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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결휘파파 18.02.25 02:13 답글 신고
    동일차종의 신형등화장치교환은 합법입니다
    http://naver.me/xsF8wrri
    포스팅내용중에 잘읽어보시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인증받은 등화장치 상호교환은 합법
    즉 순정신형 부품이라면 인증을 받고 생산한 부품이라 신형출고때 장착이 가능할것이라 유추가 가능하고
    모양만 맞으면 교환하시는건 따로 구변도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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