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인데
밤에 불법주차 해놓고 전화도 안받아서
차도 못나가고 했는데
15분 기다려서 사진찍고 국민신문고랑 생활불편신고에 신고했더니
앱을 통한 단속도 안하고 단속시간 지나서 신고된건 과태료 부과가 안된다네요.
아니 뭐 이런게 다 있죠?
근거도 명확하고 사진도 있는데 왜 과태료 부과가 안되나요?
공무원들 퇴근하면 불법주차해놓고 전화 안받고 남의 차량 막아놔도 아무런 처벌을 할 수가 없는건가요?
답변이 이러네요.
안녕하세요.
1. 구정발전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무질서한 주차로 많은 불편을 겪으신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차량 소유자에게 전화로 강력하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3. 우리 구에서는 평일 근무시간대와 주2회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향후 신고지역에 대하여 단속시간대에 적극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4.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과태료부과 부분은 지자체별로 운영여부, 단속구간 및 시간 등 운영사항이 다르며 우리 구를 포함한 울산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시행을 위하여 현재 울산시와 타 구군과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단속시간대 불법주정차 단속 신고사항이 있을 경우 교통행정과(290-3980)로 전화주시면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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