000이라고 써있어서 4천만원인줄...ㅋ

    다시 보니 400만원 뜻하는듯.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2.23 12:16 신고
    @상품권보내는드릴께 4000이 맞는거 같은데요 ㅋㅋㅋ 500키로 옥히 사건 패러디 하신듯요 ㅋㅋㅋㅋ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8.02.23 11:47 답글 신고
    1주에 50이나 70정도 잡으시고 잘 합의해보세요

    형사합의는 민사합의랑 다르다는걸 먼저 인지시켜야 합의가 수월할겁니다.
    민사(치료비+대인보상)는 따로들어간다는걸 먼저 설득시켜야 적은 금액으로 합의 진행이 됩니다.

    합의안했을시 처벌수위에 따라서 합의금액조정 하시면 될듯함.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2.23 12:17 답글 신고
    그쪽에서 제시 해오면 그때 물어보셔도 될거 같습니다. 중과실 사고도 운전자보험에서 합의금 지원은 하는거 같던데요.
  • 레벨 중장 옵토 18.02.23 12:22 답글 신고
    400~500이 적정해보이네요
  • 레벨 소장 동연 18.02.23 12:29 답글 신고
    8주라는 진단도 중요하지만. 치료후 후유장애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골절은 진단주수가 있어도 후유장애가
    잘 안 생기는 편인데.. 어떤것은 진단주수가 낮아도 후유장애가 심각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2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가해자의 가정형편등 여러가지가 고려되어야 하죠.. 4주가 넘어가면 일반적인 주당 50~70 공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상해의 정도 후유장애 여부 등에 따라 5백~1천까지도 고려해야 할 듯.
    벌금은 합의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8주 정도의 중상이라면 합의해도 2백 이상. 합의를 못하면 5백 이상은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레벨 중령 1 세레지아 18.02.23 14:04 답글 신고
    보통 이런 경우죠 갈비뼈가 골절됐는데 폐를 찔렀다는
  • 레벨 중사 2 tgv 18.02.23 14:27 답글 신고
    형사 합의금 많이 받으면 보험사에서 총 합의금에서 그만큼 빼고 줍니다
    어찌보면 별 의미없는 합의금 입니다
    그러니 너무 과하게 요구하실 필요까진 없습니다
  • 레벨 소위 1 지금어디야 18.02.23 19:07 답글 신고
    채권양도 통지서 작성하면 됩니다
  • 레벨 중령 1 다르빗류 18.02.23 16:50 답글 신고
    횡단보도에서 전치8주면.... 몇개월 살다나오세요 정신차려야죠
  • 레벨 상사 3 eMs 18.02.24 03:22 답글 신고
    8주면 지금 합이를 볼때가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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