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
2001-04
안녕하세요 과태료 에 대해 질문좀 드릴께요
잘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8년도 2월 말에 경찰서에서 체납 과태료가 날라왔습니다
2건이 체납되어있다고 해서 최근에 신호위반을했나 하고
이파인가서 검색해봤습니다 현재 차는 2대 이용중입니다
검색해보니 현재 이용중인 차가 아닌 2001 년도 차량 번호 에 대한 체납 내역이 나옵니다
날짜가 2001년 4월 / 2001년 7월 2건이 있네요
차는 십몇년전에 폐차한상태인데
폐차할때 다 해결했을텐데 이상하여 전화 했습니다
17년이 지났는데 차를 바꿔도 몇대를 바꿨는데 ...
어떤차인지 생각도 안나더군요
일단전화를해서 체납과태료가 날라왔다 17년이 지난
2001년도것이 나왔다 하니 미납이라고 합니다
차는폐차했다 폐차 당시 해결했다 체납부분있으면 폐차 자체가 안되지않냐 하니
폐차당시 사전통지기간이거나 고지서가 안내려보냇을경우
에는 납부안내가 안되서 폐차가 됐을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왜 17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체납통지서가 나왔냐
통지서를 받은적이 한번도 없다 하니 조회를한후 2001년 11월에 한번 보낸이후로
한차례도 안나갔다고 하네요 지금 낸다고 하면 사전납부기간으로 돌려서 122000원 을 내라고 하는데
폐차할때 다 해결됐다고만 생각했는데 17년전꺼를 지금 내게생겼네요
17년만에 체납금액 내보신분 있으신가요??
사전납부기간으로 돌려준다하는데 그렇게 하는게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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