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삼성협력업체 순환버스 지입차량을 중고로 구매하였습니다.
중고버스지만 버스는 주행거리 많아도 엔진오일만 잘갈고
대형사고만 안내고 관리하면 고장없이 롱런한다하여 25만정도
주행한 무사고.상태좋은차량을 구매했지요.
문제는 이틀전 신호대기중 덤프트럭이 뒤에서 덮쳐
상대방 100% 과실로 차량견적이 중고차기준 차량가액에 비슷합니다.
하여 전차주에게 한달전 구매한 통장내역도 있고,
그 금액으로 전손처리를 하고자합니다.
완전히 망가진 이 버스에 감가상각도 크코,
차후 다른고장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어찌해야할까요?
보험사측은 안해주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영업용차량이고, 대차가 안되어 기사에 버스까지
제 사비로 25만원주고 버스돌리고 있습니다.
몸도 정상이 아니라 입원치료중인데
전부 보상이 되나요?
추측성으로 잘 모르시고 내뱉는 댓글 자제부탁드리고,
정확한 법적인 대응방식을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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