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퇴근길에 부산 숙등에서 덕천가는 방면에서
1차선으로 달려가던 모닝이 2차선으로 급 차선변경과 함께 모닝이 밟고 지나간 철막대기가 제차로 날라와서 차가 긁혔어요..
너무놀래서 따라 갈 생각을 못하고 차를 세웠는데 모닝은 그냥 가버리더라구요..ㅠㅠ
아무리 볼려고해도 식별이안되서 도움요청해봐요.....ㅠㅠ
어제 퇴근길에 부산 숙등에서 덕천가는 방면에서
1차선으로 달려가던 모닝이 2차선으로 급 차선변경과 함께 모닝이 밟고 지나간 철막대기가 제차로 날라와서 차가 긁혔어요..
너무놀래서 따라 갈 생각을 못하고 차를 세웠는데 모닝은 그냥 가버리더라구요..ㅠㅠ
아무리 볼려고해도 식별이안되서 도움요청해봐요.....ㅠㅠ
번호안보이는데 물건너갔죠
번호 알면 모닝이 물어내야합니다
어쨋든 과실을 나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밤중이라 모닝도 잘 안보였을듯 합니다.
도로도 이상하고...
도로위 장애물? 그게 뭐임?
전형적인 김여사년이네요
안타깝지만 장애물을 모닝이 먼저 인지하고 피해서 가야한다는 판단이고요(제 생각도 아니고, 보험사 생각도 아니고 법원 판례가 그렇습니다), 모닝 보험사가 그 낙하물의 원인 제공자를 찾으면 과실을 나눌 수 있는데 못찾으면 모닝이 100%로 물게 됩니다. 블박 피해 차량은 자기가 밟았으면 타차 피해를 줬을시 똑같이 처리 해줘야 하고요, 자기차만 파손된경우 자차 처리 해야하며 그게 억울하면 낙하물의 원인 제공자를 찾아야 합니다.
이경우 100프로 책임을 물리지는 못하고요 원인 제공자가 이의 제기시 전방주시태만등의 이유로 10~20프로 과실이 물립니다.
다만, 블랙박스상의 명백한 증거하에 주행중 앞차의 낙하물이 블박차를 덮친 경우에는 낙하물 소유 차량 과실 100프로 입니다
한마디로 앞파에서 날아와 뒷차를 때리거나, 앞차 낙하물이 확실하게 인지 가능하고 현재 주행속도에서 도저히 정차할 수 없는 거리에 떨어져 있다면 앞차 과실 100% 이지만, 물건이 낙하하고 난후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었을 경우에는 뒷차 과실도 일부 잡힙니다.
그 치인 낙하물이 튕겨져 날아가 타차를 가격한 경우에도 전자의 경우에는 낙하물 차량이 모든 책임을 지지만, 후자인 경우에는 낙하물을 쳐버린 차량도 일부 책임을 가져갑니다.
한문철 변호사 동영상중에도 이런 경우 나온적이 있어서 그때 자세하게 설명해주더라고요
판례도 많구요~~
모닝 차주는 저 낙하물 원인 제공자를
찾아야하는데 현실상 불가능하죠~
다만, 이 경우 저 낙하물을 조사해서 원인 제공자를 찾아내면 모닝이 가입한 보험사가 과실을 원인 제공자와 나눌수는 있습니다 법이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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