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전 '번호판 고의가림 112신고 후기'에 이어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492057)
'장애인자동차표지 변조 112신고 후기'를 올립니다.
많은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에 적힌 차량번호가 변조된것으로 보일시 아래와같이 경찰과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주세요.
1.경찰 112신고 -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죄'로 형사고발
2.지자체(구청) -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200만원 부과 요청
*쉽게말해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사칭하여 진짜 장애인이 주차해야할 자리를 빼앗고, 요금할인까지 받으며 부당이득을 챙긴 천하에 파렴치한 범죄자입니다.
저처럼 수법이 눈에익은사람이 아니면 경찰조차 긴가민가할 정도로 발각되기 어렵다는점을 이용하는 쓰레기중에 쓰레기이며, 장애인 인권을 짓밟는 범죄행위입니다.
제가 처음에 신고했을때, 112 상황실에서조차 지자체에 신고하라고 접수를 거부했었고, 출동했던 경찰관 역시 법지식이 부족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임의종결시켜 증거를 놓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후로 해당 경찰관들을 징계요청하였고, 그다음부터는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판례까지 첨부해서 112문자메세지로 신고하게된것입니다.
그 내용을 공유하여 일상속에 있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을 근절시키는 노력을 함께하고자하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찍어 놓은게 있는데 폰들고 경잘서 가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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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형(구형) 노란색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사용한 차량을 발견하셨다구요?
위,변조 여부를 확신할 수 없을땐 먼저 생활불편신고 어플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 확인해보시는것이 필요합니다.
표지상에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다르다면 표지부당사용이 맞고, 경찰청에는 '공문서 부정사용'으로 형사처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신고양식>
일시 :
장소 :
차량번호 :
위반사항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만약 장애인등록차량이 아닐경우 표지부당사용 과태료(200만원) 부과바라며, 답변에 부당사용여부 기재바랍니다.
1.정상적인 장애인등록차량인데 신형으로 재발급받지않은것이라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2.부당사용일 경우 과태료 200만원 부과. 별도로 경찰청에 '공문서 위변조 및 위변조공문서 행사죄' 의심된다는 취지로 민원을 넣으세요 경찰서에 직접 가실필요는 없고 국민신문고나 목격자를찾습니다 어플과 사이트를 통해 신고가능합니다.
적극적인 신고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굿 입니다
신고시 유용하겠어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 *색 *(차종) 차량이 주차되어있는데
앞유리에 게시해놓은 장애인 자동차표지의 차량번호 기재부분이 변조되어있습니다.
(차량번호 기재부분 칠이 벗겨져 은색빛이 나고, 그위에 임의로 기재한것으로 추정)
수원지법 2016고단5367
판례상 장애인자동차표지는 공문서이고,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지우고 타차량 번호를 임의로 기재하는 행위를 '공문서 변조'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앞유리에 게시해놓은채 장애인주자구역에 주차한것은 공문서 행사로 보기때문에
'변조공문서 행사죄' 에 해당됩니다.
만약 타인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아닌 동일한 차주가 차량을 새로 구입하여 원래 번호를 지우고 바뀐 차량번호를 기재하였더라도 예외없이 범죄행위입니다.
경찰출동하시어
현장확인후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죄' 혐의로
정식입건후 형사처벌바랍니다.
구청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사용 과태료와는 별도입니다.
구청에 신고하라고 하지마세요.
판례첨부
저마저도 저렇게까지 주의깊게 신경쓰지않고 국민신문고 신고정도로 끝내곤했는데
세상에 다시금 지난시간들을 돌아보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댓글들도 일일이 다 읽어가며 몰랐던 많은 부분 배우고갑니다
감사합니다
바깥에서 일상생활하시면서 불편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시죠..?
어떤나라에는 해수욕장에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모래사장 위를 주행할수 있는 휠체어를 마련하여 대여해준다는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훨체어 이용자가 탈 수 있는 버스도 많고, 승하차 하는동안 모든 사람들이 불평없이 더불어 살아간다는것두요.
이때 저는 핸디캡을 가지신분들에게
장애가 없는사람과 차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것은 절대 특별대우나 특혜가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일이라는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장애를 가질수있고
누구나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둘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제도적으로도 장애인이 불편하게 하면 안되고, 시민들도 이와관련해서 인심쓰듯이 '존중'한다는 표현도 어울리지않는 너무나 당연한 헌법이 수호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동정도 절대 아니죠)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시기질투 하면 안된다는것입니다.
그러기위해 국가가 존재하고, 사회를 구성하여 살아가는것이겠지요.
법으로 보호하지않아도 시민 개개인의 도덕적,양심적 기준에 의해 보호하고 더불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의 작은 움직임을 적어놓은 이 글을 보시고 많은 응원과 공감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감사말씀드리며,
저를 포함한 여러사람들이
누구도 강요하지않은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살고있다는점이 조금이나마 힘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결문 그랜저 차주는 어떻게 적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시민이 신고했을수도 있고,
경찰,지자체 합동단속때 걸렸을수도 있을겁니다.
장애인분들에게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 내가 잘못살았구나 할끼야
판결문에는 그랜져
뭔가염??
판결문은 제가 신고시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첨부하는 판례입니다.
판례를 제시하지 않으니 경찰이 긴가민가하여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판례 첨부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난독증입니까...
애쓰셨어유 형님 ~ 짝짝짝 박수세번 시작!!
중국어 가르치면 인성도 짱깨더냐.
쓰리아웃제도를 도입한다던지 ..
이런 어려운 문제 해결하라고 문턱높은 공무원 뽑는거 아닐까요??
아래 링크 한번 봐주세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a2anna&logNo=221060151148&proxyReferer=https%3A%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where%3Dm_video%26sort%3D%26period%3D%26playtime%3D%26stype%3D%26nso%3D%26sm%3Dmtb_nmr%26query%3D%25ED%2595%25B4%25EC%2588%2598%25EC%259A%2595%25EC%259E%25A5%2B%25ED%259C%25A0%25EC%25B2%25B4%25EC%2596%25B4
고속도로 휴게소도 예외없죠.
ㅊㅊ
ㅊㅊ
ㅊㅊ
ㅊㅊ
ㅊㅊ
ㅊㅊ
근데 녹색 표지판은 무조건 불법인건가여??
아직도 저는 잘구분이안가네요 ㅠㅠ
저도 제일극협하는게 장애인불법주차인데
누가제대로 설명다시한번만요
좀 더 알아보기 쉽게 하기위해서 올해부터 주차가능은 노란색은 본인 주차가능, 흰색은 보호자 주차가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모양도 동그란 모양으로...
본인/보호자 주차 불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용도로만 사용)은 그대로 파란색 네모 유지
18년 이전 정상적으로 발급 받았던 노란색 주차가능 사각형 표지도 올해부터는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표지입니다.
저게 뭐라고 그걸 위조를 해서 차를 주차하는건지. ㅠㅠㅠ
먼저 속마음을 털어놓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분들이 역지사지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될거 같습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의 권리를 꼭 그들끼리만 주장한다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렇기때문에 뜻을 모아 모두가 함께 발전시키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어느순간부터 대한민국의 장애인,사회적약자,소수자,각종사건의 피해자들이 잘못한것도 없이 지속적인 피해를 겪고 우리사회에 대한 희망상실,배신감 을 느끼게 만드는 모습을 보고 인간으로서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도저히 묵과할수 없기에 홀로라도 투쟁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렇게 커뮤니티에 정보를 공유하고,사례를 소개하며 동참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된 것입니다.
범죄자가 똑똑하게 교묘한 수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보같이 보고만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힘을합치면 그것을 잡아낼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부족' 때문에 못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니 더이상 피해보시는걸 참지마시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글이나 행동을 통해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범죄자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해서 '직업이 의사여서, 미래가 촉망되서, 기부를 많이해서' 등등 다양한 이유로 집행유예 또는 형량을 줄여줌.
처벌기준도 '몇 년이하 얼마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이하'기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함.
'1년 이상 2천만원 이상' 이런식으로 '이상'기준을 해야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가능함.
똑같은 사진이라도 현장에서 경찰관이 확인하고 찍은것과 제가 찍어서 제출한것은 영향력이 실제로 다릅니다.
현장에서 실제 사용한 운전자를 신원특정 하는것이 중요하고, 이런 사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증거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다수 경찰관의 조언에 따라 현장에서 112신고하는것이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또한 긴급한 사건, 강력범죄와는 사건코드로 구분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지자체 관할이지만
형법상 공문서 관련 범죄는 경찰청 소관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지자체에서 어느정도 조사 및 증거수집이 가능한 무허가음식점 단속등에 활용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아쉽게도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의 경우 지자체에서 형사고발까지 하지만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의 경우 지자체에서 형사고발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위반 또는 표지 부당사용 신고시 불법주차 단속원이 현장에 가고, 장애인복지과 담당공무원은 현장확인을 하지않습니다.
따라서 초동조치가 미흡할 수 있으며 사법권이 없기때문에 운전자 신원특정 및 증거물확보가 사실상 불가합니다.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건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해주시는 마음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보셨듯이 웬만한 폭행,상해 사건보다 처벌이 센 범죄라는것을 감안한다면 비중이 낮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물론 폭행사건의 경우 빨리 출동 안할시 더 큰 불상사가 날 수있기때문에 우선시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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