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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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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xsF8wrri
포스팅내용중에 잘읽어보시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인증받은 등화장치 상호교환은 합법
즉 순정신형 부품이라면 인증을 받고 생산한 부품이라 신형출고때 장착이 가능할것이라 유추가 가능하고
모양만 맞으면 교환하시는건 따로 구변도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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