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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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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이제곧삼십 18.03.05 23:43 답글 신고
    멋지십니다 정말 악질들..
    답글 1
  • 레벨 원사 2 잇스대전 18.03.05 23:46 답글 신고
    법원 불구속으로재판 그냥그러려니 받으러갓다가 징역4월에처한다라고했을때 깜놀 했을표정이 훤하네요ㅎㅎ 그이후에 다만 형집행을 1년간유예한다ㅎㅎ
    답글 4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8.03.05 23:42 답글 신고
    추천+스크랩
    답글 1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3.06 20:18 답글 신고
    어멋 센스~~
  • 레벨 원사 2 측각수 18.03.06 18:22 답글 신고
    응원합니다 짝짝짝~~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3.06 20:19 답글 신고
    응원 감사합니다ㅠ
  • 레벨 준장 쿠로대장 18.03.07 16:42 신고
    @피해자가왜고생 나도 네모난 노란장애인주차표지판을 붙여놓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놓은
    사진 찍어 놓은게 있는데 폰들고 경잘서 가야되나요?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3.08 16:10 신고
    @쿠로대장 />
    사각형(구형) 노란색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사용한 차량을 발견하셨다구요?

    위,변조 여부를 확신할 수 없을땐 먼저 생활불편신고 어플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 확인해보시는것이 필요합니다.

    표지상에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다르다면 표지부당사용이 맞고, 경찰청에는 '공문서 부정사용'으로 형사처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신고양식>
    일시 :
    장소 :
    차량번호 :
    위반사항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만약 장애인등록차량이 아닐경우 표지부당사용 과태료(200만원) 부과바라며, 답변에 부당사용여부 기재바랍니다.

    1.정상적인 장애인등록차량인데 신형으로 재발급받지않은것이라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2.부당사용일 경우 과태료 200만원 부과. 별도로 경찰청에 '공문서 위변조 및 위변조공문서 행사죄' 의심된다는 취지로 민원을 넣으세요 경찰서에 직접 가실필요는 없고 국민신문고나 목격자를찾습니다 어플과 사이트를 통해 신고가능합니다.

    적극적인 신고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환자형님 18.03.06 18:33 답글 신고
    강력 추천
    수고가 많으십니다
    굿 입니다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3.06 20:1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굿굿
  • 레벨 대위 1 탑기코소알 18.03.06 18:38 답글 신고
    뇌가장애인인듯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3.06 20:19 답글 신고
    그러게요 머리를 왜 범죄저지른데 쓸까요
  • 레벨 중사 1 싸다지렸다 18.03.06 21:30 신고
    @피해자가왜고생 그게 대부분의 한국인입니다ㅋㅋㅋㅋ
  • 레벨 중위 1 왓비 18.03.06 18:57 답글 신고
    [장애인표시 위반 관련]


    신고시 유용하겠어요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3.06 20:2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홧팅!
  • 레벨 원사 3 302Bumblebee 18.03.06 19:02 답글 신고
    신고 내용 첨부하신 거 좀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게 리플에도 올려놔 주실 수 있나요?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3.06 20:23 답글 신고
    정확한 주소 기재, 몇층인지와 기둥에 적힌 구역번호 ex)M12구역 까지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 *색 *(차종) 차량이 주차되어있는데
    앞유리에 게시해놓은 장애인 자동차표지의 차량번호 기재부분이 변조되어있습니다.
    (차량번호 기재부분 칠이 벗겨져 은색빛이 나고, 그위에 임의로 기재한것으로 추정)

    수원지법 2016고단5367
    판례상 장애인자동차표지는 공문서이고,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지우고 타차량 번호를 임의로 기재하는 행위를 '공문서 변조'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앞유리에 게시해놓은채 장애인주자구역에 주차한것은 공문서 행사로 보기때문에
    '변조공문서 행사죄' 에 해당됩니다.

    만약 타인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아닌 동일한 차주가 차량을 새로 구입하여 원래 번호를 지우고 바뀐 차량번호를 기재하였더라도 예외없이 범죄행위입니다.

    경찰출동하시어
    현장확인후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죄' 혐의로
    정식입건후 형사처벌바랍니다.

    구청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사용 과태료와는 별도입니다.
    구청에 신고하라고 하지마세요.


    판례첨부
  • 레벨 대위 3 킬308 18.03.06 19:04 답글 신고
    진짜 대단한 늠들이네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3.06 20:56 답글 신고
    나름 지능범이죠 ㅡㅡ;
  • 레벨 병장 진종오 18.03.06 19:25 답글 신고
    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휠체어이용 보행장애가 있는 본인용 장애인주차카드가 발급된차량을 운행중입니다

    저마저도 저렇게까지 주의깊게 신경쓰지않고 국민신문고 신고정도로 끝내곤했는데
    세상에 다시금 지난시간들을 돌아보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댓글들도 일일이 다 읽어가며 몰랐던 많은 부분 배우고갑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3.06 20:45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깥에서 일상생활하시면서 불편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시죠..?

    어떤나라에는 해수욕장에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모래사장 위를 주행할수 있는 휠체어를 마련하여 대여해준다는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훨체어 이용자가 탈 수 있는 버스도 많고, 승하차 하는동안 모든 사람들이 불평없이 더불어 살아간다는것두요.

    이때 저는 핸디캡을 가지신분들에게
    장애가 없는사람과 차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것은 절대 특별대우나 특혜가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일이라는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장애를 가질수있고
    누구나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둘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제도적으로도 장애인이 불편하게 하면 안되고, 시민들도 이와관련해서 인심쓰듯이 '존중'한다는 표현도 어울리지않는 너무나 당연한 헌법이 수호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동정도 절대 아니죠)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시기질투 하면 안된다는것입니다.
    그러기위해 국가가 존재하고, 사회를 구성하여 살아가는것이겠지요.

    법으로 보호하지않아도 시민 개개인의 도덕적,양심적 기준에 의해 보호하고 더불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의 작은 움직임을 적어놓은 이 글을 보시고 많은 응원과 공감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감사말씀드리며,
    저를 포함한 여러사람들이
    누구도 강요하지않은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살고있다는점이 조금이나마 힘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사람사는곳 18.03.06 19:29 답글 신고
    추천드립니다.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3.06 20:51 답글 신고
    추천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3.06 20:47 답글 신고
    네 반드시 잘 처리되는지 관심가져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결문 그랜저 차주는 어떻게 적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시민이 신고했을수도 있고,
    경찰,지자체 합동단속때 걸렸을수도 있을겁니다.
  • 레벨 훈련병 doyadoya 18.03.06 19:50 답글 신고
    아에 넘버판을 다른 색갈로 하는게 좋을 듯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3.06 20:50 답글 신고
    좋은방법입니다. 허나 구분하는 방법에따라 장애인이 차별받는다는 생각이 들수있기때문에 행정편의가 우선이 아닌
    장애인분들에게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하사 3 프로아무말러 18.03.06 20:00 답글 신고
    속이후련하다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3.06 20:50 답글 신고
    신고해도 끝이없다는게 답답합니다ㅠ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3 추천수 18.03.06 20:07 답글 신고
    진짜 스크랩 추천요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3.06 20:5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 레벨 상사 2 소설같은사랑 18.03.06 20:08 답글 신고
    판례 좀 알려주세요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3.06 20:52 답글 신고
    판례는 판결문 올려놓은걸 참고해주세요. 어떤내용이 궁금하신가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3.06 21:4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꾸준히 하겠습니다.
  • 레벨 원사 1 액션특수가스 18.03.06 21:09 답글 신고
    속 시원한 사이다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3.06 21:40 답글 신고
    그렇게 느끼셨다니 뿌듯하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일병 whseo2 18.03.06 21:19 답글 신고
    very nice! ^^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3.06 21:41 답글 신고
    떄..떙스..!! ^^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3.06 21:41 답글 신고
    어려서 철이 없다는 말이 무색할정도로 창피한일이죠?
  • 레벨 대령 3 WIC 18.03.06 21:33 답글 신고
    짝짝짝!!!! 속이 다 시원하네요~~~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3.06 21:41 답글 신고
    박수까지ㅠㅠ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3.06 22:00 답글 신고
    답답한 일이 너무 많죠..ㅠ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더 많은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 레벨 하사 1 보핥드림 18.03.06 21:50 답글 신고
    가짜 스티커 달고다니다가 진짜 장애인 되봐야
    하~ 내가 잘못살았구나 할끼야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3.06 22:24 답글 신고
    역지사지.. 왜 생각만으로는 못 실천할까요.. 입장이 실제로 바뀌어봐야 느끼죠..
  • 레벨 하사 3 여자도수동 18.03.06 21:54 답글 신고
    차는 오피러스인데
    판결문에는 그랜져
    뭔가염??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3.06 22:01 답글 신고
    어제 신고한 차량이 오피러스구요,

    판결문은 제가 신고시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첨부하는 판례입니다.

    판례를 제시하지 않으니 경찰이 긴가민가하여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 레벨 대위 3 정의의블박용사 18.03.07 17:08 답글 신고
    판결문 날짜를 보세요... 에효...
    판례 첨부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난독증입니까...
  • 레벨 원사 2 양보와배려 18.03.06 21:57 답글 신고
    아따형님 여기서 고생하고계셨구마이라..

    애쓰셨어유 형님 ~ 짝짝짝 박수세번 시작!!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3.06 22:02 답글 신고
    쑥스럽네유 ㅋㅋㅋㅋ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혁니스터 18.03.06 21:57 답글 신고
    멋지십니다!!속이다후련하네요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3.06 22:03 답글 신고
    감사힙나다~ 굿밤되세요^^
  • 레벨 중령 1 터보레0I터 18.03.06 22:06 답글 신고
    사이다ㅊㅊ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3.06 22:2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ㅎㅎ
  • 레벨 중위 3 빡도라의상자 18.03.06 22:14 답글 신고
    중국어강사.
    중국어 가르치면 인성도 짱깨더냐.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3.06 22:25 답글 신고
    누굴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봐야죠..
  • 레벨 상사 1 제이타이거 18.03.06 22:17 답글 신고
    보호자용 으로 장애인당사자 없이 주차하는사람이 대부분많아염 ..그것도 다솎아 내야되는데 ..
    쓰리아웃제도를 도입한다던지 ..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3.06 22:27 답글 신고
    맞습니다.. 제도적 개선, 보완,규제가 필요한데요.. 솎아내기 위해 정당하게 사용하시는분들이 피해를 보는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 해결하라고 문턱높은 공무원 뽑는거 아닐까요??
  • 레벨 중사 2 오프가이 18.03.06 22:21 답글 신고
    최고 이십니다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3.06 22:27 답글 신고
    헉 아닙니다ㅠ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레벨 중사 2 천똘 18.03.06 22:26 답글 신고
    수고하셨습니다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3.06 22:2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오늘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3.06 22:41 답글 신고
    우리나라에도 장애인인권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멀었습니다ㅠ
    아래 링크 한번 봐주세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a2anna&logNo=221060151148&proxyReferer=https%3A%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where%3Dm_video%26sort%3D%26period%3D%26playtime%3D%26stype%3D%26nso%3D%26sm%3Dmtb_nmr%26query%3D%25ED%2595%25B4%25EC%2588%2598%25EC%259A%2595%25EC%259E%25A5%2B%25ED%259C%25A0%25EC%25B2%25B4%25EC%2596%25B4
  • 레벨 상사 1 서창현 18.03.06 22:59 답글 신고
    부산지역도 한번 출동해주세요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3.08 14:28 답글 신고
    네! 어딜가든 보이는족족 신고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예외없죠.
  • 레벨 대위 3 여가보확찢 18.03.06 23:26 답글 신고
    ㅊㅊ
    ㅊㅊ
    ㅊㅊ
    ㅊㅊ
    ㅊㅊ
    ㅊㅊ
    ㅊㅊ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3.08 14:29 답글 신고
    오오 추천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인생은홍만표 18.03.06 23:27 답글 신고
    멋지십니다 정의구현 ㅅㅅㅅ
    근데 녹색 표지판은 무조건 불법인건가여??
    아직도 저는 잘구분이안가네요 ㅠㅠ
    저도 제일극협하는게 장애인불법주차인데
    누가제대로 설명다시한번만요
  • 레벨 하사 2 책읽는곰 18.03.06 23:38 답글 신고
    기존 주차표지는 사각형에. 노란색은 본인/보호자 주차가능 파란색은 본인/보호자 주차불가였는데.


    좀 더 알아보기 쉽게 하기위해서 올해부터 주차가능은 노란색은 본인 주차가능, 흰색은 보호자 주차가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모양도 동그란 모양으로...


    본인/보호자 주차 불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용도로만 사용)은 그대로 파란색 네모 유지


    18년 이전 정상적으로 발급 받았던 노란색 주차가능 사각형 표지도 올해부터는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표지입니다.
  • 레벨 준장 보배드림모 18.03.06 23:33 답글 신고
    좃꼬레의 희망이시네요.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3.08 14:3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ㅎㅎ 언제쯤 헬조선 이미지를 벗을수 있을까요..
  • 레벨 상사 2 서시처럼 18.03.06 23:40 답글 신고
    멋지네요 ㅎㅎㅎ^^ ㅇ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3.08 14:3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ㅎㅎ
  • 레벨 대장 일확천금 18.03.07 01:13 답글 신고
    반성하고 있다면 감경ㅋㅋ
  • 레벨 상병 블랙맘바615 18.03.07 22:03 답글 신고
    부정사용관련해서는 장애인 본인인 저로서도 참 무지해서, 몰랐던 정보였는데, 정보 감사드립니다. 위조를 한것도 굉장한 충격이네요, 저는 의족을 착용하고 있는 지체 장애인 입니다. 차를 내 평생에 단한번도 소유안해도 좋으니 숨 차게 뛰어보고 싶고, 요새같은 겨울에는 빙판길도 쭈우욱 미끄러지면서 걷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ㅠㅠㅠ
    저게 뭐라고 그걸 위조를 해서 차를 주차하는건지. ㅠㅠㅠ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3.08 14:13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먼저 속마음을 털어놓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분들이 역지사지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될거 같습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의 권리를 꼭 그들끼리만 주장한다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렇기때문에 뜻을 모아 모두가 함께 발전시키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어느순간부터 대한민국의 장애인,사회적약자,소수자,각종사건의 피해자들이 잘못한것도 없이 지속적인 피해를 겪고 우리사회에 대한 희망상실,배신감 을 느끼게 만드는 모습을 보고 인간으로서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도저히 묵과할수 없기에 홀로라도 투쟁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렇게 커뮤니티에 정보를 공유하고,사례를 소개하며 동참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된 것입니다.

    범죄자가 똑똑하게 교묘한 수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보같이 보고만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힘을합치면 그것을 잡아낼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부족' 때문에 못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니 더이상 피해보시는걸 참지마시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글이나 행동을 통해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1 천의진상 18.03.08 04:36 답글 신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탄해 추천드립니다^^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3.08 14:16 답글 신고
    칭찬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2 하나더반달 18.03.08 17:06 답글 신고
    추천 드립니다. 아주 션한 사이다 한병 마신 듯 속이 뻥~ 시원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3.11 11:19 답글 신고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3 김여사타격대 18.03.08 17:09 답글 신고
    꼭 구형 오피러스 타는ㄴ 장애인 코스프레 새기들이 많음
  • 레벨 하사 3 김여사vs김기사 18.03.08 20:48 답글 신고
    대한민국은 범죄를 아무리 많이 저질러도 '집행유예'라는 명목으로 봐줌.
    어떻게든 범죄자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해서 '직업이 의사여서, 미래가 촉망되서, 기부를 많이해서' 등등 다양한 이유로 집행유예 또는 형량을 줄여줌.
    처벌기준도 '몇 년이하 얼마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이하'기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함.
    '1년 이상 2천만원 이상' 이런식으로 '이상'기준을 해야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가능함.
  • 레벨 중장 암행단속 18.03.09 13:44 답글 신고
    참잘했어요 드립니다.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3.11 11:1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3 총알24시 18.03.09 22:57 답글 신고
    근데 112신고는 범죄신고이기도 하지만 주로 긴급성있는 사건에 대한 현장출동 신고이기 때문에 해당건은 사진촬영후 인터넷이나 어플로 신고해도 됐을것 같네요 원래 장애인표지등은 허가 관할이 지자체라 관련법규를 지자체 특사경이 더 잘알고 경찰 단속후 지자체 통보가 아니라 지자체가 단속후 형사고발조치가 더 순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점위생 단속하는거나 불량식품 단속하는거 처럼요~ 일단 그런걸 떠나서 참 좋은일 하신거라고 생각합니다.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3.11 01:01 답글 신고
    말씀 감사합니다.
    똑같은 사진이라도 현장에서 경찰관이 확인하고 찍은것과 제가 찍어서 제출한것은 영향력이 실제로 다릅니다.
    현장에서 실제 사용한 운전자를 신원특정 하는것이 중요하고, 이런 사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증거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다수 경찰관의 조언에 따라 현장에서 112신고하는것이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또한 긴급한 사건, 강력범죄와는 사건코드로 구분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지자체 관할이지만
    형법상 공문서 관련 범죄는 경찰청 소관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지자체에서 어느정도 조사 및 증거수집이 가능한 무허가음식점 단속등에 활용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아쉽게도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의 경우 지자체에서 형사고발까지 하지만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의 경우 지자체에서 형사고발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위반 또는 표지 부당사용 신고시 불법주차 단속원이 현장에 가고, 장애인복지과 담당공무원은 현장확인을 하지않습니다.

    따라서 초동조치가 미흡할 수 있으며 사법권이 없기때문에 운전자 신원특정 및 증거물확보가 사실상 불가합니다.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건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해주시는 마음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보셨듯이 웬만한 폭행,상해 사건보다 처벌이 센 범죄라는것을 감안한다면 비중이 낮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물론 폭행사건의 경우 빨리 출동 안할시 더 큰 불상사가 날 수있기때문에 우선시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1 뚱쓰뚱쓰뚱쓰 18.07.23 17:38 신고
    @피해자가왜고생 성지순례 하러 들렸다가 박식한 지식에 감탄을 하고 갑니다. 본글 추천하고 갑니다. 잘 하셨어요...
  • 레벨 일병 카리쑤마홍홍 18.03.11 15:02 답글 신고
    이래서 인생은 실전이군요 !! 추천!
  • 레벨 원사 2 측각수 18.04.23 01:00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상병 나이와키 21.10.06 01:07 답글 신고
    선생님 제 글도 좀 봐주실수 있나요? 공무원이 일을 안하는거 같은데 지식이 부족해서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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