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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동연 18.03.13 10:01 답글 신고
    무보험상해로 보상을 받았을 경우 형사합의하게 되면 합의금 토해야 합니다. 법이 더럽지만 그렇다네요.
  • 레벨 병장 과실문의 18.03.13 10:03 답글 신고
    금액을 토하면 합의안보고 재판하는게 낫죠..

    재판안가고 가해자는 벌금줄이고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서로 원만히 해결할려고 합의하는건데..
  • 레벨 소장 동연 18.03.13 10:15 신고
    @과실문의 그건 보험사기에 가까운데.. 그런 부분은 알아서 하세요.
  • 레벨 병장 과실문의 18.03.13 10:28 답글 신고
    금액을 떠나서 별개는 맞는거죠??
  • 레벨 소장 동연 18.03.13 10:36 신고
    @과실문의 별개로 진행할수는 있으나 보험회사가 알게되면 회수합니다.
  • 레벨 병장 과실문의 18.03.13 10:49 답글 신고
    딥변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1 지금어디야 18.03.13 13:29 답글 신고
    채권양도통지서 1부 작성 하셔서
    보험사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송부만 해주면 보험사에서 형사합의금 손 못대요
    양식은 인터넷에 널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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